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조민 단국대 의혹” 엇갈린 아버지와 아들
입력 2020.05.13 (07:01)
수정 2020.05.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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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5월 11일 녹화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을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답변]
네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문]
일단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할까요? 구속기간만료라고 표현하대요?
[답변]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에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 구속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기간의 연장, 추가로 더 해달라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냥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날, 지난 10일에 석방이 됐어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TV에서 지지자들 인사하면서
[질문]
현장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답변]
네 석방된 모습을 보셨을 거 같아요.
[질문]
뭐 저는 사실 불구속 재판의, 재판 지지자이긴 한데 어쨌든 검찰은 재구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답변]
일단 검찰은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건데 재판부는 일단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선 적은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질문]
많이 다뤄졌죠 사실?
[답변]
그니까 증인신문 같은 게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질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굉장히 서로 옛날 10년 전 이야기인데 꺼내가면서 이렇게 하려면 훨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변호인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만족해하는 거 같고. 자 본격적인 공판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재판부가 자꾸 뭘 요구하더라고요? 표창장. 뭘 요구한 거죠?
[답변]
일단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법원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측에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표창장을 발급 받았다는 건지 설명해달라고 했었어요.
[질문]
누가 어떻게 했느냐 뭐 당신이 했느냐 누가 했냐 이런 거죠?
[답변]
그래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는데, 변호인의 입장은 뭐냐면 2012년 9월 7일에 학교 직원이 발급받아서 갖고 왔다, 근데 그걸 잃어버려서 이듬해에 조교를 통해서 재발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재발급 받은 사실을 최성해 전 총장하고도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질문]
자 그리고 공판이 끝난 다음에 김칠준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중간결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전히 뭔가 의문이 남나봐요. 뭘 요구했죠?
[답변]
일단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쨌든 표창장을 발급받아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직원이. 근데 왜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가 그게 일단 의문이 든다.
[질문]
그 강사 휴게실 컴퓨터 말하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로 밝혀졌잖아요. 왜 그럼 거기에 표창장 파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컴퓨터를 그럼 직원하고 같이 쓰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달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는 아들 수료증. 이거는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는 잃어버린 게 맞느냐.
[질문]
(동양대 교원인사팀장과의) 통화 과정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추가로 변호인 측에서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질문]
자 이렇게 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날 11차 공판, 5월 7일날 12차 공판이 있었어요. 이제 동양대 공주대 이번에는 단국대로 넘어가죠? 어떤 얘기들, 누가 나왔나요?
[답변]
단국대에서 했었던 인턴, 체험활동 그리고 논문이 사실 지난해 표창장 위조 의혹과 함께 가장 이제 논란이 많았던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07년에 당시 외고 1학년이었던 조민 학생이, 같은 반 친구 아버지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체험활동을 해요. 이렇게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하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 2년 뒤에 의학논문에 1저자로 올라가거든요.
[질문]
논문 1저자.
[답변]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절했느냐, 이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질문]
자 장영표 교수의 일단 진술이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어떤 식의, 태도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그렇던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답변]
거기 아마 오신 방청석 분들도 되게 많이 흥미로워하셨을 거 같아요. 왜냐면 여러번 이제 검찰에서 쓴 진술조서를 제시하니까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여러번 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질문]
기가 센 증인이었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여러번 경고도 하고 여기 지금 증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인이 피고인 변호인이냐 이렇게 주의를 주기도 한 그런 증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장영표 교수가 말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그 자기가 써준 체험활동 확인서, 이 내용이 자기는 허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나온대로 강의도 해줬고. 다만 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한다. 외국대학 간다길래 좀 과장되게 쓴 면이 있다라는 건 장영표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증언을 많이 한 듯이 느껴지네요.
[답변]
그렇죠. 이제 실제로 약간 과장되긴 했어도, 다 강의도 하고 이 친구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자 그러면 일단은 정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검찰이 혐의는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라고 어떻게 돼있는 거죠?
[답변]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조민 씨가 어떻게 활동했다가 나와있는데 검찰이 가장 허위사실이라고 주목을 하는 게 이 어떤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조민 씨가 참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질문]
연구원이냐?
[답변]
과연 고등학생 1학년이 연구원의 일원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조민씨가 2주 동안 뭐 PCR검사 같은 걸 두 번 정도 해보고, 이걸 그냥 체험을 한 거지, 연구원의 일원이라는 건 논문도 같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논문에 1저자에 등재가 된 거잖아요. 그니까 이 논문에 등재될 정도의 연구원의 일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냐. 이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영표 교수는 뭐 자기 판단은 그렇게 써줄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장영표 교수는 논문 1저자, 논란이 된 논문 1저자에 대해선 어떻게 얘기를 한 건가요?
[답변]
장 교수가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말한 게, 논문에 누구를 1저자로 올려주고 2저자로 올려줄 지는 책임저자인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조민 학생한테 이런 걸 다 이해할 기회를 줬고 자기 생각에는 조민학생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당시에도 고등학생을 올리는 게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한 면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릴 만해서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대학원생도 나왔죠?
[답변]
네 그런데 이때 2저자였던, 2저자로 기재된 이 실험을 그 주관했다고 할 수 있는 박사가 나왔는데요. 이 박사가 조민 씨는 그냥 나를 따라서 실험을 한 것이지 논문에 기여도는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증언에 대해서도 장영표 교수는 그 사람은 주 연구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 누가 논문저자로 올릴 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X-ray 기사가 병원 가면 있는데, X-ray 기사가 X-ray 나보다 훨씬 잘 찍지만 그 사람은 왜 찍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 박사는 실험만 한 사람이지 주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X-ray 기사가 의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네요.
[답변]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의사고 내가 이 저자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질문]
자 검찰은 일단 어떻게 보면 논문 1저자라고 쓴 게 아까 공소사실에 있던 '연구원의 일원'이다라는 부분, 이게 허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변호인은 딱 그 얘기더라고요. 논문 얘기 그만해라. 왜 그렇게 이제 포인트가 달라요?
