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㉚ 정경심만을 위한 공짜 선물옵션 수업…왜?

입력 2020.07.05 (07:00) 수정 2020.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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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논란의 '세미나 영상' 감정했더니…국과수 "조민일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1번째 공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날아온 소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렸던 세미나에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참석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건 물론 인턴 활동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 교수 측은 세미나 당시 촬영된 영상 속 여학생이 바로 조 씨라며 인턴 활동을 한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이 제시한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장면정경심 교수 측이 제시한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장면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리면서 다툼이 계속되자, 이 영상은 결국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조 씨 사진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감정을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 교수 변호인들은 수사 단계에서의 감정 결과와 달라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원래는 '감정 결과를 판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었는데, 이제 조 씨가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더 입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얼마나 유의미하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조 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인턴 활동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재판부는 영상에서 조 씨라고 지목된 여학생 옆에 앉은 남학생을 직접 불러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알아보긴 하겠지만,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정 교수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부분이 계속 논점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도 보였죠. 엄마인 정 교수가 딸이 맞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 검찰 "정경심, 이미선 사태 보고 차명계좌 요구"…증인 "내가 먼저 제안"

이날 첫 증인으로는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 2개를 빌려줬던 지인 이모 씨가 나왔습니다. 이 씨는 2015년쯤부터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모임을 통해 정 교수를 알게 됐는데, 정 교수가 선물옵션투자를 시작한 2018년 10월부터는 투자 얘기를 나누기 위해 통화도 자주 하기 시작했죠.

당시 남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어, 아내인 정 교수도 공직자윤리법상 현물 주식 거래는 불가능했는데요. ETF나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는 허용됐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정 교수도, 이 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차명 투자'가 시작된 건 2019년 4월부터였습니다. 당시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해 큰 손해를 본 정 교수는 투자를 관두고 싶어 했는데요. 이 씨는 자신이 안전하게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정 교수를 여러 차례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계좌 2개를 직접 개설해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이 씨가 아닌 정 교수가 먼저 차명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2019년 4월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홍역을 겪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씨 휴대전화에 이 재판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 캡처 사진이 저장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남편 조 전 장관이 이제 투자를 그만하라고 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걸 보면, 정 교수가 이미선 재판관 사태를 지켜보며 차명투자를 결심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계좌를 먼저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건 자신이고, 선물옵션 투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정 교수에게 '교육'을 더 잘 시켜주려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게 더 편리했다는 겁니다. 급락 상황에 자신이 빨리 개입할 수 있고 매입한 종목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증권사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편했다는 설명입니다.

■ "'선물옵션 투자' 교육이었다"…'버튼'만 누른 정경심?

이 씨는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수익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을 살지 등은 모두 자신이 결정해 지시했고, 정 교수는 "버튼만 누른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직 정 교수는 '자유 주행'을 하기엔 부족하고 '코스 연습' 정도를 한 수준이라, 자신이 지시한 대로만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서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일부 현물 주식 거래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제가 (정 교수에게) 시킨 건 단순한 매매이며, 2~3일 정도 거래해보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교육이라 바로 청산을 하니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인도 나서서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탁금도 4천만 원에 불과해 거의 최소 금액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씨는 정 교수에게 주식 정보를 여러 차례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선물이나 파생상품 이외에도 일반 주식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며 "정 교수는 당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였고, 그걸 알았으면 본인 이름으로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냐"고 추궁했는데요. 이 씨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위주로 정보를 드리지만, '헤지' 개념으로 주식 소량 거래도 했다"며 "정 교수 동생분한테도 (제가 준 정보가) 전달되니까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습 목적의 거래라면서 100주, 1,000주 등 규모가 큰 거래도 보인다며, 교육을 넘어 투자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모두 '교육'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대가' 없는 데일리 교육…재판부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이쯤 되면, 이 씨가 굳이 왜 이런 교육을 정 교수에게 해줬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정 교수와 통화하고, 주말에는 한 주간의 동향과 다음 주 투자 계획을 정리하기까지 했다니 보통 공력이 드는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재판부 역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아무런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면 본인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아시다시피 남을 가르쳐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많이 배우게 돼 있다"며 "주식과 선물옵션을 가르치며 저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보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앞서 선물 투자로 손실을 본 정 교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만회하고 싶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금 더 종합적인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에 당시 정 교수가 사용했던 이 씨 계좌의 거래량, 거래 종목, 거래빈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하기 위한 차명 거래'라는 검찰 측 주장, 그리고 '탈법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이었다'는 정 교수 측 주장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두 차례 소환 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40여 분만에 귀가한 사연과,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증언대에 선 동양대 조교 김모 씨·행정지원처장 정모 씨의 증언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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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5 07:00:22
    • 수정2020-07-05 07:00:46
    취재K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논란의 '세미나 영상' 감정했더니…국과수 "조민일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1번째 공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날아온 소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렸던 세미나에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참석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건 물론 인턴 활동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 교수 측은 세미나 당시 촬영된 영상 속 여학생이 바로 조 씨라며 인턴 활동을 한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이 제시한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장면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리면서 다툼이 계속되자, 이 영상은 결국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조 씨 사진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감정을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 교수 변호인들은 수사 단계에서의 감정 결과와 달라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원래는 '감정 결과를 판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었는데, 이제 조 씨가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더 입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얼마나 유의미하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조 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인턴 활동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재판부는 영상에서 조 씨라고 지목된 여학생 옆에 앉은 남학생을 직접 불러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알아보긴 하겠지만,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정 교수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부분이 계속 논점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도 보였죠. 엄마인 정 교수가 딸이 맞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 검찰 "정경심, 이미선 사태 보고 차명계좌 요구"…증인 "내가 먼저 제안"

