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 아군? 적군?…혼전의 증인석
입력 2020.06.06 (08:32)
수정 2020.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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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6월 3일 녹화됐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확인해보니까 지난번 방송이 5월 13일 날 나갔고 3주 만에 저희가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방송을 할 저희 취재기자 출연기자가 바뀌었습니다. 최유경 기자 인사 좀 해주시죠.
= 네, 앞서 법원의 시간을 맡아왔던 이지윤 기자에 이어서 새롭게 법원의 시간을 담당하게 된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 최 기자 계속 공판 그 뒤로 들어갔었죠?
= 네, 네. 정경심 재판에 제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 고생하시는데 좋은 취잿거리로 또 자세한 얘기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2차 공판까지 다뤘고요. 13차, 14차, 오늘 15차까지 한 번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입시 비리 관련된 증인 신문은 일단 다 끝난 거죠?
= 네, 일단 일차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 그런데 나오지 않은 분이 있어서 뒤에 나중에 다른 분을 또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 5월 14일에 13차 공판에 원래 나오기로 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나오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유관기관장 회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도 있고,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례적으로, 좀 세게 (언짢아했던 거 같습니다.) 네, 언짢아했습니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형사법과 인권을 가르쳐 온 사람이 또 지금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에 나오지 않다니 부당하다고 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은 건가요, 그러면?
= 네, 7월 2일에 일단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 날 오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입시 비리는 마무리됐더래도 한 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하는 거로.
= 네네, 남아있습니다.
- 증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원장 말고 또 부르기로 한 사람이 있었죠?
= 이번에는 이전에 이미 나왔던 증인을 똑같은 재판부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다고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 약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항소심 가서 다시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이 분이 조교 김 씨. 동양대 조교 김 씨인데, 예전에 그 동양대 PC, 핵심 증거가 담긴 그 PC 관련해서
-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정경심 교수의 PC?
= 네, 그거를 이제 검찰에 넘긴 사람이죠. 그분인데, 이 분을 다시 불러야 된다고 말한 게, 그때 법정 증언을 3월 25일 날 마치고 나서, 나중에 유튜버 '빨간 아재'라는 분하고 통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다시 새로 나온 거예요. 내가 '아' 다르고 '어'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쓰면 안 될 거 같다고 검찰에 얘기하니까 검찰이 '아 그럼 얘 징계 줘야겠네, 관리자가 관리 미숙이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있는데 '어, 이렇게 쓰면 좀 어감이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박을 가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 그렇죠. 좀 강압적이고 무서웠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조교는.
- 그걸 빨간 아재 유튜브에서 얘기했고
= 그걸 얘기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 그럼 이거 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다시 불러보자고 주장을 했어요.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는데,
그리고 재판부도 이례적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한 번 불러보기로 결정을 했고 이 조교도 7월 2일에 같은 날에 아까 위에서 말한 한인섭 교수랑 같은 날에 불러서 하기로 했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남편인데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야 되나요?
= 네, 공방이 되게 길어졌었는데 예상하다시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다 불러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의 논리는 그겁니다. 조국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여기서 말 안 하고 법정 가서 말하겠다. 법정에서 물어달라. 난 법원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 밝힐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러서 들어봐야 된다는 건데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본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불러봤자 별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인 건 맞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건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일단 6월 19일까지 검찰에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8월 말쯤 나오게 될 거로 보입니다.
- 자, 본격적인 재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13차 공판이 5월 14일 날 열렸었는데 조민 씨죠? 조국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한 세미나 참석 논란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 네, 이번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 이분은 좀 그런 쪽 아니었나요? 참석했다는 쪽. 그래서 말이 좀 달라지면서, 말이 좀 엇갈리면서 막 쟁점이 됐던 거 같은데.
= 쟁점이 되는 거는 2009년 5월에 있었던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등학생인 조민 씨가 당시 어떻게 이 대학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냐, 여기부터 말이 달라요. 조민 씨 본인은 검찰에서 내가 직접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동창생은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의 연락을 받고 내가 참석을 하게 됐다.
- 그 동창생 같은 경우는 조국 교수랑은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 그렇죠. 실제로 법정에서 이메일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사무국장은 고등학생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누군가의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한 거예요. 다 말이 다른 상황이죠.
- 그러면서 재판부가 또 약간의 역정을 내기도 한 부분도 있었죠. 자꾸 말이 바뀐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 네네, 여러 부분에서 이제 증인도 좀 불명확하게 증언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온 걸 자기가 봤다 보긴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일단 이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인지 그거를 언제 알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이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와서 언론 보도들을 보고서 아 그때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이었구나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 또 법정에서 갑자기 뒤풀이 행사가 있었다, 그날 세미나 끝나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민 씨가 아, 내가 조국 교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증인은 왜 자꾸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 하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왜 다 얘기하느냐 정확히 입장이 뭐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13차 공판에서는 그 정경심 교수의 애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동양대 학생이 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돈 관계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 네, 맞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경북교육청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했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그 동양대 학생이 평소에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신뢰를 받는, 우등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 근데 애제자인데 저의 인상으로는 그렇게 정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 사실 이분이 했던 증언은 다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 연구 보조원으로 두 명이, 조민 씨랑 이 학생 두 명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분은 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근무를 한 적도 없고 그걸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전혀 기억에 없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다
= 네,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동양대에서 조민 씨 본적이 없다. 조민 씨가 이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다른 직원한테 들어본 적도 없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근무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있었어요.
= 그렇죠.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거였는데 교재 개발, 연구 보조원 명목으로 한 사람당 153만 원가량씩 입금이 됐다고 해요.
-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 네네, 그래서 조민 씨 이름으로도 153만 원, 그리고 이 학생 이름으로도 153만 원 입금이 됐는데 이 돈을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쓰지 말고 갖고 있어라'라고 한 다음에 한 달 뒤쯤 조민 씨 계좌를 보내서 '여기에 153만 원 입금을 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근무를 한 적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 돈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조민 씨 계좌에 입금을 했다는 거죠.
-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무슨 명목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 전혀 모르는 상태로
-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을 거 같은, 분위기가 사실 그랬고요.
= 허위수령이라는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해명을 내놓은 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던 게 동양대 학생이 일을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근무를 안 했는데 이걸 돈을 받는 건 부담스럽다,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조민 씨가 사실 일을 다 했으니까 조민 씨한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제시가 됐는데 그걸 보고 이 학생은 무슨 얘기냐? 나는 근무한 적도 없는데 내가 뭘 미안한 마음을 갖냐, 전혀 사실에 없는 얘기다라고 완전히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 자, 그리고 13차, 14차에서 이게 이어지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호텔 인턴논란. 호텔이 부산에 있는 호텔이죠?
