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⑳ 조민이 낸 동양대 표창장, 그 한 장의 가치

입력 2020.05.23 (07:00) 수정 2020.05.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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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조민이 쌓아올린 '7대 스펙'의 가치

지난 21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4차 공판에는 딸 조민 씨가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지원했던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담당 교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대 의전원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에는 합격했지만 2단계 면접전형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조 씨는 결국 최종 합격해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판에선 조 씨의 '스펙'이 허위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작심한 듯 '7대 허위 스펙'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죠.

이번엔 바로 그 '7대 스펙'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조 씨가 정경심 교수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시절 차곡차곡 쌓아왔던 스펙들, 과연 입시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 '136명 중 108등'…빛나는 스펙, 초라한 결과?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서류심사'에 주목했습니다. 조 씨 스펙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훌륭했다면, 분명 수상이나 경력사항, 봉사 경험 등을 적는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조 씨가 먼저 문을 두드린 건 서울대 의전원이었습니다. 조 씨가 수시전형에 응시했던 2013년, 입시를 총괄하는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류심사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증인 출석에 앞서 직접 학교 창고에 남아있던 서류뭉치도 뒤져보고 조 씨 점수와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해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산출된 수치가 신 교수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1단계 서류전형에서 조 씨가 받은 점수는 10점 만점에 7.06점, 전체 1단계 합격자 136명 가운데 108등으로 낮은 편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스펙들이 결국 조 씨의 1단계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 교수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선 조 씨가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게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평가하는 서류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학생들 점수와 비교해보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다른 점수를 제시했습니다. 2단계 면접전형은 각각 2명의 교수가 평가하는 6개 방에 들어가 점수를 받은 뒤 그 평균으로 평가받게 돼 있는데요. 조 씨는 이른바 '서류방'으로 불리는 '방1'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수험생의 대응을 평가하는 다른 방들과는 달리, 서류방에서는 이미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조 씨는 다른 방들에 비해 탁월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실제로 서류방 점수만으로는 2단계 지원자 136명 가운데 39등을 했으며 최종 합격자 68명 기준으로도 31등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 씨가 스펙을 기재한 자기소개서와 증빙 서류가 1~2단계 전형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결국 서울대 의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 사연 많은 '동양대 표창장', 이렇게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증인은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의 김모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조 씨가 수시전형에 응시했던 2014년, 부산대 의전원의 서류평가위원회 책임위원을 지냈습니다.

조 씨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 등으로만 평가하는 '자연계 출신자 전형'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는데요. 이 전형에는 총장, 도지사나 시장, 장관급 이상의 표창장만 수상 경력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도 5개 문항 중 하나로 수상 경력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등장합니다. 위조냐 아니냐를 두고 불꽃 튀는 언쟁이 오갔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장인데요.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이 표창장을 받은 경력을 써냈고, 증빙 서류로도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이 조 씨의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 역시 검찰 조사에서 "극히 소수의 지원자만 수상 내역을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서류평가 위원에 따라서는 총장 표창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점수 간 편차를 볼 때 대학 성적이나 공인영어성적보다 자기소개서와 수상 경력 등 서류평가가 1단계 전형의 당락에 결정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이번에도 조 씨가 서류평가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어디 지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양대에서 얼마나 발급했을지도 모르는 상장, 이런 게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정을 방해해 합격됐다는 전제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동양대 표창장이 합격에 도움을 줬을 거 같지 않다는 건데요.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실제로 심사 업무를 할 때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같은 지방대 표창장을 차별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분위기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표창장을 제출한 학생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고 학교별로 편차를 준다는 생각도 못 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진실하다'는 전제가 무너진다면

하지만 조 씨가 냈던 서류들이 입시의 당락을 좌우했느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심사는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각 대학 의전원 입시 요강을 제시했습니다.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 이후에도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도 비슷한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입시 평가는 학생이 낸 서류가 사실에 근거했다는 전제로 이뤄졌고, 만약 심사 과정에서 허위라는 게 밝혀졌다면 애초에 점수 자체가 부여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생 한 명이 더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 평가가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훨씬 더 낮추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왔다"며 "오히려 큰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서류가 조 씨의 입시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차적인 쟁점이며, 서류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씨와 함께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결국 재판부는 '추상적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반드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위험만 있다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7대 스펙'이 담긴 자기소개서는 미세한 차이로도 당락이 바뀌는 입학 사정 업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만한 것이었을까요?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도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이어지는 공방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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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3 07:00:30
    • 수정2020-05-23 07:05:54
    취재K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조민이 쌓아올린 '7대 스펙'의 가치

지난 21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4차 공판에는 딸 조민 씨가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지원했던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담당 교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대 의전원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에는 합격했지만 2단계 면접전형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조 씨는 결국 최종 합격해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판에선 조 씨의 '스펙'이 허위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작심한 듯 '7대 허위 스펙'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죠.

