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㊳ 정경심 재판에 등장한 조국 페북…치열한 ‘장외 공방전’
입력 2020.08.23 (07:01)
수정 2020.08.24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조국 "검찰의 기만적 조사"…'페이스북 발언' 두고 법정 공방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5번째 공판에는 정 교수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대검찰청 포렌식 담당 직원 이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에도 한 번 증인으로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위해 다시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에 앞서, 난데없이 남편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고려대 입학사정관 지 모 교수가 출석했던 지난 24차 공판 이후, 여러 차례 지 교수의 증언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재판이 있은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무려 10건 이상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재판에서 지 교수 증언을 통해 그 주장의 물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검찰이 확보한 딸 조민 씨의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국제학부 전형 제출자료 목록표'는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제 제출 자료가 아니라, 정 교수 PC에서 확보한 '가안'이라는 겁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 씨의 단국대 논문과 인턴활동증명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있긴 한데, 조민 씨가 실제로 이 가안대로 고려대에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이 자료가 고려대에서 확보된 것처럼 속여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는 '기만적·책략적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죠. 조 전 장관은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 검찰 "사실 아냐"·재판부 "자중 필요"…고려대 논문 제출의 진실은?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데 이어, 법정에서도 조 전 장관의 일방적인 '법정 외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번도 해당 목록표가 '고려대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 최종 수정 기록 등을 보면 조 씨가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수사 검사의 실명을 밝히며 감찰을 요구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바람에, 해당 검사들이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미 나가버린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데, 그게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론권'을 행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고려대에서 압수해 간 목록표'라는 표현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만큼,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증언에 대한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건 조금 주의해달라며 자중을 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장외 공방을 하게 된 사정은 이해하지만,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부분은 정 교수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는 점도 짚었는데요. 실제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조민 씨가 단국대 논문 부분을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는 정 교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도 범죄 사실이 아닌 범행 과정의 일부로만 적혀 있으니,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 정경심 구속 결정타 '사라진 노트북'도 허위?…조국 SNS 행보는 계속
하지만 재판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조국 전 장관의 SNS 행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22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25차 공판에서 다뤄진 증인신문 내용 가운데 이른바 '사라진 노트북' 사건을 꼽으며, 정 교수가 이 노트북을 숨겼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검찰의 '인신구속용' 논리로 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적 '구속사유'(증거인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신구속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동의하는 이 원칙, 누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강조했을까요?" (8.22.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게시글 中)
지난해 10월 언론들은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끝까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인정됐고, 결국 이 부분이 정 교수 구속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가방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온 김경록 씨가, 이번 재판 증인신문에서 '그게 사실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증언한 겁니다.
- 재판부: 태블릿이 아닌 게 확실하죠? 아까 변호인은 태블릿이라고 했는데, 태블릿인가요 노트북인가요?
- 증인(김경록): 그게 계속 이슈화가 돼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방에서 꺼낸 게 노트북인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중략)
- 변호인: (정경심 교수가) 태블릿을 세워서 본 건지, 노트북을 열어서 본 건지 명확한 기억이 있나요?
- 증인(김경록): 노트북 가방을 가져오라 했으니 노트북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설령 그게 태블릿이라고 해도 노트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명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 변호인 "바로잡히지 않은 오보에 대한 반론 차원"
정 교수 측은 당시 전달받은 건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태블릿은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있지도 않은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정 교수가 무리하게 구속됐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물론 당시 언론보도대로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정 교수 구속의 결정타가 됐는지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의 말을 들어봐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노트북이 유일한 증거인멸 정황도 아니었을뿐더러, 그 외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계속된 SNS 주장은, 변호인이 말했듯 "이미 언론에 나가고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반론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당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라진 노트북' 사건의 실체가,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처럼 장외 공방이 뜻밖의 화제가 됐던 정 교수 재판,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대검 포렌식 직원 이 씨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조국 "검찰의 기만적 조사"…'페이스북 발언' 두고 법정 공방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5번째 공판에는 정 교수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대검찰청 포렌식 담당 직원 이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에도 한 번 증인으로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위해 다시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에 앞서, 난데없이 남편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고려대 입학사정관 지 모 교수가 출석했던 지난 24차 공판 이후, 여러 차례 지 교수의 증언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재판이 있은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무려 10건 이상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재판에서 지 교수 증언을 통해 그 주장의 물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검찰이 확보한 딸 조민 씨의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국제학부 전형 제출자료 목록표'는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제 제출 자료가 아니라, 정 교수 PC에서 확보한 '가안'이라는 겁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 씨의 단국대 논문과 인턴활동증명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있긴 한데, 조민 씨가 실제로 이 가안대로 고려대에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이 자료가 고려대에서 확보된 것처럼 속여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는 '기만적·책략적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죠. 조 전 장관은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 검찰 "사실 아냐"·재판부 "자중 필요"…고려대 논문 제출의 진실은?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데 이어, 법정에서도 조 전 장관의 일방적인 '법정 외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번도 해당 목록표가 '고려대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 최종 수정 기록 등을 보면 조 씨가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수사 검사의 실명을 밝히며 감찰을 요구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바람에, 해당 검사들이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미 나가버린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데, 그게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론권'을 행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고려대에서 압수해 간 목록표'라는 표현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만큼,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증언에 대한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건 조금 주의해달라며 자중을 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장외 공방을 하게 된 사정은 이해하지만,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부분은 정 교수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는 점도 짚었는데요. 실제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조민 씨가 단국대 논문 부분을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는 정 교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도 범죄 사실이 아닌 범행 과정의 일부로만 적혀 있으니,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학 논문
■ 정경심 구속 결정타 '사라진 노트북'도 허위?…조국 SNS 행보는 계속
하지만 재판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조국 전 장관의 SNS 행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22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25차 공판에서 다뤄진 증인신문 내용 가운데 이른바 '사라진 노트북' 사건을 꼽으며, 정 교수가 이 노트북을 숨겼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검찰의 '인신구속용' 논리로 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적 '구속사유'(증거인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신구속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동의하는 이 원칙, 누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강조했을까요?" (8.22.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게시글 中)
지난해 10월 언론들은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끝까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인정됐고, 결국 이 부분이 정 교수 구속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가방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온 김경록 씨가, 이번 재판 증인신문에서 '그게 사실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증언한 겁니다.