=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논란이 됐죠.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영외고를 다녔던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외고생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 그게 기간도 기네요?
= 심지어 그걸 2년 3개월 정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하루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건데
- 거기에 대해서 증인들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지 뭐 추천서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 네, 호텔에서 조민 씨한테 이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준 거뿐만 아니라 외국대학, 코넬대에 보낼 추천서까지 적어줬는데 추천서 내용을 보면 조민 씨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 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계획도 만들었고, 통일이 되면 평양 5성급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도 있다, 그러면서 되게 좋은 내용으로 추천서를 써준 게 공개가 됐거든요.
- 증인들이 나왔어요. 사장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들을 했나요?
= 모두 3명이 나왔죠. 호텔의 총괄사장, 이사, 회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왔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인턴이 있다는 걸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인턴을 흔히 하진 않으니까 호텔에서 인턴을 흔히 하진 않으니까 분명히 눈에 띄었을 거다. 고등학생이라면 기억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
-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서류에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인턴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 정경심 교수 측이 한번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부산에 내려가서 인턴을 한 게 맞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문서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1월 30일에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는 입장을 바꿉니다.
- 검찰 조사 때 하고 나중에 바뀐 거네요?
=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모 호텔에 대신 가서 인턴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 있는 호텔이랑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호텔이랑 일종의 제휴 관계 같은 것을 맺어서 거기서 인턴을 서울에서 인턴을 해도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한 거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조민 씨가 근무를 한 거는 삼성동의 그 호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담당자들이 직접 나오기도 했어요.
= 이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 결이 다른 증인이죠. 앞에 증인들 같은 경우엔 조민 씨 스펙이 허위냐 사실이냐 이걸 가리는 증언을 했다면 이분들은 그렇다면 그 스펙이 조민 씨 합격에 조민 씨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 나온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 의전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한 번 바꿨어요, 법정에 와서. 내가 검찰에서 좀 말을 잘못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원래 검찰에서는 조민 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했던 게 조민 씨 스펙 덕분이다, 서류점수를 좀 잘 받아서 그런 거 같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법정에 와서는 사실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민 씨가 서류전형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 맞아요. 그래서 이 등수도 꽤 낮았다는 거로
= 136명 중에 108등. 사실 낮은 축인 거죠. 1단계 서류 전형 합격자 중에
- 108등을 했다
= 예, 108등이다 이거는 그러면 그 서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던 거 같다라면서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류 심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제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합격한, 동양대 표창장이 또 한 번 문제가 언급이 됐죠,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거죠?
=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를 보면 문항이 총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4번 문항이 총장,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 4번 문항에는 그것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총장급 이상 상을 받았을 때만 적을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 그걸 알았다면 약간의 목적성이 보일 수 있다 이런 거하고도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 그 문항에 조민 씨는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고 그걸 한 줄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총장 이상급 상을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극히 드물다고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얘기를 한 거죠.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은 서울대 교수랑은 조금 다르게 영향이 있다. 충분히 가점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 변호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입장이 일단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따지는 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부차적인 쟁점이다. 이게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허위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 이거라는 거죠.
- 그렇게 해서 허위는 아니고 일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일부 과장이라는 거는 보통의 고등학생들이라면 입시 쓰기 위해서 그 정도 과장은 하는 거 아니냐
=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판단을 재판부가 하겠지만, 서류가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과연 업무방해죄,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인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좀 살펴보면,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 아 그래요?
= 네, 그래서 추상적인 위험을 따져보는 게 재판부의 역할인데 과연 이런 서류를 제출했던 게 입시 전형에 방해할 그런 요소가 있었느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 이 정도로 해서 입시 관련된 것들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쭉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15차에서는 이제 사모펀드 의혹으로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분이 유명하신 분 나왔죠.
= 가족, 정경심 교수 가족의 단골 미용사,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2003년 정도부터 10년 넘게,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 가족 맞네요.
=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등등 다 머리를 해줬다는 그런 분이신데 실제로 변호인도 가족 같은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평소에 투자 얘기 같은 것도 많이 나눴다 머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그렇죠, 이렇게 이야길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미주알고주알 할 텐데
= 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주식거래 얘기 이런 것도 해왔다고.
-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 차명계좌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네, 맞습니다.
-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날은 인정은 다 한 거 같은데?
= 네, 이 미용사가 나와서 차명계좌 사실은 빌려준 거 맞다 이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이 미용사한테 차명계좌를 빌려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데 그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그 미용사의 주식 거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아이폰이 포착이 됐다. 사실 미용사는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아이폰으로 직접 그 계좌로 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런 걸 제시를 하기도 했고
- 미용사는 갤럭시 폰인데 그 계좌를 아이폰, 정경심 교수의 아이폰에서 거래한 내역이 나온 거군요.
=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직접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근데 이 대목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조 전 장관의 통화내용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살짝 새로운 얘기던데 이것 좀 잠깐 얘기해주시죠.
= 미용사가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이랑 결을 같이 했어요. 정경심 교수 측은 계속 돈을 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명계좌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미용사도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정경심 교수한테 돈을 빌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나흘 뒤에 열린 2차 조사에서 말을 완전히 바꿔서 빌린 게 아니라 차명계좌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검찰조사 과정인 거죠 그때는?) 그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게 그사이에 조국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이 미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처음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겁나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더니 조국 전 장관이 아 몰랐다 그런 차명계좌 투자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본인이 피해받지 않게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상의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해서 입장을 좀 바꿔야겠다 결정을 하고 다음 검찰 조사부터는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게 미용사의 주장입니다.
- 이다음이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거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뭐가 남아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제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계속 사모펀드 관련한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증인으로 나올 게 조범동 씨.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이 코링크PE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나올 텐데 조범동 씨는 이미 본인 재판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구형을 받았어요. 검찰이
- 거의 같은 내용이죠 사실
=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거기 그 혐의에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가 있고 앞으로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와서도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조범동 씨가 본인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투자가 아니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게 아니라 대여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아마 이번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똑같이 주장을 이어갈 거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들여다봐야 할 거 같습니다.
