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황교안 증여세 탈루 의혹” 주장 제기

입력 2013.02.16 (19:40)

수정 2013.02.16 (19:48)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장남이 전셋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황 후보자의 장남이 취직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계약했다며, 지난해 연봉이 3천 5백만 원에 불과한 장남이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전세를 얻은 것을 볼 때 전세자금을 불법 증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성남지청장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을 했는데 부인 역시 부인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며 이중공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내정자는 아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3억 원을 대여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아왔다며 인사청문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증여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중 공제가 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몇달 뒤 잘못을 발견하고 즉시 환급 조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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