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집수리도 맘대로 못하는 ‘고도보존특별법’

입력 2016.09.19 (21:28) 수정 2016.09.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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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년 고도 경주는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일도 특별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고도 보존 특별지역인데요,

그래서 지진에 특히 피해가 컸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됩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은 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도 고려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은지 48년된 한옥, 이번 지진에 기왓장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충격에 약한 기와지붕을 여러차례 바꾸고 싶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식(지진 피해 주민) : "48년된 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기와라도 갈아줘야 하는데... 그런 집(콘크리트 지붕)은 아예 안 됩니다. 무조건 기와가 올라가야 되고...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첨성대 근처의 한 식당, 지진에 기왓장이 부서져 수리 비용만 1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충격에 강하고 값도 싼 청동기와로 바꾸고 싶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녹취> 지진 피해 식당 주인 : "전통기와의 곡선이 안 나온대요. 곡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청동 기와나 양철 기와는 되지 않는대요.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지도 못해요."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주는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내 집이라도 허가 없이 손대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은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길이, 마감재료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최명성(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보존 중심의 구조물 관리였다면 안전 사항들을 점차 보강해서 설계나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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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피해, 집수리도 맘대로 못하는 ‘고도보존특별법’
    • 입력 2016-09-19 21:31:46
    • 수정2016-09-19 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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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년 고도 경주는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일도 특별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고도 보존 특별지역인데요,

그래서 지진에 특히 피해가 컸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됩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은 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도 고려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은지 48년된 한옥, 이번 지진에 기왓장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충격에 약한 기와지붕을 여러차례 바꾸고 싶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식(지진 피해 주민) : "48년된 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기와라도 갈아줘야 하는데... 그런 집(콘크리트 지붕)은 아예 안 됩니다. 무조건 기와가 올라가야 되고...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첨성대 근처의 한 식당, 지진에 기왓장이 부서져 수리 비용만 1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충격에 강하고 값도 싼 청동기와로 바꾸고 싶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녹취> 지진 피해 식당 주인 : "전통기와의 곡선이 안 나온대요. 곡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청동 기와나 양철 기와는 되지 않는대요.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지도 못해요."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주는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내 집이라도 허가 없이 손대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은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길이, 마감재료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최명성(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보존 중심의 구조물 관리였다면 안전 사항들을 점차 보강해서 설계나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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