[답변]
그렇죠. 변호인은 이 논문 얘기를 검찰에서 계속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왜냐 이 실제로 논문이 입시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전원 입시에 조민 씨가 이 논문을 내지는 않아요.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는 다 냈는데 논문은 안 냈어요. 이 논문을 안 낸 이유가 법정에서 공개된 이메일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썼다라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혹시 안 좋게 보이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논문을 실제로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문에 1저자 올리고 말고를 지금 여기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 그건 입시에 이용된 적이 없는데.
[질문]
한 마디로 말하면 죄냐 아니냐 따질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계속 나오느냐 왜 그러느냐.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창피주기 한다는 겁니다.
[질문]
망신주기다?
[답변]
그런데 이제 검찰은 어쨌든 그 논문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계속 해야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
흐름으로 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고 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말하는 게 아버지랑 결이 좀 다른 거 같던데 어떻게 증언을 했죠?
[답변]
이게 장영표 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장영표 교수 아들도 나와야 되느냐, 이게 그 이른바 '스펙 품앗이'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영표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1저자로 올려주고.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 허위로.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서로 부모들이 자식들 스펙 쌓아주는 품앗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질문]
같은 반이었죠?
[답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장영표 교수는 뭐라고 했냐, 나는 아들이 그런 인턴증명서 받은 줄도 몰랐다라고 한 것인데. 다음번 12회 공판에 나온 장 교수 아들은 아버지랑 좀 얘기가 달랐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인턴을 한 건 아니다. 자기는 그냥 세미나만 참석했을 뿐인데 그걸로는 인턴 수행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 같다.
[질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거네요.
[답변]
그렇죠. 허위 스펙을 만든 거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민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조민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질문]
이거는 조국 교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직접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답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보면 센터장인 다른 교수의 명의로 발급됐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턴증명서를 어떻게 검찰이 확보했는가 하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 남편한테 이 학생들의 주민번호를 보내주면서 이런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만들어줄 권한이 없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줬다라는 걸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적힌 대로 인턴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질문]
자 그리고 검찰의 공소 주장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인턴증명서가 허위인 근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댔어요. 차례차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답변]
일단 이 인턴증명서가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도 발급이 되고 조민 씨한테도 똑같이 발급이 돼요. 총 세 명한테 이렇게 발급이 되는데 첫 번째 근거가 AP시험 기간에 인턴을 했다는 거에요. AP시험이라는 게 유학반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5월달 AP시험 기간이 인턴 기간하고 딱 겹친다는 겁니다.
[질문]
시험 준비, 시험 치는 기간?
[답변]
그렇죠. 아예 시험을 본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도 검찰이 그런 걸 물어본 거죠. 이 기간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험 준비에만 올인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인턴을 사실상 안 했다라는 게 검찰 주장인 겁니다.
[질문]
이게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얘기, 뭐 사진 계속 얘기 나오고 이게 한참 논란이 됐어요 그 안에서?
[답변]
이 인턴 기간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국제학술대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민 씨가 인턴을 제대로 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변호인단이 공개를 했어요. 당시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영상 여기 앉아있는 안경 낀 학생이 조민이다.
[질문]
특정 여학생?
[답변]
그렇죠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번 법정에서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조민 학생은 이 인턴의 막바지에 하는 세미나에 갔느냐 안갔느냐. 그런데 이제 변호인은 그 사진을 근거로 그게 조민 학생이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장영표 교수 아들은 실제로 본인이 혼자 여기 갔다고 해요 세미나에. 그런데 가서 조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랑 같이 갔다면 같이 앉았을 건데 그것도 아니었고.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 분명히 혼자간 걸로 기억한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또 이후에 나온 다른 친구, 세마니에 참석했다는 다른 학생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조민을 본 적 없다라고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질문]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한 얘기도 일견 저는 이해가 됐던 게, 기억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짚었어요. 정확하냐.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
이게 세미나가 열린 게 200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질문]
아 11년 전, 기억하기 힘드네요.
[답변]
그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실제로 증언을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 안 갔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말하는데 그밖에 다른 거는 기억이 안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칠준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가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증인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증인의 기억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공격도 했어요. 그 당시 세미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게 전체를 다 담은 건 아니겠지만 장영표 교수 아들도 거기 안 찍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증인 혼자 갔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증인 여기 찍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갔다는 것조차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질문]
조국 전 장관에게 장영표 교수 아들이 이메일 보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뭐 이런 부분도 증거 제시를 했더군요.
[답변]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이럴 때 조국 교수랑 실제로 이메일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 이메일이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럼 이 사람의 "조민을 못 봤다"라는 진술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취지죠.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변호인이 또 검찰의 신문방식을 약간 문제삼더라고요. 조서를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라고 대답을 막 유도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답변]
보통 이제 증인들이 나올 때 검찰이 신문을 하면, 먼저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진술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주장은 그렇게 이미 진술 조서를 써있는 걸 들이밀면 누가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신문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도 했었죠.
[질문]
변호인 측이 아무래도 그런 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12회 공판에서 그리고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이 대한병리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논문에 관련 있죠?
[답변]
그렇죠. 이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에 오른 논문인데요, 이게 올해 취소가 됐어요. 조민 씨가 1저자로 오른 논문이 취소가 됐거든요. 이 교수가 이 논문을 왜 취소했냐. IRB 승인을 받지않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 유리한, 그러니까 논문 올리는 게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질문]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한번 뒤집기를 시도를 하죠. 김칠준 변호사가 공판이 끝나고 한 얘기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증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증인도 조민이 썼던 논문 초록에 비춰보면 인턴 증명서가 거짓은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했다. 저는 이걸로 오전 증인신문도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답변]
맞아요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증인한테 마지막에 변호인들이 계속 물어본 것도, 여기 이런 초안에 나온 대로라면 이러이런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라는 그런 어떤 증인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이 증인이 실제 입시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판단을 구했고. 증인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나온거면은 뭐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변호인은 이로써 체험활동 확인서나 이런게 허위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질문]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PCR 증폭실험, 2주간 일단 하여튼 연구실에 갔던 부분 이런 거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허위가 아니니 그 공소사실 자체는 위법한 게 아니다,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판도 시작이 됐고 또 정경심 교수가 석방이 됐습니다. [법원의 시간] 이제 1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을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답변]
네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문]
일단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할까요? 구속기간만료라고 표현하대요?
