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검역 지침 확정 발표

입력 2008.06.24 (16:01)

수정 2011.05.12 (17:49)

<앵커 멘트>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검역 지침과 원산지 관리 제도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가 든 반찬과 국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QSA, 즉 품질평가프로그램에 의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추가협상으로 보고드린 한국QSA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수출한 것이 아니면 전량 반송한다."

또한 전체 쇠고기의 3%에 대해 포장을 뜯어 검사하고, 혀와 내장 부위에 대해서는 수입이 될 때마다 해동해 조직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검역원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장에 대해서는 30센티미터 간격으로 다섯 부위를 잘라내 광우병위험물질인 소장 끝 부분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같은 작업장에서 수입금지부위가 2번 이상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단속도 강화해, 다음 달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서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기업, 구내식당 등에서 나오는 구이와 탕뿐 아니라 국과 반찬 등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로 추가 협상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 정부는 내일이나 모레 쯤 장관 고시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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