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핵안보정상회의 불법 시위 예방 엄단

입력 2012.03.21 (19:11)

수정 2012.03.21 (19:20)

검찰이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법무부 출입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국가별 주요 현안에 대한 반대 단체 구성원들이 입국해 기습시위와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시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동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회의장과 대표단 숙소 주변의 시위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 폭력 시위 용의자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원정 시위 외국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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