[답변]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에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 구속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기간의 연장, 추가로 더 해달라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냥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날, 지난 10일에 석방이 됐어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TV에서 지지자들 인사하면서
[질문]
현장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답변]
네 석방된 모습을 보셨을 거 같아요.
[질문]
뭐 저는 사실 불구속 재판의, 재판 지지자이긴 한데 어쨌든 검찰은 재구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답변]
일단 검찰은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건데 재판부는 일단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선 적은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질문]
많이 다뤄졌죠 사실?
[답변]
그니까 증인신문 같은 게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질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굉장히 서로 옛날 10년 전 이야기인데 꺼내가면서 이렇게 하려면 훨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변호인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만족해하는 거 같고. 자 본격적인 공판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재판부가 자꾸 뭘 요구하더라고요? 표창장. 뭘 요구한 거죠?
[답변]
일단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법원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측에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표창장을 발급 받았다는 건지 설명해달라고 했었어요.
[질문]
누가 어떻게 했느냐 뭐 당신이 했느냐 누가 했냐 이런 거죠?
[답변]
그래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는데, 변호인의 입장은 뭐냐면 2012년 9월 7일에 학교 직원이 발급받아서 갖고 왔다, 근데 그걸 잃어버려서 이듬해에 조교를 통해서 재발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재발급 받은 사실을 최성해 전 총장하고도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질문]
자 그리고 공판이 끝난 다음에 김칠준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중간결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전히 뭔가 의문이 남나봐요. 뭘 요구했죠?
[답변]
일단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쨌든 표창장을 발급받아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직원이. 근데 왜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가 그게 일단 의문이 든다.
[질문]
그 강사 휴게실 컴퓨터 말하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로 밝혀졌잖아요. 왜 그럼 거기에 표창장 파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컴퓨터를 그럼 직원하고 같이 쓰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달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는 아들 수료증. 이거는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는 잃어버린 게 맞느냐.
[질문]
(동양대 교원인사팀장과의) 통화 과정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추가로 변호인 측에서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질문]
자 이렇게 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날 11차 공판, 5월 7일날 12차 공판이 있었어요. 이제 동양대 공주대 이번에는 단국대로 넘어가죠? 어떤 얘기들, 누가 나왔나요?
[답변]
단국대에서 했었던 인턴, 체험활동 그리고 논문이 사실 지난해 표창장 위조 의혹과 함께 가장 이제 논란이 많았던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07년에 당시 외고 1학년이었던 조민 학생이, 같은 반 친구 아버지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체험활동을 해요. 이렇게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하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 2년 뒤에 의학논문에 1저자로 올라가거든요.
[질문]
논문 1저자.
[답변]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절했느냐, 이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질문]
자 장영표 교수의 일단 진술이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어떤 식의, 태도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그렇던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답변]
거기 아마 오신 방청석 분들도 되게 많이 흥미로워하셨을 거 같아요. 왜냐면 여러번 이제 검찰에서 쓴 진술조서를 제시하니까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여러번 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질문]
기가 센 증인이었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여러번 경고도 하고 여기 지금 증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인이 피고인 변호인이냐 이렇게 주의를 주기도 한 그런 증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장영표 교수가 말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그 자기가 써준 체험활동 확인서, 이 내용이 자기는 허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나온대로 강의도 해줬고. 다만 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한다. 외국대학 간다길래 좀 과장되게 쓴 면이 있다라는 건 장영표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증언을 많이 한 듯이 느껴지네요.
[답변]
그렇죠. 이제 실제로 약간 과장되긴 했어도, 다 강의도 하고 이 친구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자 그러면 일단은 정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검찰이 혐의는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라고 어떻게 돼있는 거죠?
[답변]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조민 씨가 어떻게 활동했다가 나와있는데 검찰이 가장 허위사실이라고 주목을 하는 게 이 어떤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조민 씨가 참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질문]
연구원이냐?
[답변]
과연 고등학생 1학년이 연구원의 일원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조민씨가 2주 동안 뭐 PCR검사 같은 걸 두 번 정도 해보고, 이걸 그냥 체험을 한 거지, 연구원의 일원이라는 건 논문도 같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논문에 1저자에 등재가 된 거잖아요. 그니까 이 논문에 등재될 정도의 연구원의 일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냐. 이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영표 교수는 뭐 자기 판단은 그렇게 써줄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장영표 교수는 논문 1저자, 논란이 된 논문 1저자에 대해선 어떻게 얘기를 한 건가요?
[답변]
장 교수가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말한 게, 논문에 누구를 1저자로 올려주고 2저자로 올려줄 지는 책임저자인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조민 학생한테 이런 걸 다 이해할 기회를 줬고 자기 생각에는 조민학생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당시에도 고등학생을 올리는 게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한 면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릴 만해서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대학원생도 나왔죠?
[답변]
네 그런데 이때 2저자였던, 2저자로 기재된 이 실험을 그 주관했다고 할 수 있는 박사가 나왔는데요. 이 박사가 조민 씨는 그냥 나를 따라서 실험을 한 것이지 논문에 기여도는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증언에 대해서도 장영표 교수는 그 사람은 주 연구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 누가 논문저자로 올릴 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X-ray 기사가 병원 가면 있는데, X-ray 기사가 X-ray 나보다 훨씬 잘 찍지만 그 사람은 왜 찍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 박사는 실험만 한 사람이지 주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X-ray 기사가 의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네요.
[답변]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의사고 내가 이 저자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질문]
자 검찰은 일단 어떻게 보면 논문 1저자라고 쓴 게 아까 공소사실에 있던 '연구원의 일원'이다라는 부분, 이게 허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변호인은 딱 그 얘기더라고요. 논문 얘기 그만해라. 왜 그렇게 이제 포인트가 달라요?