이번엔 바로 그 '7대 스펙'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조 씨가 정경심 교수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시절 차곡차곡 쌓아왔던 스펙들, 과연 입시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 '136명 중 108등'…빛나는 스펙, 초라한 결과?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서류심사'에 주목했습니다. 조 씨 스펙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훌륭했다면, 분명 수상이나 경력사항, 봉사 경험 등을 적는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조 씨가 먼저 문을 두드린 건 서울대 의전원이었습니다. 조 씨가 수시전형에 응시했던 2013년, 입시를 총괄하는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류심사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증인 출석에 앞서 직접 학교 창고에 남아있던 서류뭉치도 뒤져보고 조 씨 점수와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해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산출된 수치가 신 교수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1단계 서류전형에서 조 씨가 받은 점수는 10점 만점에 7.06점, 전체 1단계 합격자 136명 가운데 108등으로 낮은 편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스펙들이 결국 조 씨의 1단계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 교수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선 조 씨가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게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평가하는 서류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학생들 점수와 비교해보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다른 점수를 제시했습니다. 2단계 면접전형은 각각 2명의 교수가 평가하는 6개 방에 들어가 점수를 받은 뒤 그 평균으로 평가받게 돼 있는데요. 조 씨는 이른바 '서류방'으로 불리는 '방1'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수험생의 대응을 평가하는 다른 방들과는 달리, 서류방에서는 이미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조 씨는 다른 방들에 비해 탁월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실제로 서류방 점수만으로는 2단계 지원자 136명 가운데 39등을 했으며 최종 합격자 68명 기준으로도 31등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 씨가 스펙을 기재한 자기소개서와 증빙 서류가 1~2단계 전형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결국 서울대 의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 사연 많은 '동양대 표창장', 이렇게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증인은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의 김모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조 씨가 수시전형에 응시했던 2014년, 부산대 의전원의 서류평가위원회 책임위원을 지냈습니다.

조 씨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 등으로만 평가하는 '자연계 출신자 전형'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는데요. 이 전형에는 총장, 도지사나 시장, 장관급 이상의 표창장만 수상 경력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도 5개 문항 중 하나로 수상 경력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등장합니다. 위조냐 아니냐를 두고 불꽃 튀는 언쟁이 오갔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장인데요.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이 표창장을 받은 경력을 써냈고, 증빙 서류로도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이 조 씨의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 역시 검찰 조사에서 "극히 소수의 지원자만 수상 내역을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서류평가 위원에 따라서는 총장 표창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점수 간 편차를 볼 때 대학 성적이나 공인영어성적보다 자기소개서와 수상 경력 등 서류평가가 1단계 전형의 당락에 결정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이번에도 조 씨가 서류평가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어디 지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양대에서 얼마나 발급했을지도 모르는 상장, 이런 게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정을 방해해 합격됐다는 전제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동양대 표창장이 합격에 도움을 줬을 거 같지 않다는 건데요.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실제로 심사 업무를 할 때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같은 지방대 표창장을 차별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분위기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표창장을 제출한 학생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고 학교별로 편차를 준다는 생각도 못 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진실하다'는 전제가 무너진다면

하지만 조 씨가 냈던 서류들이 입시의 당락을 좌우했느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심사는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각 대학 의전원 입시 요강을 제시했습니다.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 이후에도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도 비슷한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입시 평가는 학생이 낸 서류가 사실에 근거했다는 전제로 이뤄졌고, 만약 심사 과정에서 허위라는 게 밝혀졌다면 애초에 점수 자체가 부여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생 한 명이 더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 평가가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훨씬 더 낮추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왔다"며 "오히려 큰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서류가 조 씨의 입시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차적인 쟁점이며, 서류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씨와 함께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결국 재판부는 '추상적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반드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위험만 있다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7대 스펙'이 담긴 자기소개서는 미세한 차이로도 당락이 바뀌는 입학 사정 업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만한 것이었을까요?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도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이어지는 공방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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