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내정자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입력 2013.02.14 (10:52)

수정 2013.02.16 (11:40)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일부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병관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지난 2006년, 부인이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경북의 임야 20여 만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만 신고했습니다.

특히, 김병관 내정자의 장남은 해당 토지를 8살 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경북의 임야를 공동 명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2005년 재산신고 규정변경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사실을 확인해 오늘 52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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