이날 첫 증인으로는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 2개를 빌려줬던 지인 이모 씨가 나왔습니다. 이 씨는 2015년쯤부터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모임을 통해 정 교수를 알게 됐는데, 정 교수가 선물옵션투자를 시작한 2018년 10월부터는 투자 얘기를 나누기 위해 통화도 자주 하기 시작했죠.

당시 남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어, 아내인 정 교수도 공직자윤리법상 현물 주식 거래는 불가능했는데요. ETF나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는 허용됐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정 교수도, 이 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차명 투자'가 시작된 건 2019년 4월부터였습니다. 당시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해 큰 손해를 본 정 교수는 투자를 관두고 싶어 했는데요. 이 씨는 자신이 안전하게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정 교수를 여러 차례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계좌 2개를 직접 개설해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이 씨가 아닌 정 교수가 먼저 차명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2019년 4월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홍역을 겪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씨 휴대전화에 이 재판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 캡처 사진이 저장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남편 조 전 장관이 이제 투자를 그만하라고 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걸 보면, 정 교수가 이미선 재판관 사태를 지켜보며 차명투자를 결심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계좌를 먼저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건 자신이고, 선물옵션 투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정 교수에게 '교육'을 더 잘 시켜주려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게 더 편리했다는 겁니다. 급락 상황에 자신이 빨리 개입할 수 있고 매입한 종목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증권사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편했다는 설명입니다.

■ "'선물옵션 투자' 교육이었다"…'버튼'만 누른 정경심?

이 씨는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수익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을 살지 등은 모두 자신이 결정해 지시했고, 정 교수는 "버튼만 누른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직 정 교수는 '자유 주행'을 하기엔 부족하고 '코스 연습' 정도를 한 수준이라, 자신이 지시한 대로만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서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일부 현물 주식 거래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제가 (정 교수에게) 시킨 건 단순한 매매이며, 2~3일 정도 거래해보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교육이라 바로 청산을 하니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인도 나서서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탁금도 4천만 원에 불과해 거의 최소 금액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씨는 정 교수에게 주식 정보를 여러 차례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선물이나 파생상품 이외에도 일반 주식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며 "정 교수는 당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였고, 그걸 알았으면 본인 이름으로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냐"고 추궁했는데요. 이 씨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위주로 정보를 드리지만, '헤지' 개념으로 주식 소량 거래도 했다"며 "정 교수 동생분한테도 (제가 준 정보가) 전달되니까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습 목적의 거래라면서 100주, 1,000주 등 규모가 큰 거래도 보인다며, 교육을 넘어 투자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모두 '교육'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대가' 없는 데일리 교육…재판부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이쯤 되면, 이 씨가 굳이 왜 이런 교육을 정 교수에게 해줬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정 교수와 통화하고, 주말에는 한 주간의 동향과 다음 주 투자 계획을 정리하기까지 했다니 보통 공력이 드는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재판부 역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아무런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면 본인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아시다시피 남을 가르쳐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많이 배우게 돼 있다"며 "주식과 선물옵션을 가르치며 저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보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앞서 선물 투자로 손실을 본 정 교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만회하고 싶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금 더 종합적인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에 당시 정 교수가 사용했던 이 씨 계좌의 거래량, 거래 종목, 거래빈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하기 위한 차명 거래'라는 검찰 측 주장, 그리고 '탈법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이었다'는 정 교수 측 주장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두 차례 소환 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40여 분만에 귀가한 사연과,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증언대에 선 동양대 조교 김모 씨·행정지원처장 정모 씨의 증언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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