[법원의 시간]⑭ “그런말 한 적 없다!”…조민 ‘스펙 품앗이’의 진실은?
입력 2020.04.30 (09:08)
수정 2020.04.30 (0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에 호통을 치고, 증인이 "말 좀 들어보시라"며 항변한 건데요. 어제(29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11회 공판에 나온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증언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진술하고 열람해 서명을 날인한 진술조서를 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3가지 쟁점으로 나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체험활동 확인서 내용은 진짜일까?
2007년 외고 1학년이던 조민 씨는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장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과 관련된 유전자 다형성을 주제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연구실에 있던 다른 연구원인 현 모 박사의 지도하에 DNA를 추출해 PCR 검사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장 교수는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조 씨는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했습니다. 체험활동 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론 강의를 이수한 적도 없고,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영표 교수는 조민 씨에게 실제로 강의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체험활동 확인서의 전체 내용에 대해선 "제가 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외국 대학 간다길래 도움되라고 과장되게 쓴 면이 있다"는 겁니다.
2. 조민, 의학논문 제1저자 가능했을까?
사실, 애초에 조민 씨의 '단국대 스펙'이 논란이 된 건 이 체험활동 확인서 때문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조민 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발표된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체험활동 2년 뒤인 2009년 발표됐는데, 장 교수는 조 씨를 제1 저자로 올려줬습니다.
조민 씨가 과연 다른 연구원을 제치고 1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짜증스럽게 언성을 높이며, 그것은 책임저자인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고 저자를 결정해야 하는 건 책임저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방법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조민 학생에게는 줬다"며, "조민 학생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해서 이름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장영표 교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연구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논문의 제2 저자인 현 박사는 이 연구와 관련해 "실험은 제가 모든 걸 다 했다"며 조민 씨는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단호하게 주 연구자가 현 박사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박사는 자신이 실험 외주를 준,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병원 가면 엑스레이 기사 있는데, 저보다 훨씬 엑스레이 잘 찍죠. 하지만 엑스레이 왜 찍는지 기사들은 모르잖아요." 주 연구자는 오직 장영표 교수 자신뿐이고, 논문 저자에 누구 이름을 올릴지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설명입니다.
3. 조민 논문 1저자 올려준 대가로, 아들 '스펙 품앗이' 했나?
장 교수의 아들과 조민 씨는 한영외고 동기입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민 씨를 논문에 올려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처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인턴은 무슨, 세미나가 있어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한 게 전부"라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나도 민이를 제1 저자로 한 것에 대해 지나쳤다고 후회하기도 했단다"
크게 3가지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만, 11회 공판에서 공개된 새로운 사실은 이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찰이 공개한 조민-장 교수 사이의 이메일입니다. 2013년 의전원 지원을 앞둔 조민 씨가 장 교수에게 고등학생 시절 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오버스펙'이 아닌지를 묻자, 장 교수 스스로 그건 '지나치다'고 인정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정경심이 논문 요청? 장 교수의 진술 번복
장 교수는 정경심 교수가 직접 논문을 부탁했다는 검찰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장 교수는 "논문 작성을 부탁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4번째 검찰 조사 때는 "여성 학부형이 전화해 논문도 부탁했다"며 "논문을 부탁한 사람은 조민의 어머니로 생각된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자신이 저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 건 여성 학부형으로부터 논문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달라는 얘기만 들었다는 겁니다.
"공소사실 아닌 논문 얘기 좀 그만"..."창피 주기의 연장선" 변호인 반발
검찰이 논문 이야기를 계속하자, 변호인은 검찰의 신문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논문 저자가 된 것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고, 쟁점은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겁니다. 위에 공개된 메일에도 나와 있듯 조민 씨는 '오버스펙'을 우려해 논문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논문 1 저자로 오른 그 자체가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조민 씨가 '연구원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체험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확인하려면 논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검찰은 계속 제1 저자로 올린 게 맞냐 틀리느냐 이거에 집중했던 거 같은데, 그건 공소사실 쟁점과는 상관없다"며 "부도덕성 (강조), 창피 주기, 이런 거의 연장선이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노~코멘트"..."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약 5시간 정도 진행된 증인신문 내내 장영표 교수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거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검찰 조사받으면서 혹시 검찰이 피의자 전환하겠다, 구속하겠다고 했냐"고 묻자 "그것은 노~코멘트"라고 답해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만 대답하라"며 여러 차례 주의를 줬고, "증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라고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해당 논문이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은 장 교수의 심정을 어렴풋이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장영표 교수의 아들 등 3명이 입시비리 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도 해당 내용을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에 호통을 치고, 증인이 "말 좀 들어보시라"며 항변한 건데요. 어제(29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11회 공판에 나온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증언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진술하고 열람해 서명을 날인한 진술조서를 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3가지 쟁점으로 나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체험활동 확인서 내용은 진짜일까?
