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황교안 내정자 재산·논문 작성 시점 의혹”

입력 2013.02.14 (17:37)

수정 2013.02.16 (11:40)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재산 증가와 논문 작성 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내정자의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증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황 내정자가 당시 배우자의 사채 4천5백만 원을 본인과 배우자 예금을 인출해 상환했다고 밝혔지만, 2010년 내정자와 배우자의 예금은 전년 대비 4천8백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대해 검사장 연봉을 전액 저축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황교안 내정자는 지난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당시 석사 논문을 10년 뒤에 제출해 통과했는데, 수료 후 5년 내에 논문 통과를 규정한 성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황 내정자 측은 재산 증감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학위 논문은 성대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연락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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