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벌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전달만 하더라도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를 조미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정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진주지역 한 예비후보 자원봉사자는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단체 문자로 보냈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지금까지 모두 7건!
<인터뷰>허남수(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선관위에 등록된 번호 말고는 특정행사나 후보를 지지, 안내하는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 없이 혼자 명함을 돌리는 것도 위법!
출판기념회 이후 선거구민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지역신문에 자신이 나온 기사를 복사하거나 신문을 사서 배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논란이 됐던 '투표소 인증샷'에는 투표용지를 찍어선 안 됩니다.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간 경찰은 현재까지 26건에 46명을 단속했습니다.
SNS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사이버공간도 중요한 수사대상!
<인터뷰>오동욱(경남지방경찰청 선거사범수사상황실장):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중심으로 실시간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자메시지와 인쇄물 배포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85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봤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