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남긴 마이클 잭슨 내한 흔적

입력 2009.06.26 (09:49)

수정 2009.06.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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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26일 갑자기 사망했지만, 과거 내한 공연 당시 생긴 일부 악연의 흔적이 법원에 남아 새삼 관심을 끈다.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개최했던 공연기획사 T사가 아동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등을 이유로 공연 반대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1996년 10월 마이클 잭슨 공연을 앞두고 50여개 종교ㆍ시민단체로 결성된 '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7월부터 반대성명을 발표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전화 걸기 등의 공연 저지활동을 벌였다.
이에 T사는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6년 대법원에서 4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받았다.
마이클 잭슨의 이 소송은 최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로서 주목을 받았다.
1990년에는 세계일보가 서울 공연의 합의를 깨고 200만달러를 챙겼다는 이유로 마이클 잭슨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당시 세계일보는 1989년 5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위해 아버지인 조셉 마이클과 700만달러의 계약을 하고 550만달러를 은행계좌로 송금했으나, 이후 조셉이 마이클 잭슨을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싸움에 들어간 것.
2003년에는 마이클 잭슨의 전 재정 담당 매니저인 한국인 이모씨가 마이클 잭슨을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낸 계약 불이행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업매니저로 계약했다가 재정 자문료와 기타 비용 등 1천200만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2002년 4월 소송을 낸 것.
당시 이씨는 마이클 잭슨이 무일푼이며 "언제라도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는 재정적 시한폭탄이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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