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⑲ 정경심 ‘애제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연
입력 2020.05.18 (07:00)
수정 2020.05.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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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 '애제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연
지난 14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3차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교육청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딸 조민 씨를 허위로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교수와 가까웠던 동양대 졸업생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 교수가 특별히 아끼던 제자가 법정에 나온 사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구보조원 조민?
정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두 달 뒤 정 교수는 경북도교육청에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조민 씨와 자신의 제자였던 윤 모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선정됐고, 두 연구보조원 앞으로 각각 153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자신이 연구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당연히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하라는 제안이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조민 씨가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민 씨를 서울에서 한 번 본 적은 있었지만, 동양대에서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지시로 조민에 153만 원 보내"
윤 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됐던 인건비 153만 원도 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전화로 미리 말해줬다며,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는 2달 뒤 윤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민 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받은 돈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고, 윤 씨는 그대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왜 송금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왜 조민 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법정에서 공개된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정 교수의 입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같은 정경심 교수의 진술에 윤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 일을 한 적도 없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보조연구원으로 일 시키려 했는데…"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가 실제로 윤 씨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씨를 원래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고 미리 이름을 올려놨다가, 당시 윤 씨가 바빴던 데다 급히 집필진을 바꾸면서 윤 씨에게 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씨에게 연락해 미리 지급한 인건비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민 씨만 보조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교재 집필 과정에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는 이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경심은 증인이 돈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 불성실한 학생처럼 말하고 있다"며, "수상경력 등을 보니 증인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구 보조 업무를 할 때 나중에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돈을 받은 적 있냐"고 물었고, 윤 씨는 "그런 적은 없다. 일이 다 끝난 뒤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경심이 증인의 가정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생각으로 보조연구원으로 올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윤 씨가 증언한 것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가 다시 정 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돌려줬다는 팩트일 뿐, 나머지는 다 추측"이라며,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과 진실 사이
지금까지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여러 번 증인들의 기억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의혹들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증인들의 기억이 명확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증인들의 기억과, 남아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종합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조민 씨가 허위로 호텔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 '애제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연
지난 14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3차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교육청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딸 조민 씨를 허위로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교수와 가까웠던 동양대 졸업생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 교수가 특별히 아끼던 제자가 법정에 나온 사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구보조원 조민?
정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두 달 뒤 정 교수는 경북도교육청에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조민 씨와 자신의 제자였던 윤 모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선정됐고, 두 연구보조원 앞으로 각각 153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자신이 연구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당연히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하라는 제안이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조민 씨가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민 씨를 서울에서 한 번 본 적은 있었지만, 동양대에서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지시로 조민에 153만 원 보내"
윤 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됐던 인건비 153만 원도 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전화로 미리 말해줬다며,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는 2달 뒤 윤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민 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받은 돈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고, 윤 씨는 그대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왜 송금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왜 조민 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법정에서 공개된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정 교수의 입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같은 정경심 교수의 진술에 윤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 일을 한 적도 없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보조연구원으로 일 시키려 했는데…"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가 실제로 윤 씨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씨를 원래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고 미리 이름을 올려놨다가, 당시 윤 씨가 바빴던 데다 급히 집필진을 바꾸면서 윤 씨에게 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씨에게 연락해 미리 지급한 인건비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민 씨만 보조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교재 집필 과정에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는 이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경심은 증인이 돈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 불성실한 학생처럼 말하고 있다"며, "수상경력 등을 보니 증인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구 보조 업무를 할 때 나중에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돈을 받은 적 있냐"고 물었고, 윤 씨는 "그런 적은 없다. 일이 다 끝난 뒤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경심이 증인의 가정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생각으로 보조연구원으로 올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윤 씨가 증언한 것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가 다시 정 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돌려줬다는 팩트일 뿐, 나머지는 다 추측"이라며,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과 진실 사이
지금까지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여러 번 증인들의 기억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의혹들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증인들의 기억이 명확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증인들의 기억과, 남아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종합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조민 씨가 허위로 호텔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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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 '애제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연
지난 14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3차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교육청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딸 조민 씨를 허위로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교수와 가까웠던 동양대 졸업생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 교수가 특별히 아끼던 제자가 법정에 나온 사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구보조원 조민?
