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구분 단속반도 ‘갸우뚱’

입력 2008.06.24 (17:27)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만 표시하면 되죠? 냉면에 들어가는 쇠고기도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음식점 주인)
"부족한 인력에 다른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두 세 곳 점검하기도 빠듯합니다"(단속 공무원)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소비자)
지난 22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으나 시행 초기인데다 사전 준비와 홍보, 단속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환경위생과 박승종 씨는 "언론에 보도되긴 했어도 아직도 중소형 음식점 주인들은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는 물론 한우, 육우, 젖소를 분류해 표시해야 하는데 국산, 외국산 여부만 표시한 업소가 많았고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한 음식점 주인은 "냉면에 들어가는 고기도 표시해야 하냐?"고 물어 "반찬이나 국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 공무원은 전했다.
수원시는 본청 및 구청 위생지도팀 직원 20명과 소비자 위생감시원 40명을 단속에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역 100㎡ 이상 음식점이 2천500곳이 넘어 공무원 2인1조로 단속에 나서 하루 두 세 곳을 돌아봐도 한번씩 점검하는데만 100일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점심.저녁 영업시간대는 피하다 보니 오후 2-5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밖에 없다.
아직 바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물 한 장 없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종전의 단속대상이던 300㎡ 이상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면서 100㎡ 이상 3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법이 통합되지않아 음식점 단속업무는 위생부서에서, 축산물 판매업소는 지역경제나 축산정책부서에서 맡아 공무원간에 손발이 서로 맞지 않는 것도 단속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성남시 생활경제과 농축정팀 김모 씨는 "축산물 가공업 영업허가도 내주어야 하고 가축방역업무도 해야한다"며 "할 일이 산더미인데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단속을 하더라도 업주의 설명을 믿을 수 밖에 없어 공무원 스스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 지자체 축산담당 공무원은 "주로 세금계산서 등 서류검사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호주산, 미국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자체 공무원보다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에 맡겨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양시 신흥남 위생지도팀장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도 함께 비치하도록해야 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증명서 비치의무를 법령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품질 및 유통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관리과 전용투 사무관은 "단속대상이 확대돼 어려움은 있지만 정보수집을 통해 위반의심 업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단속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산지 식별능력은 바로 축적되는 게 아니어서 지자체와 합동단속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만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군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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