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10km 닭·오리 수매

입력 2008.04.17 (13:18)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 주변 10킬로미터 안에 있어 이동이 금지된 닭과 오리 등을 정부가 사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주변 3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 안에서 사육돼 이동이 제한돼 있는 닭과 오리, 계란 등을 정부가 사들이거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메워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닭이나 오리는 수매하기 일주일 전의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사들이고, 농가가 다른 곳에 팔 때도 수매 기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줍니다.
이와 함께, 계란에 대해서는 민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시중의 계란 가격과 유통업자의 구매 희망 가격의 차이를 시·군이 보전해줍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이동제한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닭이나 오리, 계란 등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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