정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두 달 뒤 정 교수는 경북도교육청에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조민 씨와 자신의 제자였던 윤 모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선정됐고, 두 연구보조원 앞으로 각각 153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자신이 연구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당연히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하라는 제안이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조민 씨가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민 씨를 서울에서 한 번 본 적은 있었지만, 동양대에서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지시로 조민에 153만 원 보내"
윤 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됐던 인건비 153만 원도 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전화로 미리 말해줬다며,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는 2달 뒤 윤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민 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받은 돈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고, 윤 씨는 그대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왜 송금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왜 조민 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법정에서 공개된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정 교수의 입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같은 정경심 교수의 진술에 윤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 일을 한 적도 없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보조연구원으로 일 시키려 했는데…"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가 실제로 윤 씨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씨를 원래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고 미리 이름을 올려놨다가, 당시 윤 씨가 바빴던 데다 급히 집필진을 바꾸면서 윤 씨에게 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씨에게 연락해 미리 지급한 인건비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민 씨만 보조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교재 집필 과정에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는 이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경심은 증인이 돈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 불성실한 학생처럼 말하고 있다"며, "수상경력 등을 보니 증인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구 보조 업무를 할 때 나중에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돈을 받은 적 있냐"고 물었고, 윤 씨는 "그런 적은 없다. 일이 다 끝난 뒤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경심이 증인의 가정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생각으로 보조연구원으로 올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윤 씨가 증언한 것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가 다시 정 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돌려줬다는 팩트일 뿐, 나머지는 다 추측"이라며,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과 진실 사이
지금까지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여러 번 증인들의 기억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의혹들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증인들의 기억이 명확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증인들의 기억과, 남아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종합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조민 씨가 허위로 호텔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 '애제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연
지난 14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3차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교육청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딸 조민 씨를 허위로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교수와 가까웠던 동양대 졸업생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 교수가 특별히 아끼던 제자가 법정에 나온 사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구보조원 조민?
정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두 달 뒤 정 교수는 경북도교육청에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조민 씨와 자신의 제자였던 윤 모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선정됐고, 두 연구보조원 앞으로 각각 153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자신이 연구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당연히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하라는 제안이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조민 씨가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민 씨를 서울에서 한 번 본 적은 있었지만, 동양대에서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지시로 조민에 153만 원 보내"
윤 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됐던 인건비 153만 원도 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전화로 미리 말해줬다며,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는 2달 뒤 윤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민 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받은 돈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고, 윤 씨는 그대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왜 송금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왜 조민 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법정에서 공개된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정 교수의 입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같은 정경심 교수의 진술에 윤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 일을 한 적도 없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보조연구원으로 일 시키려 했는데…"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가 실제로 윤 씨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씨를 원래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고 미리 이름을 올려놨다가, 당시 윤 씨가 바빴던 데다 급히 집필진을 바꾸면서 윤 씨에게 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씨에게 연락해 미리 지급한 인건비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민 씨만 보조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교재 집필 과정에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는 이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경심은 증인이 돈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 불성실한 학생처럼 말하고 있다"며, "수상경력 등을 보니 증인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구 보조 업무를 할 때 나중에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돈을 받은 적 있냐"고 물었고, 윤 씨는 "그런 적은 없다. 일이 다 끝난 뒤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경심이 증인의 가정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생각으로 보조연구원으로 올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윤 씨가 증언한 것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가 다시 정 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돌려줬다는 팩트일 뿐, 나머지는 다 추측"이라며,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과 진실 사이
지금까지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여러 번 증인들의 기억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의혹들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증인들의 기억이 명확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증인들의 기억과, 남아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종합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조민 씨가 허위로 호텔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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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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