- 30일 날 조범동 씨 선고가 있죠?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법원의 시간 오늘은 13차, 14차, 15차 공판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입시 비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심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기점을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확인해보니까 지난번 방송이 5월 13일 날 나갔고 3주 만에 저희가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방송을 할 저희 취재기자 출연기자가 바뀌었습니다. 최유경 기자 인사 좀 해주시죠.
= 네, 앞서 법원의 시간을 맡아왔던 이지윤 기자에 이어서 새롭게 법원의 시간을 담당하게 된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 최 기자 계속 공판 그 뒤로 들어갔었죠?
= 네, 네. 정경심 재판에 제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 고생하시는데 좋은 취잿거리로 또 자세한 얘기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2차 공판까지 다뤘고요. 13차, 14차, 오늘 15차까지 한 번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입시 비리 관련된 증인 신문은 일단 다 끝난 거죠?
= 네, 일단 일차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 그런데 나오지 않은 분이 있어서 뒤에 나중에 다른 분을 또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 5월 14일에 13차 공판에 원래 나오기로 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나오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유관기관장 회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도 있고,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례적으로, 좀 세게 (언짢아했던 거 같습니다.) 네, 언짢아했습니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형사법과 인권을 가르쳐 온 사람이 또 지금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에 나오지 않다니 부당하다고 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은 건가요, 그러면?
= 네, 7월 2일에 일단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 날 오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입시 비리는 마무리됐더래도 한 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하는 거로.
= 네네, 남아있습니다.
- 증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원장 말고 또 부르기로 한 사람이 있었죠?
= 이번에는 이전에 이미 나왔던 증인을 똑같은 재판부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다고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 약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항소심 가서 다시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이 분이 조교 김 씨. 동양대 조교 김 씨인데, 예전에 그 동양대 PC, 핵심 증거가 담긴 그 PC 관련해서
-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정경심 교수의 PC?
= 네, 그거를 이제 검찰에 넘긴 사람이죠. 그분인데, 이 분을 다시 불러야 된다고 말한 게, 그때 법정 증언을 3월 25일 날 마치고 나서, 나중에 유튜버 '빨간 아재'라는 분하고 통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다시 새로 나온 거예요. 내가 '아' 다르고 '어'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쓰면 안 될 거 같다고 검찰에 얘기하니까 검찰이 '아 그럼 얘 징계 줘야겠네, 관리자가 관리 미숙이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있는데 '어, 이렇게 쓰면 좀 어감이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박을 가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 그렇죠. 좀 강압적이고 무서웠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조교는.
- 그걸 빨간 아재 유튜브에서 얘기했고
= 그걸 얘기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 그럼 이거 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다시 불러보자고 주장을 했어요.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는데,
그리고 재판부도 이례적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한 번 불러보기로 결정을 했고 이 조교도 7월 2일에 같은 날에 아까 위에서 말한 한인섭 교수랑 같은 날에 불러서 하기로 했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남편인데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야 되나요?
= 네, 공방이 되게 길어졌었는데 예상하다시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다 불러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의 논리는 그겁니다. 조국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여기서 말 안 하고 법정 가서 말하겠다. 법정에서 물어달라. 난 법원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 밝힐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러서 들어봐야 된다는 건데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본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불러봤자 별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인 건 맞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건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일단 6월 19일까지 검찰에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8월 말쯤 나오게 될 거로 보입니다.
- 자, 본격적인 재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13차 공판이 5월 14일 날 열렸었는데 조민 씨죠? 조국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한 세미나 참석 논란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 네, 이번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 이분은 좀 그런 쪽 아니었나요? 참석했다는 쪽. 그래서 말이 좀 달라지면서, 말이 좀 엇갈리면서 막 쟁점이 됐던 거 같은데.
= 쟁점이 되는 거는 2009년 5월에 있었던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등학생인 조민 씨가 당시 어떻게 이 대학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냐, 여기부터 말이 달라요. 조민 씨 본인은 검찰에서 내가 직접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동창생은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의 연락을 받고 내가 참석을 하게 됐다.
- 그 동창생 같은 경우는 조국 교수랑은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 그렇죠. 실제로 법정에서 이메일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사무국장은 고등학생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누군가의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한 거예요. 다 말이 다른 상황이죠.
- 그러면서 재판부가 또 약간의 역정을 내기도 한 부분도 있었죠. 자꾸 말이 바뀐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 네네, 여러 부분에서 이제 증인도 좀 불명확하게 증언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온 걸 자기가 봤다 보긴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일단 이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인지 그거를 언제 알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이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와서 언론 보도들을 보고서 아 그때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이었구나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 또 법정에서 갑자기 뒤풀이 행사가 있었다, 그날 세미나 끝나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민 씨가 아, 내가 조국 교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증인은 왜 자꾸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 하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왜 다 얘기하느냐 정확히 입장이 뭐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13차 공판에서는 그 정경심 교수의 애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동양대 학생이 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돈 관계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 네, 맞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경북교육청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했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그 동양대 학생이 평소에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신뢰를 받는, 우등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 근데 애제자인데 저의 인상으로는 그렇게 정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 사실 이분이 했던 증언은 다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 연구 보조원으로 두 명이, 조민 씨랑 이 학생 두 명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분은 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근무를 한 적도 없고 그걸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전혀 기억에 없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다
= 네,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동양대에서 조민 씨 본적이 없다. 조민 씨가 이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다른 직원한테 들어본 적도 없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근무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있었어요.
= 그렇죠.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거였는데 교재 개발, 연구 보조원 명목으로 한 사람당 153만 원가량씩 입금이 됐다고 해요.
-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 네네, 그래서 조민 씨 이름으로도 153만 원, 그리고 이 학생 이름으로도 153만 원 입금이 됐는데 이 돈을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쓰지 말고 갖고 있어라'라고 한 다음에 한 달 뒤쯤 조민 씨 계좌를 보내서 '여기에 153만 원 입금을 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근무를 한 적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 돈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조민 씨 계좌에 입금을 했다는 거죠.
-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무슨 명목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 전혀 모르는 상태로
-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을 거 같은, 분위기가 사실 그랬고요.
= 허위수령이라는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해명을 내놓은 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던 게 동양대 학생이 일을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근무를 안 했는데 이걸 돈을 받는 건 부담스럽다,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조민 씨가 사실 일을 다 했으니까 조민 씨한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제시가 됐는데 그걸 보고 이 학생은 무슨 얘기냐? 나는 근무한 적도 없는데 내가 뭘 미안한 마음을 갖냐, 전혀 사실에 없는 얘기다라고 완전히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 자, 그리고 13차, 14차에서 이게 이어지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호텔 인턴논란. 호텔이 부산에 있는 호텔이죠?
