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유태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12.03.09 (07:04)

<앵커 멘트>

지난 1월 KBS가 단독 보도한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9일 저녁 화순의 한 음식점 광주 동구청 동장 13명이 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유 청장은 동장들에게 박 의원이 동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가져와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박 의원을 치켜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도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박주선(민주통합당 의원) : "나는 립서비스 차원에서 (지지 발언을)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 청장 역시 공직선거법상 업적홍보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두 사람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직동장 투신사태를 빚은 광주 동구의 관권, 조직 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팀에 배당해 병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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