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방법 논의 중

입력 2013.09.03 (12:00)

수정 2013.09.03 (14:21)

<앵커 멘트>

국회는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임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한 처리 시점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국회는 5일 오후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체포 동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서둘러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까지는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 대표는 특히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처리에는 공감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병헌 원내 대표는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위해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 대표는 이어 이석기 의원 사건과는 별개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 대표도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 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