=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논란이 됐죠.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영외고를 다녔던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외고생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 그게 기간도 기네요?
= 심지어 그걸 2년 3개월 정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하루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건데
- 거기에 대해서 증인들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지 뭐 추천서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 네, 호텔에서 조민 씨한테 이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준 거뿐만 아니라 외국대학, 코넬대에 보낼 추천서까지 적어줬는데 추천서 내용을 보면 조민 씨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 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계획도 만들었고, 통일이 되면 평양 5성급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도 있다, 그러면서 되게 좋은 내용으로 추천서를 써준 게 공개가 됐거든요.
- 증인들이 나왔어요. 사장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들을 했나요?
= 모두 3명이 나왔죠. 호텔의 총괄사장, 이사, 회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왔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인턴이 있다는 걸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인턴을 흔히 하진 않으니까 호텔에서 인턴을 흔히 하진 않으니까 분명히 눈에 띄었을 거다. 고등학생이라면 기억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
-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서류에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인턴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 정경심 교수 측이 한번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부산에 내려가서 인턴을 한 게 맞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문서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1월 30일에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는 입장을 바꿉니다.
- 검찰 조사 때 하고 나중에 바뀐 거네요?
=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모 호텔에 대신 가서 인턴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 있는 호텔이랑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호텔이랑 일종의 제휴 관계 같은 것을 맺어서 거기서 인턴을 서울에서 인턴을 해도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한 거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조민 씨가 근무를 한 거는 삼성동의 그 호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담당자들이 직접 나오기도 했어요.
= 이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 결이 다른 증인이죠. 앞에 증인들 같은 경우엔 조민 씨 스펙이 허위냐 사실이냐 이걸 가리는 증언을 했다면 이분들은 그렇다면 그 스펙이 조민 씨 합격에 조민 씨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 나온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 의전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한 번 바꿨어요, 법정에 와서. 내가 검찰에서 좀 말을 잘못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원래 검찰에서는 조민 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했던 게 조민 씨 스펙 덕분이다, 서류점수를 좀 잘 받아서 그런 거 같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법정에 와서는 사실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민 씨가 서류전형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 맞아요. 그래서 이 등수도 꽤 낮았다는 거로
= 136명 중에 108등. 사실 낮은 축인 거죠. 1단계 서류 전형 합격자 중에
- 108등을 했다
= 예, 108등이다 이거는 그러면 그 서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던 거 같다라면서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류 심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제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합격한, 동양대 표창장이 또 한 번 문제가 언급이 됐죠,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거죠?
=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를 보면 문항이 총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4번 문항이 총장,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 4번 문항에는 그것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총장급 이상 상을 받았을 때만 적을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 그걸 알았다면 약간의 목적성이 보일 수 있다 이런 거하고도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 그 문항에 조민 씨는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고 그걸 한 줄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총장 이상급 상을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극히 드물다고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얘기를 한 거죠.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은 서울대 교수랑은 조금 다르게 영향이 있다. 충분히 가점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 변호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입장이 일단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따지는 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부차적인 쟁점이다. 이게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허위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 이거라는 거죠.
- 그렇게 해서 허위는 아니고 일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일부 과장이라는 거는 보통의 고등학생들이라면 입시 쓰기 위해서 그 정도 과장은 하는 거 아니냐
=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판단을 재판부가 하겠지만, 서류가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과연 업무방해죄,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인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좀 살펴보면,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 아 그래요?
= 네, 그래서 추상적인 위험을 따져보는 게 재판부의 역할인데 과연 이런 서류를 제출했던 게 입시 전형에 방해할 그런 요소가 있었느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 이 정도로 해서 입시 관련된 것들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쭉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15차에서는 이제 사모펀드 의혹으로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분이 유명하신 분 나왔죠.
= 가족, 정경심 교수 가족의 단골 미용사,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2003년 정도부터 10년 넘게,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 가족 맞네요.
=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등등 다 머리를 해줬다는 그런 분이신데 실제로 변호인도 가족 같은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평소에 투자 얘기 같은 것도 많이 나눴다 머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그렇죠, 이렇게 이야길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미주알고주알 할 텐데
= 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주식거래 얘기 이런 것도 해왔다고.
-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 차명계좌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네, 맞습니다.
-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날은 인정은 다 한 거 같은데?
= 네, 이 미용사가 나와서 차명계좌 사실은 빌려준 거 맞다 이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이 미용사한테 차명계좌를 빌려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데 그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그 미용사의 주식 거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아이폰이 포착이 됐다. 사실 미용사는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아이폰으로 직접 그 계좌로 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런 걸 제시를 하기도 했고
- 미용사는 갤럭시 폰인데 그 계좌를 아이폰, 정경심 교수의 아이폰에서 거래한 내역이 나온 거군요.
=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직접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근데 이 대목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조 전 장관의 통화내용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살짝 새로운 얘기던데 이것 좀 잠깐 얘기해주시죠.
= 미용사가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이랑 결을 같이 했어요. 정경심 교수 측은 계속 돈을 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명계좌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미용사도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정경심 교수한테 돈을 빌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나흘 뒤에 열린 2차 조사에서 말을 완전히 바꿔서 빌린 게 아니라 차명계좌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검찰조사 과정인 거죠 그때는?) 그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게 그사이에 조국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이 미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처음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겁나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더니 조국 전 장관이 아 몰랐다 그런 차명계좌 투자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본인이 피해받지 않게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상의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해서 입장을 좀 바꿔야겠다 결정을 하고 다음 검찰 조사부터는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게 미용사의 주장입니다.
- 이다음이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거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뭐가 남아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제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계속 사모펀드 관련한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증인으로 나올 게 조범동 씨.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이 코링크PE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나올 텐데 조범동 씨는 이미 본인 재판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구형을 받았어요. 검찰이
- 거의 같은 내용이죠 사실
=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거기 그 혐의에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가 있고 앞으로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와서도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조범동 씨가 본인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투자가 아니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게 아니라 대여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아마 이번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똑같이 주장을 이어갈 거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들여다봐야 할 거 같습니다.
