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

입력 2013.02.14 (06:08)

수정 2013.02.16 (11:40)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내정자는 대학에 재학하던 지난 1977년부터 3년 동안 대학 재학생이란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징병검사를 받은 뒤에는 '만성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만성적으로 몸에 두드러기가 돋고 가려운 피부 질환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징병 검사 대상자가 진료기록을 제출하면 군의관이 이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 신체 등위를 판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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