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사단장 때 ‘수사 무마’ 경고

입력 2013.02.16 (11:18)

수정 2013.02.16 (11:40)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사단장 재직 당시 부하 장교의 비리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지난 1999년 2사단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장교들이 부대 체육관 공사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육군참모총장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단 헌병대장은 공병대장과 관리참모의 비위를 보고하면서 구속수사 의견을 냈으나 김 내정자는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고 이후 육군 본부가 재수사를 벌여 이들 장교들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내정자는 "헌병 장교가 다른 장교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런 정도로만 알고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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