- 30일 날 조범동 씨 선고가 있죠?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법원의 시간 오늘은 13차, 14차, 15차 공판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입시 비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심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기점을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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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 아군? 적군?…혼전의 증인석
-
- 입력 2020-06-06 08:32:13
- 수정2020-06-08 09:55:00
※본 방송은 6월 3일 녹화됐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확인해보니까 지난번 방송이 5월 13일 날 나갔고 3주 만에 저희가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방송을 할 저희 취재기자 출연기자가 바뀌었습니다. 최유경 기자 인사 좀 해주시죠.
= 네, 앞서 법원의 시간을 맡아왔던 이지윤 기자에 이어서 새롭게 법원의 시간을 담당하게 된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 최 기자 계속 공판 그 뒤로 들어갔었죠?
= 네, 네. 정경심 재판에 제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 고생하시는데 좋은 취잿거리로 또 자세한 얘기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2차 공판까지 다뤘고요. 13차, 14차, 오늘 15차까지 한 번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입시 비리 관련된 증인 신문은 일단 다 끝난 거죠?
= 네, 일단 일차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 그런데 나오지 않은 분이 있어서 뒤에 나중에 다른 분을 또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 5월 14일에 13차 공판에 원래 나오기로 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나오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유관기관장 회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도 있고,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례적으로, 좀 세게 (언짢아했던 거 같습니다.) 네, 언짢아했습니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형사법과 인권을 가르쳐 온 사람이 또 지금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에 나오지 않다니 부당하다고 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은 건가요, 그러면?
= 네, 7월 2일에 일단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 날 오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입시 비리는 마무리됐더래도 한 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하는 거로.
= 네네, 남아있습니다.
- 증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원장 말고 또 부르기로 한 사람이 있었죠?
= 이번에는 이전에 이미 나왔던 증인을 똑같은 재판부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다고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 약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항소심 가서 다시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이 분이 조교 김 씨. 동양대 조교 김 씨인데, 예전에 그 동양대 PC, 핵심 증거가 담긴 그 PC 관련해서
-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정경심 교수의 PC?
= 네, 그거를 이제 검찰에 넘긴 사람이죠. 그분인데, 이 분을 다시 불러야 된다고 말한 게, 그때 법정 증언을 3월 25일 날 마치고 나서, 나중에 유튜버 '빨간 아재'라는 분하고 통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다시 새로 나온 거예요. 내가 '아' 다르고 '어'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쓰면 안 될 거 같다고 검찰에 얘기하니까 검찰이 '아 그럼 얘 징계 줘야겠네, 관리자가 관리 미숙이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있는데 '어, 이렇게 쓰면 좀 어감이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박을 가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 그렇죠. 좀 강압적이고 무서웠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조교는.
- 그걸 빨간 아재 유튜브에서 얘기했고
= 그걸 얘기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 그럼 이거 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다시 불러보자고 주장을 했어요.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는데,
그리고 재판부도 이례적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한 번 불러보기로 결정을 했고 이 조교도 7월 2일에 같은 날에 아까 위에서 말한 한인섭 교수랑 같은 날에 불러서 하기로 했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남편인데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야 되나요?
= 네, 공방이 되게 길어졌었는데 예상하다시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다 불러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의 논리는 그겁니다. 조국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여기서 말 안 하고 법정 가서 말하겠다. 법정에서 물어달라. 난 법원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 밝힐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러서 들어봐야 된다는 건데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본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불러봤자 별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인 건 맞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건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일단 6월 19일까지 검찰에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8월 말쯤 나오게 될 거로 보입니다.
- 자, 본격적인 재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13차 공판이 5월 14일 날 열렸었는데 조민 씨죠? 조국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한 세미나 참석 논란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 네, 이번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 이분은 좀 그런 쪽 아니었나요? 참석했다는 쪽. 그래서 말이 좀 달라지면서, 말이 좀 엇갈리면서 막 쟁점이 됐던 거 같은데.
= 쟁점이 되는 거는 2009년 5월에 있었던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등학생인 조민 씨가 당시 어떻게 이 대학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냐, 여기부터 말이 달라요. 조민 씨 본인은 검찰에서 내가 직접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동창생은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의 연락을 받고 내가 참석을 하게 됐다.
- 그 동창생 같은 경우는 조국 교수랑은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 그렇죠. 실제로 법정에서 이메일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사무국장은 고등학생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누군가의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한 거예요. 다 말이 다른 상황이죠.
- 그러면서 재판부가 또 약간의 역정을 내기도 한 부분도 있었죠. 자꾸 말이 바뀐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 네네, 여러 부분에서 이제 증인도 좀 불명확하게 증언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온 걸 자기가 봤다 보긴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일단 이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인지 그거를 언제 알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이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와서 언론 보도들을 보고서 아 그때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이었구나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 또 법정에서 갑자기 뒤풀이 행사가 있었다, 그날 세미나 끝나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민 씨가 아, 내가 조국 교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증인은 왜 자꾸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 하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왜 다 얘기하느냐 정확히 입장이 뭐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13차 공판에서는 그 정경심 교수의 애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동양대 학생이 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돈 관계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 네, 맞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경북교육청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했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그 동양대 학생이 평소에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신뢰를 받는, 우등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 근데 애제자인데 저의 인상으로는 그렇게 정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 사실 이분이 했던 증언은 다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 연구 보조원으로 두 명이, 조민 씨랑 이 학생 두 명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분은 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근무를 한 적도 없고 그걸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전혀 기억에 없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다
= 네,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동양대에서 조민 씨 본적이 없다. 조민 씨가 이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다른 직원한테 들어본 적도 없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근무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있었어요.
= 그렇죠.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거였는데 교재 개발, 연구 보조원 명목으로 한 사람당 153만 원가량씩 입금이 됐다고 해요.
-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 네네, 그래서 조민 씨 이름으로도 153만 원, 그리고 이 학생 이름으로도 153만 원 입금이 됐는데 이 돈을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쓰지 말고 갖고 있어라'라고 한 다음에 한 달 뒤쯤 조민 씨 계좌를 보내서 '여기에 153만 원 입금을 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근무를 한 적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 돈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조민 씨 계좌에 입금을 했다는 거죠.
-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무슨 명목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 전혀 모르는 상태로
-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을 거 같은, 분위기가 사실 그랬고요.