[답변]
그렇죠. 변호인은 이 논문 얘기를 검찰에서 계속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왜냐 이 실제로 논문이 입시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전원 입시에 조민 씨가 이 논문을 내지는 않아요.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는 다 냈는데 논문은 안 냈어요. 이 논문을 안 낸 이유가 법정에서 공개된 이메일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썼다라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혹시 안 좋게 보이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논문을 실제로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문에 1저자 올리고 말고를 지금 여기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 그건 입시에 이용된 적이 없는데.
[질문]
한 마디로 말하면 죄냐 아니냐 따질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계속 나오느냐 왜 그러느냐.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창피주기 한다는 겁니다.
[질문]
망신주기다?
[답변]
그런데 이제 검찰은 어쨌든 그 논문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계속 해야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
흐름으로 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고 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말하는 게 아버지랑 결이 좀 다른 거 같던데 어떻게 증언을 했죠?
[답변]
이게 장영표 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장영표 교수 아들도 나와야 되느냐, 이게 그 이른바 '스펙 품앗이'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영표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1저자로 올려주고.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 허위로.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서로 부모들이 자식들 스펙 쌓아주는 품앗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질문]
같은 반이었죠?
[답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장영표 교수는 뭐라고 했냐, 나는 아들이 그런 인턴증명서 받은 줄도 몰랐다라고 한 것인데. 다음번 12회 공판에 나온 장 교수 아들은 아버지랑 좀 얘기가 달랐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인턴을 한 건 아니다. 자기는 그냥 세미나만 참석했을 뿐인데 그걸로는 인턴 수행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 같다.
[질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거네요.
[답변]
그렇죠. 허위 스펙을 만든 거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민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조민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질문]
이거는 조국 교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직접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답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보면 센터장인 다른 교수의 명의로 발급됐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턴증명서를 어떻게 검찰이 확보했는가 하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 남편한테 이 학생들의 주민번호를 보내주면서 이런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만들어줄 권한이 없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줬다라는 걸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적힌 대로 인턴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질문]
자 그리고 검찰의 공소 주장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인턴증명서가 허위인 근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댔어요. 차례차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답변]
일단 이 인턴증명서가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도 발급이 되고 조민 씨한테도 똑같이 발급이 돼요. 총 세 명한테 이렇게 발급이 되는데 첫 번째 근거가 AP시험 기간에 인턴을 했다는 거에요. AP시험이라는 게 유학반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5월달 AP시험 기간이 인턴 기간하고 딱 겹친다는 겁니다.
[질문]
시험 준비, 시험 치는 기간?
[답변]
그렇죠. 아예 시험을 본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도 검찰이 그런 걸 물어본 거죠. 이 기간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험 준비에만 올인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인턴을 사실상 안 했다라는 게 검찰 주장인 겁니다.
[질문]
이게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얘기, 뭐 사진 계속 얘기 나오고 이게 한참 논란이 됐어요 그 안에서?
[답변]
이 인턴 기간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국제학술대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민 씨가 인턴을 제대로 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변호인단이 공개를 했어요. 당시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영상 여기 앉아있는 안경 낀 학생이 조민이다.
[질문]
특정 여학생?
[답변]
그렇죠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번 법정에서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조민 학생은 이 인턴의 막바지에 하는 세미나에 갔느냐 안갔느냐. 그런데 이제 변호인은 그 사진을 근거로 그게 조민 학생이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장영표 교수 아들은 실제로 본인이 혼자 여기 갔다고 해요 세미나에. 그런데 가서 조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랑 같이 갔다면 같이 앉았을 건데 그것도 아니었고.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 분명히 혼자간 걸로 기억한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또 이후에 나온 다른 친구, 세마니에 참석했다는 다른 학생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조민을 본 적 없다라고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질문]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한 얘기도 일견 저는 이해가 됐던 게, 기억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짚었어요. 정확하냐.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
이게 세미나가 열린 게 200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질문]
아 11년 전, 기억하기 힘드네요.
[답변]
그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실제로 증언을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 안 갔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말하는데 그밖에 다른 거는 기억이 안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칠준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가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증인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증인의 기억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공격도 했어요. 그 당시 세미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게 전체를 다 담은 건 아니겠지만 장영표 교수 아들도 거기 안 찍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증인 혼자 갔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증인 여기 찍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갔다는 것조차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질문]
조국 전 장관에게 장영표 교수 아들이 이메일 보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뭐 이런 부분도 증거 제시를 했더군요.
[답변]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이럴 때 조국 교수랑 실제로 이메일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 이메일이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럼 이 사람의 "조민을 못 봤다"라는 진술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취지죠.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변호인이 또 검찰의 신문방식을 약간 문제삼더라고요. 조서를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라고 대답을 막 유도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답변]
보통 이제 증인들이 나올 때 검찰이 신문을 하면, 먼저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진술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주장은 그렇게 이미 진술 조서를 써있는 걸 들이밀면 누가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신문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도 했었죠.
[질문]
변호인 측이 아무래도 그런 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12회 공판에서 그리고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이 대한병리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논문에 관련 있죠?
[답변]
그렇죠. 이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에 오른 논문인데요, 이게 올해 취소가 됐어요. 조민 씨가 1저자로 오른 논문이 취소가 됐거든요. 이 교수가 이 논문을 왜 취소했냐. IRB 승인을 받지않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 유리한, 그러니까 논문 올리는 게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질문]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한번 뒤집기를 시도를 하죠. 김칠준 변호사가 공판이 끝나고 한 얘기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증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증인도 조민이 썼던 논문 초록에 비춰보면 인턴 증명서가 거짓은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했다. 저는 이걸로 오전 증인신문도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답변]
맞아요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증인한테 마지막에 변호인들이 계속 물어본 것도, 여기 이런 초안에 나온 대로라면 이러이런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라는 그런 어떤 증인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이 증인이 실제 입시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판단을 구했고. 증인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나온거면은 뭐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변호인은 이로써 체험활동 확인서나 이런게 허위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질문]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PCR 증폭실험, 2주간 일단 하여튼 연구실에 갔던 부분 이런 거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허위가 아니니 그 공소사실 자체는 위법한 게 아니다,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판도 시작이 됐고 또 정경심 교수가 석방이 됐습니다. [법원의 시간] 이제 1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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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시간] “조민 단국대 의혹” 엇갈린 아버지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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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3 07:01:02
- 수정2020-05-13 07:11:26
※본 방송은 5월 11일 녹화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을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답변]
네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문]
일단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할까요? 구속기간만료라고 표현하대요?