2007년 외고 1학년이던 조민 씨는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장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과 관련된 유전자 다형성을 주제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연구실에 있던 다른 연구원인 현 모 박사의 지도하에 DNA를 추출해 PCR 검사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장 교수는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조 씨는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했습니다. 체험활동 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론 강의를 이수한 적도 없고,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영표 교수는 조민 씨에게 실제로 강의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체험활동 확인서의 전체 내용에 대해선 "제가 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외국 대학 간다길래 도움되라고 과장되게 쓴 면이 있다"는 겁니다.
2. 조민, 의학논문 제1저자 가능했을까?
사실, 애초에 조민 씨의 '단국대 스펙'이 논란이 된 건 이 체험활동 확인서 때문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조민 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발표된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체험활동 2년 뒤인 2009년 발표됐는데, 장 교수는 조 씨를 제1 저자로 올려줬습니다.
조민 씨가 과연 다른 연구원을 제치고 1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짜증스럽게 언성을 높이며, 그것은 책임저자인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고 저자를 결정해야 하는 건 책임저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방법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조민 학생에게는 줬다"며, "조민 학생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해서 이름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장영표 교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연구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논문의 제2 저자인 현 박사는 이 연구와 관련해 "실험은 제가 모든 걸 다 했다"며 조민 씨는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단호하게 주 연구자가 현 박사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박사는 자신이 실험 외주를 준,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병원 가면 엑스레이 기사 있는데, 저보다 훨씬 엑스레이 잘 찍죠. 하지만 엑스레이 왜 찍는지 기사들은 모르잖아요." 주 연구자는 오직 장영표 교수 자신뿐이고, 논문 저자에 누구 이름을 올릴지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설명입니다.
3. 조민 논문 1저자 올려준 대가로, 아들 '스펙 품앗이' 했나?
장 교수의 아들과 조민 씨는 한영외고 동기입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민 씨를 논문에 올려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처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인턴은 무슨, 세미나가 있어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한 게 전부"라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나도 민이를 제1 저자로 한 것에 대해 지나쳤다고 후회하기도 했단다"
크게 3가지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만, 11회 공판에서 공개된 새로운 사실은 이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찰이 공개한 조민-장 교수 사이의 이메일입니다. 2013년 의전원 지원을 앞둔 조민 씨가 장 교수에게 고등학생 시절 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오버스펙'이 아닌지를 묻자, 장 교수 스스로 그건 '지나치다'고 인정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정경심이 논문 요청? 장 교수의 진술 번복
장 교수는 정경심 교수가 직접 논문을 부탁했다는 검찰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장 교수는 "논문 작성을 부탁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4번째 검찰 조사 때는 "여성 학부형이 전화해 논문도 부탁했다"며 "논문을 부탁한 사람은 조민의 어머니로 생각된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자신이 저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 건 여성 학부형으로부터 논문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달라는 얘기만 들었다는 겁니다.
"공소사실 아닌 논문 얘기 좀 그만"..."창피 주기의 연장선" 변호인 반발
검찰이 논문 이야기를 계속하자, 변호인은 검찰의 신문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논문 저자가 된 것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고, 쟁점은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겁니다. 위에 공개된 메일에도 나와 있듯 조민 씨는 '오버스펙'을 우려해 논문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논문 1 저자로 오른 그 자체가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조민 씨가 '연구원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체험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확인하려면 논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검찰은 계속 제1 저자로 올린 게 맞냐 틀리느냐 이거에 집중했던 거 같은데, 그건 공소사실 쟁점과는 상관없다"며 "부도덕성 (강조), 창피 주기, 이런 거의 연장선이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노~코멘트"..."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약 5시간 정도 진행된 증인신문 내내 장영표 교수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거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검찰 조사받으면서 혹시 검찰이 피의자 전환하겠다, 구속하겠다고 했냐"고 묻자 "그것은 노~코멘트"라고 답해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만 대답하라"며 여러 차례 주의를 줬고, "증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라고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해당 논문이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은 장 교수의 심정을 어렴풋이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장영표 교수의 아들 등 3명이 입시비리 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도 해당 내용을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의 시간]⑭ “그런말 한 적 없다!”…조민 ‘스펙 품앗이’의 진실은?
