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내정자 부인 증여세 탈루 의혹” 주장 제기

입력 2013.02.15 (17:35)

수정 2013.02.16 (11:40)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 2011년 서울 노량진의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20일전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을 빌려 증여액을 낮추는 이른바'부담부 증여'를 통해 2천 4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또 현재 둘째 아들집에서 살고 있다는 김 장관 내정자 부부가 서류상으로는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는 첫째 아들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한 김 내정자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명한 위장전입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노량진의 아파트는 지난 2011년 4월에 장남과 차남에게 2분의 1씩 증여한 것으로 지난 2011년 9월까지 세법과 절차에 의거해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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