[답변]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에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 구속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기간의 연장, 추가로 더 해달라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냥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날, 지난 10일에 석방이 됐어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TV에서 지지자들 인사하면서
[질문]
현장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답변]
네 석방된 모습을 보셨을 거 같아요.
[질문]
뭐 저는 사실 불구속 재판의, 재판 지지자이긴 한데 어쨌든 검찰은 재구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답변]
일단 검찰은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건데 재판부는 일단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선 적은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질문]
많이 다뤄졌죠 사실?
[답변]
그니까 증인신문 같은 게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질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굉장히 서로 옛날 10년 전 이야기인데 꺼내가면서 이렇게 하려면 훨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변호인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만족해하는 거 같고. 자 본격적인 공판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재판부가 자꾸 뭘 요구하더라고요? 표창장. 뭘 요구한 거죠?
[답변]
일단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법원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측에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표창장을 발급 받았다는 건지 설명해달라고 했었어요.
[질문]
누가 어떻게 했느냐 뭐 당신이 했느냐 누가 했냐 이런 거죠?
[답변]
그래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는데, 변호인의 입장은 뭐냐면 2012년 9월 7일에 학교 직원이 발급받아서 갖고 왔다, 근데 그걸 잃어버려서 이듬해에 조교를 통해서 재발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재발급 받은 사실을 최성해 전 총장하고도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질문]
자 그리고 공판이 끝난 다음에 김칠준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중간결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전히 뭔가 의문이 남나봐요. 뭘 요구했죠?
[답변]
일단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쨌든 표창장을 발급받아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직원이. 근데 왜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가 그게 일단 의문이 든다.
[질문]
그 강사 휴게실 컴퓨터 말하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로 밝혀졌잖아요. 왜 그럼 거기에 표창장 파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컴퓨터를 그럼 직원하고 같이 쓰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달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는 아들 수료증. 이거는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는 잃어버린 게 맞느냐.
[질문]
(동양대 교원인사팀장과의) 통화 과정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추가로 변호인 측에서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질문]
자 이렇게 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날 11차 공판, 5월 7일날 12차 공판이 있었어요. 이제 동양대 공주대 이번에는 단국대로 넘어가죠? 어떤 얘기들, 누가 나왔나요?
[답변]
단국대에서 했었던 인턴, 체험활동 그리고 논문이 사실 지난해 표창장 위조 의혹과 함께 가장 이제 논란이 많았던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07년에 당시 외고 1학년이었던 조민 학생이, 같은 반 친구 아버지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체험활동을 해요. 이렇게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하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 2년 뒤에 의학논문에 1저자로 올라가거든요.
[질문]
논문 1저자.
[답변]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절했느냐, 이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질문]
자 장영표 교수의 일단 진술이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어떤 식의, 태도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그렇던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답변]
거기 아마 오신 방청석 분들도 되게 많이 흥미로워하셨을 거 같아요. 왜냐면 여러번 이제 검찰에서 쓴 진술조서를 제시하니까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여러번 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질문]
기가 센 증인이었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여러번 경고도 하고 여기 지금 증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인이 피고인 변호인이냐 이렇게 주의를 주기도 한 그런 증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장영표 교수가 말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그 자기가 써준 체험활동 확인서, 이 내용이 자기는 허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나온대로 강의도 해줬고. 다만 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한다. 외국대학 간다길래 좀 과장되게 쓴 면이 있다라는 건 장영표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증언을 많이 한 듯이 느껴지네요.
[답변]
그렇죠. 이제 실제로 약간 과장되긴 했어도, 다 강의도 하고 이 친구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자 그러면 일단은 정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검찰이 혐의는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라고 어떻게 돼있는 거죠?
[답변]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조민 씨가 어떻게 활동했다가 나와있는데 검찰이 가장 허위사실이라고 주목을 하는 게 이 어떤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조민 씨가 참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질문]
연구원이냐?
[답변]
과연 고등학생 1학년이 연구원의 일원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조민씨가 2주 동안 뭐 PCR검사 같은 걸 두 번 정도 해보고, 이걸 그냥 체험을 한 거지, 연구원의 일원이라는 건 논문도 같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논문에 1저자에 등재가 된 거잖아요. 그니까 이 논문에 등재될 정도의 연구원의 일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냐. 이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영표 교수는 뭐 자기 판단은 그렇게 써줄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장영표 교수는 논문 1저자, 논란이 된 논문 1저자에 대해선 어떻게 얘기를 한 건가요?
[답변]
장 교수가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말한 게, 논문에 누구를 1저자로 올려주고 2저자로 올려줄 지는 책임저자인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조민 학생한테 이런 걸 다 이해할 기회를 줬고 자기 생각에는 조민학생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당시에도 고등학생을 올리는 게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한 면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릴 만해서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대학원생도 나왔죠?
[답변]
네 그런데 이때 2저자였던, 2저자로 기재된 이 실험을 그 주관했다고 할 수 있는 박사가 나왔는데요. 이 박사가 조민 씨는 그냥 나를 따라서 실험을 한 것이지 논문에 기여도는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증언에 대해서도 장영표 교수는 그 사람은 주 연구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 누가 논문저자로 올릴 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X-ray 기사가 병원 가면 있는데, X-ray 기사가 X-ray 나보다 훨씬 잘 찍지만 그 사람은 왜 찍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 박사는 실험만 한 사람이지 주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X-ray 기사가 의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네요.
[답변]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의사고 내가 이 저자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질문]
자 검찰은 일단 어떻게 보면 논문 1저자라고 쓴 게 아까 공소사실에 있던 '연구원의 일원'이다라는 부분, 이게 허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변호인은 딱 그 얘기더라고요. 논문 얘기 그만해라. 왜 그렇게 이제 포인트가 달라요?
