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편법 탈루

입력 2006.02.15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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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느정도 소득을 숨기고 있을까요?

한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법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김현경 기자가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된 소득자들은 지난 2003년 8천8백여 건에 추징당한 세금만 4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도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제도 악용>

연 매출액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돼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냅니다.

연 매출액이 1억 2천만 원이라 해도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3천만원 씩 분산시키면 간이과세자로 둔갑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특히 유흥업소등의 상호와 신용카드에 찍히는 상호가 다르다면 이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술집 주인: "업소들끼리 몇군데 서로들 그렇게 한다고... 업소명이 다르게 찍힌다는 거죠"

한술 더 떠 폐업 신고를 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장을 개설한 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도 유행입니다.

<녹취>음식점 주인: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사업을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쟎아요. 등록증을 2개 해서 매출을 반으로 가르면 돼쟎아요"

세정 당국이 이를 일일이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터뷰>최봉길 (세무사):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폐단으로 자영업자의 수입이 노출되지 않고 전반적인 과표를 현실화 시키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용카드 안받기>

인건비 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변호사들은 세금을 탈루하자면 수입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결제는 기피 대상 1순윕니다.

수백만 원대의 착수금은 신고하면서도 정작 수천만 원이 넘는 성공 보수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변호사: "구속됐던 사람 풀려나는 상황이니까, 변호사 기분 좋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공 보수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없으니 그 부분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죠"

<비용 부풀리기>

직원수를 늘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은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여기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비용을 부풀리는 구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녹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5백만원짜리 사려면 2백만 원만 주면 되요. 그걸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이 이같다보니 국내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54%만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변호사나 의사를 포함한 고액 자영 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첩경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이 조세의 형평성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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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연한 편법 탈루
    • 입력 2006-02-15 20:57:2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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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느정도 소득을 숨기고 있을까요? 한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법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김현경 기자가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된 소득자들은 지난 2003년 8천8백여 건에 추징당한 세금만 4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도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제도 악용> 연 매출액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돼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냅니다. 연 매출액이 1억 2천만 원이라 해도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3천만원 씩 분산시키면 간이과세자로 둔갑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특히 유흥업소등의 상호와 신용카드에 찍히는 상호가 다르다면 이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술집 주인: "업소들끼리 몇군데 서로들 그렇게 한다고... 업소명이 다르게 찍힌다는 거죠" 한술 더 떠 폐업 신고를 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장을 개설한 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도 유행입니다. <녹취>음식점 주인: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사업을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쟎아요. 등록증을 2개 해서 매출을 반으로 가르면 돼쟎아요" 세정 당국이 이를 일일이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터뷰>최봉길 (세무사):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폐단으로 자영업자의 수입이 노출되지 않고 전반적인 과표를 현실화 시키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용카드 안받기> 인건비 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변호사들은 세금을 탈루하자면 수입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결제는 기피 대상 1순윕니다. 수백만 원대의 착수금은 신고하면서도 정작 수천만 원이 넘는 성공 보수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변호사: "구속됐던 사람 풀려나는 상황이니까, 변호사 기분 좋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공 보수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없으니 그 부분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죠" <비용 부풀리기> 직원수를 늘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은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여기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비용을 부풀리는 구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녹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5백만원짜리 사려면 2백만 원만 주면 되요. 그걸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이 이같다보니 국내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54%만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변호사나 의사를 포함한 고액 자영 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첩경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이 조세의 형평성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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