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람의 1초’ 5대 올림픽 판정 논란

입력 2012.07.31 (11:41)

수정 2012.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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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26·계룡시청)의 억울한 패배로 끝난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에페 개인전 준결승이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다섯 가지 판정사례로 선정됐다.

신아람은 30일(현지시간)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에페 개인전 준결승에서 오심 논란 속에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에게 5-6으로 졌다.

정규 경기 시간 내에 5-5로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돌입한 연장전에서 신아람은 종료 1초를 남기고 상대의 공격을 세 차례 막아냈지만 경기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네 번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승리를 내줬다.

비긴 채 경기를 마쳤다면 신아람이 경기 시작 전에 얻은 어드밴티지로 결승에 오를 수 있었지만 마지막 1초를 남기고 시간이 줄지 않아 패한 모양새가 됐다.

한국 코치진이 바로 항의했지만 심판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FP통신은 이 경기를 올림픽에서 일어난 주요 판정 시비 다섯 사례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로 거론하면서 '신아람이 흘린 통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AFP는 "제대로 판정이 나왔더라면 신아람은 결승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격에 빠진 신아람은 피스트를 떠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다 에스코트를 받고서야 내려갔다"고 전했다.

다른 오심 사례로는 1972년 뮌헨 대회 옛 소련과 미국의 남자 농구 결승전에서 심판이 경기시간을 더 주는 바람에 미국이 1점 차로 금메달을 놓친 것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 이상급 8강전에서 새라 스티븐슨(영국)이 판정패를 당했다가 비디오 판정 후 결과가 뒤집힌 것이 꼽혔다.

오심 논란 끝에 은메달을 차지한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복싱 미들급 선수 로이 존스 주니어(미국)의 사례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유도 100kg 이상급 결승전에서 패한 시노하라 신이치(일본)도 판정 논란의 희생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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