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선거사범 당선무효,1,2심 각 2개월내 처리”

입력 2012.03.21 (06:12)

수정 2012.03.21 (16:06)

대법원이 다음달 4.11 총선에서 금품을 건네다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했습니다.

또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선거 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1·2심 모두 각 2개월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선거 풍토가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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