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향응제공 선거 관계자 영장 청구
입력 2012.04.12 (16:34)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난 4·11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증거 인멸 우려 등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30억 원 후보 매수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우선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증거 인멸 우려 등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30억 원 후보 매수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우선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