[답변]
그렇죠. 변호인은 이 논문 얘기를 검찰에서 계속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왜냐 이 실제로 논문이 입시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전원 입시에 조민 씨가 이 논문을 내지는 않아요.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는 다 냈는데 논문은 안 냈어요. 이 논문을 안 낸 이유가 법정에서 공개된 이메일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썼다라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혹시 안 좋게 보이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논문을 실제로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문에 1저자 올리고 말고를 지금 여기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 그건 입시에 이용된 적이 없는데.
[질문]
한 마디로 말하면 죄냐 아니냐 따질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계속 나오느냐 왜 그러느냐.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창피주기 한다는 겁니다.
[질문]
망신주기다?
[답변]
그런데 이제 검찰은 어쨌든 그 논문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계속 해야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
흐름으로 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고 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말하는 게 아버지랑 결이 좀 다른 거 같던데 어떻게 증언을 했죠?
[답변]
이게 장영표 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장영표 교수 아들도 나와야 되느냐, 이게 그 이른바 '스펙 품앗이'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영표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1저자로 올려주고.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 허위로.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서로 부모들이 자식들 스펙 쌓아주는 품앗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질문]
같은 반이었죠?
[답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장영표 교수는 뭐라고 했냐, 나는 아들이 그런 인턴증명서 받은 줄도 몰랐다라고 한 것인데. 다음번 12회 공판에 나온 장 교수 아들은 아버지랑 좀 얘기가 달랐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인턴을 한 건 아니다. 자기는 그냥 세미나만 참석했을 뿐인데 그걸로는 인턴 수행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 같다.
[질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거네요.
[답변]
그렇죠. 허위 스펙을 만든 거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민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조민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질문]
이거는 조국 교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직접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답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보면 센터장인 다른 교수의 명의로 발급됐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턴증명서를 어떻게 검찰이 확보했는가 하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 남편한테 이 학생들의 주민번호를 보내주면서 이런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만들어줄 권한이 없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줬다라는 걸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적힌 대로 인턴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질문]
자 그리고 검찰의 공소 주장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인턴증명서가 허위인 근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댔어요. 차례차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답변]
일단 이 인턴증명서가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도 발급이 되고 조민 씨한테도 똑같이 발급이 돼요. 총 세 명한테 이렇게 발급이 되는데 첫 번째 근거가 AP시험 기간에 인턴을 했다는 거에요. AP시험이라는 게 유학반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5월달 AP시험 기간이 인턴 기간하고 딱 겹친다는 겁니다.
[질문]
시험 준비, 시험 치는 기간?
[답변]
그렇죠. 아예 시험을 본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도 검찰이 그런 걸 물어본 거죠. 이 기간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험 준비에만 올인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인턴을 사실상 안 했다라는 게 검찰 주장인 겁니다.
[질문]
이게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얘기, 뭐 사진 계속 얘기 나오고 이게 한참 논란이 됐어요 그 안에서?
[답변]
이 인턴 기간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국제학술대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민 씨가 인턴을 제대로 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변호인단이 공개를 했어요. 당시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영상 여기 앉아있는 안경 낀 학생이 조민이다.
[질문]
특정 여학생?
[답변]
그렇죠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번 법정에서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조민 학생은 이 인턴의 막바지에 하는 세미나에 갔느냐 안갔느냐. 그런데 이제 변호인은 그 사진을 근거로 그게 조민 학생이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장영표 교수 아들은 실제로 본인이 혼자 여기 갔다고 해요 세미나에. 그런데 가서 조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랑 같이 갔다면 같이 앉았을 건데 그것도 아니었고.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 분명히 혼자간 걸로 기억한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또 이후에 나온 다른 친구, 세마니에 참석했다는 다른 학생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조민을 본 적 없다라고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질문]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한 얘기도 일견 저는 이해가 됐던 게, 기억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짚었어요. 정확하냐.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
이게 세미나가 열린 게 200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질문]
아 11년 전, 기억하기 힘드네요.
[답변]
그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실제로 증언을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 안 갔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말하는데 그밖에 다른 거는 기억이 안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칠준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가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증인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증인의 기억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공격도 했어요. 그 당시 세미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게 전체를 다 담은 건 아니겠지만 장영표 교수 아들도 거기 안 찍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증인 혼자 갔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증인 여기 찍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갔다는 것조차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질문]
조국 전 장관에게 장영표 교수 아들이 이메일 보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뭐 이런 부분도 증거 제시를 했더군요.
[답변]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이럴 때 조국 교수랑 실제로 이메일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 이메일이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럼 이 사람의 "조민을 못 봤다"라는 진술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취지죠.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변호인이 또 검찰의 신문방식을 약간 문제삼더라고요. 조서를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라고 대답을 막 유도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답변]
보통 이제 증인들이 나올 때 검찰이 신문을 하면, 먼저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진술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주장은 그렇게 이미 진술 조서를 써있는 걸 들이밀면 누가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신문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도 했었죠.
[질문]
변호인 측이 아무래도 그런 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12회 공판에서 그리고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이 대한병리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논문에 관련 있죠?
[답변]
그렇죠. 이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에 오른 논문인데요, 이게 올해 취소가 됐어요. 조민 씨가 1저자로 오른 논문이 취소가 됐거든요. 이 교수가 이 논문을 왜 취소했냐. IRB 승인을 받지않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 유리한, 그러니까 논문 올리는 게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질문]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한번 뒤집기를 시도를 하죠. 김칠준 변호사가 공판이 끝나고 한 얘기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증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증인도 조민이 썼던 논문 초록에 비춰보면 인턴 증명서가 거짓은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했다. 저는 이걸로 오전 증인신문도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답변]
맞아요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증인한테 마지막에 변호인들이 계속 물어본 것도, 여기 이런 초안에 나온 대로라면 이러이런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라는 그런 어떤 증인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이 증인이 실제 입시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판단을 구했고. 증인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나온거면은 뭐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변호인은 이로써 체험활동 확인서나 이런게 허위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질문]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PCR 증폭실험, 2주간 일단 하여튼 연구실에 갔던 부분 이런 거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허위가 아니니 그 공소사실 자체는 위법한 게 아니다,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판도 시작이 됐고 또 정경심 교수가 석방이 됐습니다. [법원의 시간] 이제 1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을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답변]
네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문]
일단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할까요? 구속기간만료라고 표현하대요?