= 허위수령이라는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해명을 내놓은 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던 게 동양대 학생이 일을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근무를 안 했는데 이걸 돈을 받는 건 부담스럽다,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조민 씨가 사실 일을 다 했으니까 조민 씨한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제시가 됐는데 그걸 보고 이 학생은 무슨 얘기냐? 나는 근무한 적도 없는데 내가 뭘 미안한 마음을 갖냐, 전혀 사실에 없는 얘기다라고 완전히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 자, 그리고 13차, 14차에서 이게 이어지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호텔 인턴논란. 호텔이 부산에 있는 호텔이죠?
=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논란이 됐죠.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영외고를 다녔던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외고생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 그게 기간도 기네요?
= 심지어 그걸 2년 3개월 정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하루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건데
- 거기에 대해서 증인들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지 뭐 추천서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 네, 호텔에서 조민 씨한테 이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준 거뿐만 아니라 외국대학, 코넬대에 보낼 추천서까지 적어줬는데 추천서 내용을 보면 조민 씨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 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계획도 만들었고, 통일이 되면 평양 5성급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도 있다, 그러면서 되게 좋은 내용으로 추천서를 써준 게 공개가 됐거든요.
- 증인들이 나왔어요. 사장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들을 했나요?
= 모두 3명이 나왔죠. 호텔의 총괄사장, 이사, 회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왔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인턴이 있다는 걸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인턴을 흔히 하진 않으니까 호텔에서 인턴을 흔히 하진 않으니까 분명히 눈에 띄었을 거다. 고등학생이라면 기억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
-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서류에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인턴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 정경심 교수 측이 한번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부산에 내려가서 인턴을 한 게 맞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문서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1월 30일에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는 입장을 바꿉니다.
- 검찰 조사 때 하고 나중에 바뀐 거네요?
=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모 호텔에 대신 가서 인턴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 있는 호텔이랑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호텔이랑 일종의 제휴 관계 같은 것을 맺어서 거기서 인턴을 서울에서 인턴을 해도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한 거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조민 씨가 근무를 한 거는 삼성동의 그 호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담당자들이 직접 나오기도 했어요.
= 이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 결이 다른 증인이죠. 앞에 증인들 같은 경우엔 조민 씨 스펙이 허위냐 사실이냐 이걸 가리는 증언을 했다면 이분들은 그렇다면 그 스펙이 조민 씨 합격에 조민 씨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 나온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 의전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한 번 바꿨어요, 법정에 와서. 내가 검찰에서 좀 말을 잘못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원래 검찰에서는 조민 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했던 게 조민 씨 스펙 덕분이다, 서류점수를 좀 잘 받아서 그런 거 같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법정에 와서는 사실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민 씨가 서류전형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 맞아요. 그래서 이 등수도 꽤 낮았다는 거로
= 136명 중에 108등. 사실 낮은 축인 거죠. 1단계 서류 전형 합격자 중에
- 108등을 했다
= 예, 108등이다 이거는 그러면 그 서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던 거 같다라면서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류 심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제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합격한, 동양대 표창장이 또 한 번 문제가 언급이 됐죠,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거죠?
=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를 보면 문항이 총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4번 문항이 총장,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 4번 문항에는 그것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총장급 이상 상을 받았을 때만 적을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 그걸 알았다면 약간의 목적성이 보일 수 있다 이런 거하고도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 그 문항에 조민 씨는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고 그걸 한 줄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총장 이상급 상을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극히 드물다고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얘기를 한 거죠.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은 서울대 교수랑은 조금 다르게 영향이 있다. 충분히 가점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 변호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입장이 일단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따지는 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부차적인 쟁점이다. 이게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허위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 이거라는 거죠.
- 그렇게 해서 허위는 아니고 일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일부 과장이라는 거는 보통의 고등학생들이라면 입시 쓰기 위해서 그 정도 과장은 하는 거 아니냐
=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판단을 재판부가 하겠지만, 서류가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과연 업무방해죄,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인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좀 살펴보면,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 아 그래요?
= 네, 그래서 추상적인 위험을 따져보는 게 재판부의 역할인데 과연 이런 서류를 제출했던 게 입시 전형에 방해할 그런 요소가 있었느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 이 정도로 해서 입시 관련된 것들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쭉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15차에서는 이제 사모펀드 의혹으로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분이 유명하신 분 나왔죠.
= 가족, 정경심 교수 가족의 단골 미용사,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2003년 정도부터 10년 넘게,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 가족 맞네요.
=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등등 다 머리를 해줬다는 그런 분이신데 실제로 변호인도 가족 같은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평소에 투자 얘기 같은 것도 많이 나눴다 머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그렇죠, 이렇게 이야길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미주알고주알 할 텐데
= 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주식거래 얘기 이런 것도 해왔다고.
-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 차명계좌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네, 맞습니다.
-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날은 인정은 다 한 거 같은데?
= 네, 이 미용사가 나와서 차명계좌 사실은 빌려준 거 맞다 이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이 미용사한테 차명계좌를 빌려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데 그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그 미용사의 주식 거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아이폰이 포착이 됐다. 사실 미용사는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아이폰으로 직접 그 계좌로 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런 걸 제시를 하기도 했고
- 미용사는 갤럭시 폰인데 그 계좌를 아이폰, 정경심 교수의 아이폰에서 거래한 내역이 나온 거군요.
=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직접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근데 이 대목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조 전 장관의 통화내용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살짝 새로운 얘기던데 이것 좀 잠깐 얘기해주시죠.
= 미용사가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이랑 결을 같이 했어요. 정경심 교수 측은 계속 돈을 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명계좌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미용사도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정경심 교수한테 돈을 빌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나흘 뒤에 열린 2차 조사에서 말을 완전히 바꿔서 빌린 게 아니라 차명계좌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검찰조사 과정인 거죠 그때는?) 그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게 그사이에 조국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이 미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처음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겁나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더니 조국 전 장관이 아 몰랐다 그런 차명계좌 투자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본인이 피해받지 않게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상의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해서 입장을 좀 바꿔야겠다 결정을 하고 다음 검찰 조사부터는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게 미용사의 주장입니다.
- 이다음이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거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뭐가 남아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제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계속 사모펀드 관련한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증인으로 나올 게 조범동 씨.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이 코링크PE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나올 텐데 조범동 씨는 이미 본인 재판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구형을 받았어요. 검찰이
- 거의 같은 내용이죠 사실
=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거기 그 혐의에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가 있고 앞으로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와서도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조범동 씨가 본인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투자가 아니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게 아니라 대여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아마 이번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똑같이 주장을 이어갈 거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들여다봐야 할 거 같습니다.
