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무너진 지자체 인사

입력 2006.09.20 (22:17) 수정 2006.09.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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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기강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자치단체장의 제멋대로식 인사를 생각해봅니다.

인사위원회는 제기능을 못하고 인사원칙도 무너져 자치단체장에 대한 줄서기만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시청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주 모씨는 1년 10개월째 보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땅히 보낼 자리가 없다는 게 지자체의 해명이지만, 주 씨는 시정사업을 놓고 시장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주모씨(자치단체 공무원) :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선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대로 (인사를) 이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입맛대로 승진을 시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난해 7월 당시 시장의 인사안대로 4급 2명을 승진시켰다가 최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장들이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심의 등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야 하지만 외부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기관장의 뜻을 반영하도록 애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단체장의 의향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공무원들은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에 미치는 자치단체장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호섭(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 "위원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관장 의도를 반영하는데 신경쓰게 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인사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민 감사관'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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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무너진 지자체 인사
    • 입력 2006-09-20 21:28:31
    • 수정2006-09-20 2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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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기강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자치단체장의 제멋대로식 인사를 생각해봅니다. 인사위원회는 제기능을 못하고 인사원칙도 무너져 자치단체장에 대한 줄서기만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시청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주 모씨는 1년 10개월째 보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땅히 보낼 자리가 없다는 게 지자체의 해명이지만, 주 씨는 시정사업을 놓고 시장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주모씨(자치단체 공무원) :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선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대로 (인사를) 이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입맛대로 승진을 시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난해 7월 당시 시장의 인사안대로 4급 2명을 승진시켰다가 최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장들이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심의 등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야 하지만 외부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기관장의 뜻을 반영하도록 애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단체장의 의향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공무원들은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에 미치는 자치단체장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호섭(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 "위원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관장 의도를 반영하는데 신경쓰게 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인사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민 감사관'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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