- 재판부: 태블릿이 아닌 게 확실하죠? 아까 변호인은 태블릿이라고 했는데, 태블릿인가요 노트북인가요?
- 증인(김경록): 그게 계속 이슈화가 돼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방에서 꺼낸 게 노트북인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중략)
- 변호인: (정경심 교수가) 태블릿을 세워서 본 건지, 노트북을 열어서 본 건지 명확한 기억이 있나요?
- 증인(김경록): 노트북 가방을 가져오라 했으니 노트북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설령 그게 태블릿이라고 해도 노트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명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 변호인 "바로잡히지 않은 오보에 대한 반론 차원"
정 교수 측은 당시 전달받은 건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태블릿은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있지도 않은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정 교수가 무리하게 구속됐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물론 당시 언론보도대로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정 교수 구속의 결정타가 됐는지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의 말을 들어봐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노트북이 유일한 증거인멸 정황도 아니었을뿐더러, 그 외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계속된 SNS 주장은, 변호인이 말했듯 "이미 언론에 나가고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반론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당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라진 노트북' 사건의 실체가,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처럼 장외 공방이 뜻밖의 화제가 됐던 정 교수 재판,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대검 포렌식 직원 이 씨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의 시간]㊳ 정경심 재판에 등장한 조국 페북…치열한 ‘장외 공방전’
-
- 입력 2020-08-23 07:01:44
- 수정2020-08-24 07:21:31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조국 "검찰의 기만적 조사"…'페이스북 발언' 두고 법정 공방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5번째 공판에는 정 교수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대검찰청 포렌식 담당 직원 이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에도 한 번 증인으로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위해 다시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에 앞서, 난데없이 남편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고려대 입학사정관 지 모 교수가 출석했던 지난 24차 공판 이후, 여러 차례 지 교수의 증언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재판이 있은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무려 10건 이상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재판에서 지 교수 증언을 통해 그 주장의 물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검찰이 확보한 딸 조민 씨의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국제학부 전형 제출자료 목록표'는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제 제출 자료가 아니라, 정 교수 PC에서 확보한 '가안'이라는 겁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 씨의 단국대 논문과 인턴활동증명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있긴 한데, 조민 씨가 실제로 이 가안대로 고려대에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이 자료가 고려대에서 확보된 것처럼 속여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는 '기만적·책략적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죠. 조 전 장관은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 검찰 "사실 아냐"·재판부 "자중 필요"…고려대 논문 제출의 진실은?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데 이어, 법정에서도 조 전 장관의 일방적인 '법정 외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번도 해당 목록표가 '고려대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 최종 수정 기록 등을 보면 조 씨가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수사 검사의 실명을 밝히며 감찰을 요구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바람에, 해당 검사들이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미 나가버린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데, 그게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론권'을 행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고려대에서 압수해 간 목록표'라는 표현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만큼,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증언에 대한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건 조금 주의해달라며 자중을 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장외 공방을 하게 된 사정은 이해하지만,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부분은 정 교수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는 점도 짚었는데요. 실제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조민 씨가 단국대 논문 부분을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는 정 교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도 범죄 사실이 아닌 범행 과정의 일부로만 적혀 있으니,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 정경심 구속 결정타 '사라진 노트북'도 허위?…조국 SNS 행보는 계속
하지만 재판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조국 전 장관의 SNS 행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22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25차 공판에서 다뤄진 증인신문 내용 가운데 이른바 '사라진 노트북' 사건을 꼽으며, 정 교수가 이 노트북을 숨겼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검찰의 '인신구속용' 논리로 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적 '구속사유'(증거인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신구속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동의하는 이 원칙, 누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강조했을까요?" (8.22.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게시글 中)
지난해 10월 언론들은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끝까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인정됐고, 결국 이 부분이 정 교수 구속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가방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온 김경록 씨가, 이번 재판 증인신문에서 '그게 사실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증언한 겁니다.