- 30일 날 조범동 씨 선고가 있죠?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법원의 시간 오늘은 13차, 14차, 15차 공판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입시 비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심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기점을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확인해보니까 지난번 방송이 5월 13일 날 나갔고 3주 만에 저희가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방송을 할 저희 취재기자 출연기자가 바뀌었습니다. 최유경 기자 인사 좀 해주시죠.
= 네, 앞서 법원의 시간을 맡아왔던 이지윤 기자에 이어서 새롭게 법원의 시간을 담당하게 된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 최 기자 계속 공판 그 뒤로 들어갔었죠?
= 네, 네. 정경심 재판에 제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 고생하시는데 좋은 취잿거리로 또 자세한 얘기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2차 공판까지 다뤘고요. 13차, 14차, 오늘 15차까지 한 번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입시 비리 관련된 증인 신문은 일단 다 끝난 거죠?
= 네, 일단 일차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 그런데 나오지 않은 분이 있어서 뒤에 나중에 다른 분을 또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 5월 14일에 13차 공판에 원래 나오기로 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나오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유관기관장 회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도 있고,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례적으로, 좀 세게 (언짢아했던 거 같습니다.) 네, 언짢아했습니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형사법과 인권을 가르쳐 온 사람이 또 지금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에 나오지 않다니 부당하다고 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은 건가요, 그러면?
= 네, 7월 2일에 일단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 날 오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입시 비리는 마무리됐더래도 한 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하는 거로.
= 네네, 남아있습니다.
- 증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원장 말고 또 부르기로 한 사람이 있었죠?
= 이번에는 이전에 이미 나왔던 증인을 똑같은 재판부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다고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 약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항소심 가서 다시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이 분이 조교 김 씨. 동양대 조교 김 씨인데, 예전에 그 동양대 PC, 핵심 증거가 담긴 그 PC 관련해서
-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정경심 교수의 PC?
= 네, 그거를 이제 검찰에 넘긴 사람이죠. 그분인데, 이 분을 다시 불러야 된다고 말한 게, 그때 법정 증언을 3월 25일 날 마치고 나서, 나중에 유튜버 '빨간 아재'라는 분하고 통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다시 새로 나온 거예요. 내가 '아' 다르고 '어'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쓰면 안 될 거 같다고 검찰에 얘기하니까 검찰이 '아 그럼 얘 징계 줘야겠네, 관리자가 관리 미숙이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있는데 '어, 이렇게 쓰면 좀 어감이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박을 가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 그렇죠. 좀 강압적이고 무서웠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조교는.
- 그걸 빨간 아재 유튜브에서 얘기했고
= 그걸 얘기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 그럼 이거 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다시 불러보자고 주장을 했어요.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는데,
그리고 재판부도 이례적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한 번 불러보기로 결정을 했고 이 조교도 7월 2일에 같은 날에 아까 위에서 말한 한인섭 교수랑 같은 날에 불러서 하기로 했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남편인데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야 되나요?
= 네, 공방이 되게 길어졌었는데 예상하다시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다 불러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의 논리는 그겁니다. 조국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여기서 말 안 하고 법정 가서 말하겠다. 법정에서 물어달라. 난 법원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 밝힐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러서 들어봐야 된다는 건데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본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불러봤자 별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인 건 맞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건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일단 6월 19일까지 검찰에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8월 말쯤 나오게 될 거로 보입니다.
- 자, 본격적인 재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13차 공판이 5월 14일 날 열렸었는데 조민 씨죠? 조국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한 세미나 참석 논란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 네, 이번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 이분은 좀 그런 쪽 아니었나요? 참석했다는 쪽. 그래서 말이 좀 달라지면서, 말이 좀 엇갈리면서 막 쟁점이 됐던 거 같은데.
= 쟁점이 되는 거는 2009년 5월에 있었던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등학생인 조민 씨가 당시 어떻게 이 대학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냐, 여기부터 말이 달라요. 조민 씨 본인은 검찰에서 내가 직접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동창생은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의 연락을 받고 내가 참석을 하게 됐다.
- 그 동창생 같은 경우는 조국 교수랑은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 그렇죠. 실제로 법정에서 이메일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사무국장은 고등학생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누군가의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한 거예요. 다 말이 다른 상황이죠.
- 그러면서 재판부가 또 약간의 역정을 내기도 한 부분도 있었죠. 자꾸 말이 바뀐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 네네, 여러 부분에서 이제 증인도 좀 불명확하게 증언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온 걸 자기가 봤다 보긴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일단 이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인지 그거를 언제 알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이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와서 언론 보도들을 보고서 아 그때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이었구나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 또 법정에서 갑자기 뒤풀이 행사가 있었다, 그날 세미나 끝나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민 씨가 아, 내가 조국 교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증인은 왜 자꾸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 하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왜 다 얘기하느냐 정확히 입장이 뭐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13차 공판에서는 그 정경심 교수의 애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동양대 학생이 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돈 관계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 네, 맞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경북교육청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했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그 동양대 학생이 평소에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신뢰를 받는, 우등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 근데 애제자인데 저의 인상으로는 그렇게 정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 사실 이분이 했던 증언은 다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 연구 보조원으로 두 명이, 조민 씨랑 이 학생 두 명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분은 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근무를 한 적도 없고 그걸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전혀 기억에 없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다
= 네,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동양대에서 조민 씨 본적이 없다. 조민 씨가 이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다른 직원한테 들어본 적도 없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근무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있었어요.
= 그렇죠.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거였는데 교재 개발, 연구 보조원 명목으로 한 사람당 153만 원가량씩 입금이 됐다고 해요.
-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 네네, 그래서 조민 씨 이름으로도 153만 원, 그리고 이 학생 이름으로도 153만 원 입금이 됐는데 이 돈을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쓰지 말고 갖고 있어라'라고 한 다음에 한 달 뒤쯤 조민 씨 계좌를 보내서 '여기에 153만 원 입금을 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근무를 한 적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 돈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조민 씨 계좌에 입금을 했다는 거죠.
-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무슨 명목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 전혀 모르는 상태로
-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을 거 같은, 분위기가 사실 그랬고요.
= 허위수령이라는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해명을 내놓은 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던 게 동양대 학생이 일을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근무를 안 했는데 이걸 돈을 받는 건 부담스럽다,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조민 씨가 사실 일을 다 했으니까 조민 씨한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제시가 됐는데 그걸 보고 이 학생은 무슨 얘기냐? 나는 근무한 적도 없는데 내가 뭘 미안한 마음을 갖냐, 전혀 사실에 없는 얘기다라고 완전히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 자, 그리고 13차, 14차에서 이게 이어지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호텔 인턴논란. 호텔이 부산에 있는 호텔이죠?
