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K리그 벌금은 꼭 내야…

입력 2009.04.25 (08:37)

수정 2009.04.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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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28.전남 드래곤즈)가 K-리그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이천수는 지난달 7일 열린 FC서울과 K-리그 개막전(1-6 패)에서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부심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6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6경기 출장 정지는 지난 18일 광주 상무와 K-리그 6라운드 홈 경기로 풀렸다.
구단은 4월 예비엔트리 추가 등록일이었던 20일 이천수가 포함된 명단을 프로연맹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천수의 복귀에 필요한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지난 21일이다.
연맹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제재금 6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서다.
이천수가 22일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리그 컵대회 홈 경기에 나서지 않은 것은 훈련 중 발목을 살짝 접질린데다 26일 수원과 K-리그 원정경기를 앞둬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말자는 코치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을 따르면 구단 및 개인은 부과된 제재금을 출전 가능한 경기 전일까지 연맹 사무국에 내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액수가 크면 구단에서 일단 대신 내주고 나중에 선수 급여에서 제하기도 한다.
프로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제재금은 보통 출전할 경기가 임박해서 입금된다.
제재금을 내지 않으면 프로연맹이 주관하는 K-리그나 리그 컵대회 등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프로연맹 주관 대회가 아닌 A매치나 FA컵을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프로연맹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금을 내지 않은 사례는 세 차례가 있다.
감독, 코치, 선수가 각각 한 명씩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벌금액은 총 1천900만원이다.
A감독은 2006년 11월 K-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심판의 오심이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B코치는 2005년 8월 K리그 홈 경기에서 발생한 심판의 폭력 및 서포터스 경기장 난입 사태 때 심판위원장에게 욕설과 난폭한 행위를 해 4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400만원의 징계에 처했다.
최고액 미납자는 외국인 선수 C다.
C는 지난해 4월 2군 리그 경기에서 주먹으로 상대 선수 얼굴을 때려 10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후 A감독과 B코치는 소속 구단과 계약이 끝났고, 선수 C는 퇴출당해 한국을 떠났다.
프로연맹이 강제로 이들에게서 제재금을 걷어낼 방법은 없다.
다만 이들이 K-리그에서 다시 지휘봉을 잡거나 선수로 뛰려면 내지 않은 제재금을 완납해야 한다.
현재까지 적립된 제재금은 총 4억∼5억원이라고 한다. 쓸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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