[답변]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에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 구속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기간의 연장, 추가로 더 해달라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냥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날, 지난 10일에 석방이 됐어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TV에서 지지자들 인사하면서
[질문]
현장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답변]
네 석방된 모습을 보셨을 거 같아요.
[질문]
뭐 저는 사실 불구속 재판의, 재판 지지자이긴 한데 어쨌든 검찰은 재구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답변]
일단 검찰은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건데 재판부는 일단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선 적은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질문]
많이 다뤄졌죠 사실?
[답변]
그니까 증인신문 같은 게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질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굉장히 서로 옛날 10년 전 이야기인데 꺼내가면서 이렇게 하려면 훨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변호인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만족해하는 거 같고. 자 본격적인 공판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재판부가 자꾸 뭘 요구하더라고요? 표창장. 뭘 요구한 거죠?
[답변]
일단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법원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측에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표창장을 발급 받았다는 건지 설명해달라고 했었어요.
[질문]
누가 어떻게 했느냐 뭐 당신이 했느냐 누가 했냐 이런 거죠?
[답변]
그래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는데, 변호인의 입장은 뭐냐면 2012년 9월 7일에 학교 직원이 발급받아서 갖고 왔다, 근데 그걸 잃어버려서 이듬해에 조교를 통해서 재발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재발급 받은 사실을 최성해 전 총장하고도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질문]
자 그리고 공판이 끝난 다음에 김칠준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중간결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전히 뭔가 의문이 남나봐요. 뭘 요구했죠?
[답변]
일단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쨌든 표창장을 발급받아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직원이. 근데 왜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가 그게 일단 의문이 든다.
[질문]
그 강사 휴게실 컴퓨터 말하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로 밝혀졌잖아요. 왜 그럼 거기에 표창장 파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컴퓨터를 그럼 직원하고 같이 쓰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달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는 아들 수료증. 이거는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는 잃어버린 게 맞느냐.
[질문]
(동양대 교원인사팀장과의) 통화 과정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추가로 변호인 측에서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질문]
자 이렇게 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날 11차 공판, 5월 7일날 12차 공판이 있었어요. 이제 동양대 공주대 이번에는 단국대로 넘어가죠? 어떤 얘기들, 누가 나왔나요?
[답변]
단국대에서 했었던 인턴, 체험활동 그리고 논문이 사실 지난해 표창장 위조 의혹과 함께 가장 이제 논란이 많았던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07년에 당시 외고 1학년이었던 조민 학생이, 같은 반 친구 아버지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체험활동을 해요. 이렇게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하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 2년 뒤에 의학논문에 1저자로 올라가거든요.
[질문]
논문 1저자.
[답변]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절했느냐, 이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질문]
자 장영표 교수의 일단 진술이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어떤 식의, 태도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그렇던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답변]
거기 아마 오신 방청석 분들도 되게 많이 흥미로워하셨을 거 같아요. 왜냐면 여러번 이제 검찰에서 쓴 진술조서를 제시하니까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여러번 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질문]
기가 센 증인이었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여러번 경고도 하고 여기 지금 증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인이 피고인 변호인이냐 이렇게 주의를 주기도 한 그런 증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장영표 교수가 말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그 자기가 써준 체험활동 확인서, 이 내용이 자기는 허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나온대로 강의도 해줬고. 다만 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한다. 외국대학 간다길래 좀 과장되게 쓴 면이 있다라는 건 장영표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증언을 많이 한 듯이 느껴지네요.
[답변]
그렇죠. 이제 실제로 약간 과장되긴 했어도, 다 강의도 하고 이 친구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자 그러면 일단은 정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검찰이 혐의는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라고 어떻게 돼있는 거죠?
[답변]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조민 씨가 어떻게 활동했다가 나와있는데 검찰이 가장 허위사실이라고 주목을 하는 게 이 어떤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조민 씨가 참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질문]
연구원이냐?
[답변]
과연 고등학생 1학년이 연구원의 일원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조민씨가 2주 동안 뭐 PCR검사 같은 걸 두 번 정도 해보고, 이걸 그냥 체험을 한 거지, 연구원의 일원이라는 건 논문도 같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논문에 1저자에 등재가 된 거잖아요. 그니까 이 논문에 등재될 정도의 연구원의 일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냐. 이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영표 교수는 뭐 자기 판단은 그렇게 써줄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장영표 교수는 논문 1저자, 논란이 된 논문 1저자에 대해선 어떻게 얘기를 한 건가요?
[답변]
장 교수가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말한 게, 논문에 누구를 1저자로 올려주고 2저자로 올려줄 지는 책임저자인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조민 학생한테 이런 걸 다 이해할 기회를 줬고 자기 생각에는 조민학생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당시에도 고등학생을 올리는 게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한 면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릴 만해서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대학원생도 나왔죠?
[답변]
네 그런데 이때 2저자였던, 2저자로 기재된 이 실험을 그 주관했다고 할 수 있는 박사가 나왔는데요. 이 박사가 조민 씨는 그냥 나를 따라서 실험을 한 것이지 논문에 기여도는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증언에 대해서도 장영표 교수는 그 사람은 주 연구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 누가 논문저자로 올릴 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X-ray 기사가 병원 가면 있는데, X-ray 기사가 X-ray 나보다 훨씬 잘 찍지만 그 사람은 왜 찍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 박사는 실험만 한 사람이지 주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X-ray 기사가 의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네요.
[답변]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의사고 내가 이 저자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질문]
자 검찰은 일단 어떻게 보면 논문 1저자라고 쓴 게 아까 공소사실에 있던 '연구원의 일원'이다라는 부분, 이게 허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변호인은 딱 그 얘기더라고요. 논문 얘기 그만해라. 왜 그렇게 이제 포인트가 달라요?