=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논란이 됐죠.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영외고를 다녔던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외고생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 그게 기간도 기네요?
= 심지어 그걸 2년 3개월 정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하루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건데
- 거기에 대해서 증인들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지 뭐 추천서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 네, 호텔에서 조민 씨한테 이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준 거뿐만 아니라 외국대학, 코넬대에 보낼 추천서까지 적어줬는데 추천서 내용을 보면 조민 씨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 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계획도 만들었고, 통일이 되면 평양 5성급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도 있다, 그러면서 되게 좋은 내용으로 추천서를 써준 게 공개가 됐거든요.
- 증인들이 나왔어요. 사장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들을 했나요?
= 모두 3명이 나왔죠. 호텔의 총괄사장, 이사, 회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왔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인턴이 있다는 걸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인턴을 흔히 하진 않으니까 호텔에서 인턴을 흔히 하진 않으니까 분명히 눈에 띄었을 거다. 고등학생이라면 기억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
-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서류에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인턴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 정경심 교수 측이 한번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부산에 내려가서 인턴을 한 게 맞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문서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1월 30일에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는 입장을 바꿉니다.
- 검찰 조사 때 하고 나중에 바뀐 거네요?
=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모 호텔에 대신 가서 인턴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 있는 호텔이랑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호텔이랑 일종의 제휴 관계 같은 것을 맺어서 거기서 인턴을 서울에서 인턴을 해도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한 거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조민 씨가 근무를 한 거는 삼성동의 그 호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담당자들이 직접 나오기도 했어요.
= 이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 결이 다른 증인이죠. 앞에 증인들 같은 경우엔 조민 씨 스펙이 허위냐 사실이냐 이걸 가리는 증언을 했다면 이분들은 그렇다면 그 스펙이 조민 씨 합격에 조민 씨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 나온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 의전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한 번 바꿨어요, 법정에 와서. 내가 검찰에서 좀 말을 잘못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원래 검찰에서는 조민 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했던 게 조민 씨 스펙 덕분이다, 서류점수를 좀 잘 받아서 그런 거 같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법정에 와서는 사실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민 씨가 서류전형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 맞아요. 그래서 이 등수도 꽤 낮았다는 거로
= 136명 중에 108등. 사실 낮은 축인 거죠. 1단계 서류 전형 합격자 중에
- 108등을 했다
= 예, 108등이다 이거는 그러면 그 서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던 거 같다라면서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류 심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제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합격한, 동양대 표창장이 또 한 번 문제가 언급이 됐죠,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거죠?
=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를 보면 문항이 총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4번 문항이 총장,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 4번 문항에는 그것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총장급 이상 상을 받았을 때만 적을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 그걸 알았다면 약간의 목적성이 보일 수 있다 이런 거하고도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 그 문항에 조민 씨는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고 그걸 한 줄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총장 이상급 상을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극히 드물다고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얘기를 한 거죠.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은 서울대 교수랑은 조금 다르게 영향이 있다. 충분히 가점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 변호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입장이 일단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따지는 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부차적인 쟁점이다. 이게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허위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 이거라는 거죠.
- 그렇게 해서 허위는 아니고 일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일부 과장이라는 거는 보통의 고등학생들이라면 입시 쓰기 위해서 그 정도 과장은 하는 거 아니냐
=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판단을 재판부가 하겠지만, 서류가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과연 업무방해죄,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인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좀 살펴보면,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 아 그래요?
= 네, 그래서 추상적인 위험을 따져보는 게 재판부의 역할인데 과연 이런 서류를 제출했던 게 입시 전형에 방해할 그런 요소가 있었느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 이 정도로 해서 입시 관련된 것들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쭉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15차에서는 이제 사모펀드 의혹으로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분이 유명하신 분 나왔죠.
= 가족, 정경심 교수 가족의 단골 미용사,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2003년 정도부터 10년 넘게,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 가족 맞네요.
=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등등 다 머리를 해줬다는 그런 분이신데 실제로 변호인도 가족 같은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평소에 투자 얘기 같은 것도 많이 나눴다 머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그렇죠, 이렇게 이야길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미주알고주알 할 텐데
= 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주식거래 얘기 이런 것도 해왔다고.
-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 차명계좌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네, 맞습니다.
-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날은 인정은 다 한 거 같은데?
= 네, 이 미용사가 나와서 차명계좌 사실은 빌려준 거 맞다 이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이 미용사한테 차명계좌를 빌려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데 그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그 미용사의 주식 거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아이폰이 포착이 됐다. 사실 미용사는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아이폰으로 직접 그 계좌로 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런 걸 제시를 하기도 했고
- 미용사는 갤럭시 폰인데 그 계좌를 아이폰, 정경심 교수의 아이폰에서 거래한 내역이 나온 거군요.
=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직접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근데 이 대목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조 전 장관의 통화내용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살짝 새로운 얘기던데 이것 좀 잠깐 얘기해주시죠.
= 미용사가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이랑 결을 같이 했어요. 정경심 교수 측은 계속 돈을 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명계좌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미용사도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정경심 교수한테 돈을 빌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나흘 뒤에 열린 2차 조사에서 말을 완전히 바꿔서 빌린 게 아니라 차명계좌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검찰조사 과정인 거죠 그때는?) 그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게 그사이에 조국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이 미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처음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겁나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더니 조국 전 장관이 아 몰랐다 그런 차명계좌 투자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본인이 피해받지 않게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상의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해서 입장을 좀 바꿔야겠다 결정을 하고 다음 검찰 조사부터는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게 미용사의 주장입니다.
- 이다음이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거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뭐가 남아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제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계속 사모펀드 관련한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증인으로 나올 게 조범동 씨.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이 코링크PE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나올 텐데 조범동 씨는 이미 본인 재판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구형을 받았어요. 검찰이
- 거의 같은 내용이죠 사실
=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거기 그 혐의에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가 있고 앞으로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와서도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조범동 씨가 본인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투자가 아니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게 아니라 대여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아마 이번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똑같이 주장을 이어갈 거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들여다봐야 할 거 같습니다.
- 30일 날 조범동 씨 선고가 있죠?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법원의 시간 오늘은 13차, 14차, 15차 공판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입시 비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심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기점을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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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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