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세금, 시스템으로 줄여야

입력 2006.02.17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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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대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새는데는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납세자의 태도도 문제지만 세금을 거두는 방식도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새지 않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진우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류상가,

이곳에 8평짜리 매장을 가지고 있는 김 모씨는 지난달 6달치 부가가치세로 3백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씨 가게의 실제 수입은 5천만원,

부가세 10%를 그대로 냈다면 5백만원을 신고해야 하지만 2백만원의 부가세를 탈세한 것입니다.

현금을 받고 판 매출액을 3분의 1로 줄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녹취>의류상인: "현금으로 했을 때는 나라에서 모르잖아요.누가 알아요. 내가 백원을 팔았는 지 천 원을 팔았는지 내 장부 내놓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변호사 41살 박 모씨는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와 성공수수료 5억원을 모두 누락 신고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쉬운 탈세는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금 거래 비율이 무려 58%나 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작됐지만, 가맹점은 113만곳에 불과하고 특히 변호사는 65%, 법무사는 54%만 가입하는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 비율은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녹취>법무사: "일반인들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홍보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리고 현금을 대체할 지불 수단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소득파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이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 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5천만원 이상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감시 액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새는 세금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는 장부 기재 신고입니다.

자영업자의 절반도 안 되는 178만명만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증빙이 확실한 기장 근거 납세자는 이 가운데 45%인 79만명입니다.

절반이 넘는 55%가 장부 기장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도 전체 세금의 22%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원경희 (세무사): "기장을 하면 그 기장한 것이 빌미가 돼서 나중에 자기가 누락한 수익금액이 발견돼 세무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기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장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 20%인 가산세를 더욱 높이고, 기장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대표적 탈루 수단인 간이과세제도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현걸 (가톨릭대 교수): "웬만한 업체에서 매출 4800만원은 다 넘는다고 봐야 하는 데 실제 거의 반수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 바람에 지금 세원 노출이 안되고 있는데 이걸 발굴해 내자는거죠."

세원 노출을 위한 조세 인프라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 보완으로 조세의 형평성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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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는 세금, 시스템으로 줄여야
    • 입력 2006-02-17 21:04: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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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대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새는데는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납세자의 태도도 문제지만 세금을 거두는 방식도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새지 않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진우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류상가, 이곳에 8평짜리 매장을 가지고 있는 김 모씨는 지난달 6달치 부가가치세로 3백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씨 가게의 실제 수입은 5천만원, 부가세 10%를 그대로 냈다면 5백만원을 신고해야 하지만 2백만원의 부가세를 탈세한 것입니다. 현금을 받고 판 매출액을 3분의 1로 줄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녹취>의류상인: "현금으로 했을 때는 나라에서 모르잖아요.누가 알아요. 내가 백원을 팔았는 지 천 원을 팔았는지 내 장부 내놓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변호사 41살 박 모씨는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와 성공수수료 5억원을 모두 누락 신고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쉬운 탈세는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금 거래 비율이 무려 58%나 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작됐지만, 가맹점은 113만곳에 불과하고 특히 변호사는 65%, 법무사는 54%만 가입하는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 비율은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녹취>법무사: "일반인들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홍보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리고 현금을 대체할 지불 수단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소득파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이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 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5천만원 이상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감시 액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새는 세금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는 장부 기재 신고입니다. 자영업자의 절반도 안 되는 178만명만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증빙이 확실한 기장 근거 납세자는 이 가운데 45%인 79만명입니다. 절반이 넘는 55%가 장부 기장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도 전체 세금의 22%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원경희 (세무사): "기장을 하면 그 기장한 것이 빌미가 돼서 나중에 자기가 누락한 수익금액이 발견돼 세무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기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장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 20%인 가산세를 더욱 높이고, 기장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대표적 탈루 수단인 간이과세제도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현걸 (가톨릭대 교수): "웬만한 업체에서 매출 4800만원은 다 넘는다고 봐야 하는 데 실제 거의 반수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 바람에 지금 세원 노출이 안되고 있는데 이걸 발굴해 내자는거죠." 세원 노출을 위한 조세 인프라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 보완으로 조세의 형평성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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