[답변]
그렇죠. 변호인은 이 논문 얘기를 검찰에서 계속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왜냐 이 실제로 논문이 입시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전원 입시에 조민 씨가 이 논문을 내지는 않아요.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는 다 냈는데 논문은 안 냈어요. 이 논문을 안 낸 이유가 법정에서 공개된 이메일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썼다라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혹시 안 좋게 보이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논문을 실제로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문에 1저자 올리고 말고를 지금 여기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 그건 입시에 이용된 적이 없는데.
[질문]
한 마디로 말하면 죄냐 아니냐 따질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계속 나오느냐 왜 그러느냐.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창피주기 한다는 겁니다.
[질문]
망신주기다?
[답변]
그런데 이제 검찰은 어쨌든 그 논문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계속 해야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
흐름으로 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고 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말하는 게 아버지랑 결이 좀 다른 거 같던데 어떻게 증언을 했죠?
[답변]
이게 장영표 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장영표 교수 아들도 나와야 되느냐, 이게 그 이른바 '스펙 품앗이'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영표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1저자로 올려주고.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 허위로.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서로 부모들이 자식들 스펙 쌓아주는 품앗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질문]
같은 반이었죠?
[답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장영표 교수는 뭐라고 했냐, 나는 아들이 그런 인턴증명서 받은 줄도 몰랐다라고 한 것인데. 다음번 12회 공판에 나온 장 교수 아들은 아버지랑 좀 얘기가 달랐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인턴을 한 건 아니다. 자기는 그냥 세미나만 참석했을 뿐인데 그걸로는 인턴 수행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 같다.
[질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거네요.
[답변]
그렇죠. 허위 스펙을 만든 거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민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조민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질문]
이거는 조국 교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직접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답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보면 센터장인 다른 교수의 명의로 발급됐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턴증명서를 어떻게 검찰이 확보했는가 하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 남편한테 이 학생들의 주민번호를 보내주면서 이런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만들어줄 권한이 없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줬다라는 걸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적힌 대로 인턴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질문]
자 그리고 검찰의 공소 주장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인턴증명서가 허위인 근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댔어요. 차례차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답변]
일단 이 인턴증명서가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도 발급이 되고 조민 씨한테도 똑같이 발급이 돼요. 총 세 명한테 이렇게 발급이 되는데 첫 번째 근거가 AP시험 기간에 인턴을 했다는 거에요. AP시험이라는 게 유학반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5월달 AP시험 기간이 인턴 기간하고 딱 겹친다는 겁니다.
[질문]
시험 준비, 시험 치는 기간?
[답변]
그렇죠. 아예 시험을 본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도 검찰이 그런 걸 물어본 거죠. 이 기간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험 준비에만 올인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인턴을 사실상 안 했다라는 게 검찰 주장인 겁니다.
[질문]
이게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얘기, 뭐 사진 계속 얘기 나오고 이게 한참 논란이 됐어요 그 안에서?
[답변]
이 인턴 기간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국제학술대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민 씨가 인턴을 제대로 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변호인단이 공개를 했어요. 당시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영상 여기 앉아있는 안경 낀 학생이 조민이다.
[질문]
특정 여학생?
[답변]
그렇죠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번 법정에서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조민 학생은 이 인턴의 막바지에 하는 세미나에 갔느냐 안갔느냐. 그런데 이제 변호인은 그 사진을 근거로 그게 조민 학생이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장영표 교수 아들은 실제로 본인이 혼자 여기 갔다고 해요 세미나에. 그런데 가서 조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랑 같이 갔다면 같이 앉았을 건데 그것도 아니었고.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 분명히 혼자간 걸로 기억한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또 이후에 나온 다른 친구, 세마니에 참석했다는 다른 학생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조민을 본 적 없다라고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질문]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한 얘기도 일견 저는 이해가 됐던 게, 기억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짚었어요. 정확하냐.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
이게 세미나가 열린 게 200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질문]
아 11년 전, 기억하기 힘드네요.
[답변]
그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실제로 증언을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 안 갔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말하는데 그밖에 다른 거는 기억이 안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칠준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가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증인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증인의 기억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공격도 했어요. 그 당시 세미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게 전체를 다 담은 건 아니겠지만 장영표 교수 아들도 거기 안 찍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증인 혼자 갔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증인 여기 찍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갔다는 것조차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질문]
조국 전 장관에게 장영표 교수 아들이 이메일 보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뭐 이런 부분도 증거 제시를 했더군요.
[답변]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이럴 때 조국 교수랑 실제로 이메일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 이메일이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럼 이 사람의 "조민을 못 봤다"라는 진술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취지죠.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변호인이 또 검찰의 신문방식을 약간 문제삼더라고요. 조서를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라고 대답을 막 유도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답변]
보통 이제 증인들이 나올 때 검찰이 신문을 하면, 먼저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진술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주장은 그렇게 이미 진술 조서를 써있는 걸 들이밀면 누가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신문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도 했었죠.
[질문]
변호인 측이 아무래도 그런 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12회 공판에서 그리고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이 대한병리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논문에 관련 있죠?
[답변]
그렇죠. 이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에 오른 논문인데요, 이게 올해 취소가 됐어요. 조민 씨가 1저자로 오른 논문이 취소가 됐거든요. 이 교수가 이 논문을 왜 취소했냐. IRB 승인을 받지않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 유리한, 그러니까 논문 올리는 게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질문]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한번 뒤집기를 시도를 하죠. 김칠준 변호사가 공판이 끝나고 한 얘기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증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증인도 조민이 썼던 논문 초록에 비춰보면 인턴 증명서가 거짓은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했다. 저는 이걸로 오전 증인신문도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답변]
맞아요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증인한테 마지막에 변호인들이 계속 물어본 것도, 여기 이런 초안에 나온 대로라면 이러이런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라는 그런 어떤 증인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이 증인이 실제 입시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판단을 구했고. 증인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나온거면은 뭐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변호인은 이로써 체험활동 확인서나 이런게 허위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질문]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PCR 증폭실험, 2주간 일단 하여튼 연구실에 갔던 부분 이런 거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허위가 아니니 그 공소사실 자체는 위법한 게 아니다,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판도 시작이 됐고 또 정경심 교수가 석방이 됐습니다. [법원의 시간] 이제 1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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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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