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내는 세금이 문제

입력 2006.02.14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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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공평과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의 절반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2백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소득자료조차 없고 간이과세제도는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봉 1900만 원을 받은 간호사 송은경씨는 근로소득세를 안냈습니다.

각종 공제 뒤 소득이 면세점인 1582만 원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로소득자의 50%가 이런 과세 미달자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송은경 (간호사): "제가 세금을 내는만큼 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낸다면 저는 충분히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근로자 절반만 세금>

일용직 근로자 210만 명은 아예 소득자료가 없습니다. 일당 8만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과세 사각지대입니다.

<인터뷰>일용직 근로자: "조그만 현장은 그렇게 하는데도 있죠. (어떤식으로?) 세금 같은거 전혀 없이.."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선 면세점 이하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납세 근로자층을 넓혀야 고소득자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선성 (조세정의 납세자연합 이사): "대다수 근로자가 성실히 조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감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절반만 세금>

자영업자도 50%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연간 4천8백만 원, 하루 10여만 원 이하로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42%에 이릅니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끊어주지 않으면, 다시 이들에게 매출을 올리는 일반과세자도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 기반은 그만큼 더 취약해집니다.

<인터뷰>의류 시장 관계자: "(도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서 쓸데가 없잖아요.괜히 떼와서 세금을 내야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매출이)잡히니까..."

<비과세 감면 남발>

지난해 비과세 감면에 따른 조세 지출은 국세의 14.5%인 20조 원이나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전체 장애인 일반 예산이 1500억 원이었지만 장애인 차량의 세금 감면과 지원이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은 감면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효과도 분석도 없이 선심성 정책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뷰>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세출로 돌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정부가 지출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 왜곡된 조세제도들을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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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반만 내는 세금이 문제
    • 입력 2006-02-14 21:04: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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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공평과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의 절반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2백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소득자료조차 없고 간이과세제도는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봉 1900만 원을 받은 간호사 송은경씨는 근로소득세를 안냈습니다. 각종 공제 뒤 소득이 면세점인 1582만 원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로소득자의 50%가 이런 과세 미달자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송은경 (간호사): "제가 세금을 내는만큼 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낸다면 저는 충분히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근로자 절반만 세금> 일용직 근로자 210만 명은 아예 소득자료가 없습니다. 일당 8만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과세 사각지대입니다. <인터뷰>일용직 근로자: "조그만 현장은 그렇게 하는데도 있죠. (어떤식으로?) 세금 같은거 전혀 없이.."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선 면세점 이하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납세 근로자층을 넓혀야 고소득자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선성 (조세정의 납세자연합 이사): "대다수 근로자가 성실히 조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감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절반만 세금> 자영업자도 50%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연간 4천8백만 원, 하루 10여만 원 이하로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42%에 이릅니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끊어주지 않으면, 다시 이들에게 매출을 올리는 일반과세자도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 기반은 그만큼 더 취약해집니다. <인터뷰>의류 시장 관계자: "(도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서 쓸데가 없잖아요.괜히 떼와서 세금을 내야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매출이)잡히니까..." <비과세 감면 남발> 지난해 비과세 감면에 따른 조세 지출은 국세의 14.5%인 20조 원이나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전체 장애인 일반 예산이 1500억 원이었지만 장애인 차량의 세금 감면과 지원이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은 감면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효과도 분석도 없이 선심성 정책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뷰>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세출로 돌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정부가 지출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 왜곡된 조세제도들을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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