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명이 강동희 전 감독에게 4경기 조작을 청탁했다고 시인했다.
한 경기에 대한 조작 청탁만 받았다는 강 전 감독의 주장과 달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최모(37)씨와 조모(39)씨는 1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2∼3월 강 전 감독에게 모두 4천700만원을 전달하면서 4경기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같은 기간 불법 스포츠토토에 1억원을 베팅, 상습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나 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확정 전 1경기만 승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와 조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씨는 "직접 승부조작을 한 게 아니다. 돈을 전달한 것은 승부조작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강 전 감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최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