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움받는 애국지사 유공자 후손들

입력 2008.03.01 (07:44)

수정 2008.03.01 (08:01)

<앵커 멘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이 애국지사로 뒤늦게 인정 받으면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태평동에 사는 60살 김형기 씨, 어릴때부터 증조부인 김영채 선생이 지난 1907년 나철 선생과 함께 을사 매국 대신 암살을 기도하다 발각돼 모진 고문과 옥고를 겪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김씨는 뒤늦게 문헌조사 등을 어렵게 한 결과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증조부 명의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훈장 외에는 국가로 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 김씨의 할머니,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단 한차례의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4대째 후손인 자신에게 보상을 해달라며 수차례 민원과 진정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독립유공자 후손 : "자손들이라도 내집 문패에다가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하나 좀 걸어놓고 싶고 그런걸 하고 싶은데 증손자라 아무런 혜택도 안된다고 하고..."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은 유공자로 등록되면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까지만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어도 후대가 소급적용을 받지도 못합니다.

<인터뷰> 보훈과장 : "증손까지는 현행법상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자: 소급도 안 되구요?) 네, 소급도 되지 않습니다."

선조가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았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국지사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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