- 재판부: 태블릿이 아닌 게 확실하죠? 아까 변호인은 태블릿이라고 했는데, 태블릿인가요 노트북인가요?
- 증인(김경록): 그게 계속 이슈화가 돼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방에서 꺼낸 게 노트북인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중략)
- 변호인: (정경심 교수가) 태블릿을 세워서 본 건지, 노트북을 열어서 본 건지 명확한 기억이 있나요?
- 증인(김경록): 노트북 가방을 가져오라 했으니 노트북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설령 그게 태블릿이라고 해도 노트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명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 변호인 "바로잡히지 않은 오보에 대한 반론 차원"
정 교수 측은 당시 전달받은 건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태블릿은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있지도 않은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정 교수가 무리하게 구속됐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물론 당시 언론보도대로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정 교수 구속의 결정타가 됐는지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의 말을 들어봐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노트북이 유일한 증거인멸 정황도 아니었을뿐더러, 그 외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계속된 SNS 주장은, 변호인이 말했듯 "이미 언론에 나가고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반론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당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라진 노트북' 사건의 실체가,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처럼 장외 공방이 뜻밖의 화제가 됐던 정 교수 재판,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대검 포렌식 직원 이 씨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조국 "검찰의 기만적 조사"…'페이스북 발언' 두고 법정 공방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5번째 공판에는 정 교수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대검찰청 포렌식 담당 직원 이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에도 한 번 증인으로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위해 다시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에 앞서, 난데없이 남편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고려대 입학사정관 지 모 교수가 출석했던 지난 24차 공판 이후, 여러 차례 지 교수의 증언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재판이 있은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무려 10건 이상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재판에서 지 교수 증언을 통해 그 주장의 물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검찰이 확보한 딸 조민 씨의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국제학부 전형 제출자료 목록표'는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제 제출 자료가 아니라, 정 교수 PC에서 확보한 '가안'이라는 겁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 씨의 단국대 논문과 인턴활동증명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있긴 한데, 조민 씨가 실제로 이 가안대로 고려대에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이 자료가 고려대에서 확보된 것처럼 속여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는 '기만적·책략적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죠. 조 전 장관은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 검찰 "사실 아냐"·재판부 "자중 필요"…고려대 논문 제출의 진실은?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데 이어, 법정에서도 조 전 장관의 일방적인 '법정 외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번도 해당 목록표가 '고려대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 최종 수정 기록 등을 보면 조 씨가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수사 검사의 실명을 밝히며 감찰을 요구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바람에, 해당 검사들이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미 나가버린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데, 그게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론권'을 행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고려대에서 압수해 간 목록표'라는 표현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만큼,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증언에 대한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건 조금 주의해달라며 자중을 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장외 공방을 하게 된 사정은 이해하지만,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부분은 정 교수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는 점도 짚었는데요. 실제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조민 씨가 단국대 논문 부분을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는 정 교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도 범죄 사실이 아닌 범행 과정의 일부로만 적혀 있으니,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 정경심 구속 결정타 '사라진 노트북'도 허위?…조국 SNS 행보는 계속
하지만 재판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조국 전 장관의 SNS 행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22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25차 공판에서 다뤄진 증인신문 내용 가운데 이른바 '사라진 노트북' 사건을 꼽으며, 정 교수가 이 노트북을 숨겼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검찰의 '인신구속용' 논리로 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적 '구속사유'(증거인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신구속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동의하는 이 원칙, 누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강조했을까요?" (8.22.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게시글 中)
지난해 10월 언론들은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끝까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인정됐고, 결국 이 부분이 정 교수 구속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가방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온 김경록 씨가, 이번 재판 증인신문에서 '그게 사실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증언한 겁니다.
- 재판부: 태블릿이 아닌 게 확실하죠? 아까 변호인은 태블릿이라고 했는데, 태블릿인가요 노트북인가요?
- 증인(김경록): 그게 계속 이슈화가 돼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방에서 꺼낸 게 노트북인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중략)
- 변호인: (정경심 교수가) 태블릿을 세워서 본 건지, 노트북을 열어서 본 건지 명확한 기억이 있나요?
- 증인(김경록): 노트북 가방을 가져오라 했으니 노트북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설령 그게 태블릿이라고 해도 노트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명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 변호인 "바로잡히지 않은 오보에 대한 반론 차원"
정 교수 측은 당시 전달받은 건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태블릿은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있지도 않은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정 교수가 무리하게 구속됐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물론 당시 언론보도대로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정 교수 구속의 결정타가 됐는지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의 말을 들어봐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노트북이 유일한 증거인멸 정황도 아니었을뿐더러, 그 외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계속된 SNS 주장은, 변호인이 말했듯 "이미 언론에 나가고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반론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당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라진 노트북' 사건의 실체가,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처럼 장외 공방이 뜻밖의 화제가 됐던 정 교수 재판,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대검 포렌식 직원 이 씨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시리즈
법원의 시간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