-
- 입력 2020-04-30 09:08:26
- 수정2020-04-30 09:43:57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에 호통을 치고, 증인이 "말 좀 들어보시라"며 항변한 건데요. 어제(29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11회 공판에 나온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증언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진술하고 열람해 서명을 날인한 진술조서를 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3가지 쟁점으로 나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체험활동 확인서 내용은 진짜일까?
2007년 외고 1학년이던 조민 씨는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장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과 관련된 유전자 다형성을 주제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연구실에 있던 다른 연구원인 현 모 박사의 지도하에 DNA를 추출해 PCR 검사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장 교수는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조 씨는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했습니다. 체험활동 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론 강의를 이수한 적도 없고,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영표 교수는 조민 씨에게 실제로 강의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체험활동 확인서의 전체 내용에 대해선 "제가 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외국 대학 간다길래 도움되라고 과장되게 쓴 면이 있다"는 겁니다.
2. 조민, 의학논문 제1저자 가능했을까?
사실, 애초에 조민 씨의 '단국대 스펙'이 논란이 된 건 이 체험활동 확인서 때문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조민 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발표된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체험활동 2년 뒤인 2009년 발표됐는데, 장 교수는 조 씨를 제1 저자로 올려줬습니다.
조민 씨가 과연 다른 연구원을 제치고 1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짜증스럽게 언성을 높이며, 그것은 책임저자인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고 저자를 결정해야 하는 건 책임저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방법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조민 학생에게는 줬다"며, "조민 학생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해서 이름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장영표 교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연구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논문의 제2 저자인 현 박사는 이 연구와 관련해 "실험은 제가 모든 걸 다 했다"며 조민 씨는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단호하게 주 연구자가 현 박사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박사는 자신이 실험 외주를 준,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병원 가면 엑스레이 기사 있는데, 저보다 훨씬 엑스레이 잘 찍죠. 하지만 엑스레이 왜 찍는지 기사들은 모르잖아요." 주 연구자는 오직 장영표 교수 자신뿐이고, 논문 저자에 누구 이름을 올릴지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설명입니다.
3. 조민 논문 1저자 올려준 대가로, 아들 '스펙 품앗이' 했나?
장 교수의 아들과 조민 씨는 한영외고 동기입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민 씨를 논문에 올려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처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인턴은 무슨, 세미나가 있어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한 게 전부"라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나도 민이를 제1 저자로 한 것에 대해 지나쳤다고 후회하기도 했단다"
크게 3가지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만, 11회 공판에서 공개된 새로운 사실은 이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찰이 공개한 조민-장 교수 사이의 이메일입니다. 2013년 의전원 지원을 앞둔 조민 씨가 장 교수에게 고등학생 시절 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오버스펙'이 아닌지를 묻자, 장 교수 스스로 그건 '지나치다'고 인정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정경심이 논문 요청? 장 교수의 진술 번복
장 교수는 정경심 교수가 직접 논문을 부탁했다는 검찰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장 교수는 "논문 작성을 부탁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4번째 검찰 조사 때는 "여성 학부형이 전화해 논문도 부탁했다"며 "논문을 부탁한 사람은 조민의 어머니로 생각된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자신이 저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 건 여성 학부형으로부터 논문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달라는 얘기만 들었다는 겁니다.
"공소사실 아닌 논문 얘기 좀 그만"..."창피 주기의 연장선" 변호인 반발
검찰이 논문 이야기를 계속하자, 변호인은 검찰의 신문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논문 저자가 된 것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고, 쟁점은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겁니다. 위에 공개된 메일에도 나와 있듯 조민 씨는 '오버스펙'을 우려해 논문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논문 1 저자로 오른 그 자체가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조민 씨가 '연구원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체험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확인하려면 논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검찰은 계속 제1 저자로 올린 게 맞냐 틀리느냐 이거에 집중했던 거 같은데, 그건 공소사실 쟁점과는 상관없다"며 "부도덕성 (강조), 창피 주기, 이런 거의 연장선이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노~코멘트"..."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약 5시간 정도 진행된 증인신문 내내 장영표 교수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거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검찰 조사받으면서 혹시 검찰이 피의자 전환하겠다, 구속하겠다고 했냐"고 묻자 "그것은 노~코멘트"라고 답해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만 대답하라"며 여러 차례 주의를 줬고, "증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라고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해당 논문이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은 장 교수의 심정을 어렴풋이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장영표 교수의 아들 등 3명이 입시비리 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도 해당 내용을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시리즈
법원의 시간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