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 전면 조기시행

입력 2008.06.24 (15:35)

앞으로 급식을 하는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와 유치원에서는 쇠고기와 쌀, 김치 등 5가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쌀과 쇠고기는 6월,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지만 교과부는 5개 품목 모두에 대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원산지가 표시된 식단을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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