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③ “정경심, 법에 금지된 일 한 건가?”…“민정수석된 이득 취하려 해”

입력 2020.02.06 (16:41) 수정 2020.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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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이냐?"

어제(5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3회 공판이 열렸습니다. 5일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지난번 검찰의 증거 제시를 반박하며 정 교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법원의 시간] 기사의 말미에 언급했듯, 오늘은 변호인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아냐"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가진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법령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만 해당됩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3천만 원 이하의 규모에서는 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전부 다 처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의 오해로 변호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이 2014년 이미 공직자의 처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인이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규정엔 고위공직자 본인만 명시돼 있을 뿐,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의 처벌 규정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입법상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이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부인이 아니라 본인이 기소됐다는 점이고, 이 사건은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투자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공범으로 보고 둘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차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2. "일반 시민에게 '차명거래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된 정 교수가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비실명 금융거래에 대해 일반인들에겐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단순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경우, 불법 차명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세금 탈루 등 별도의 불법 행위를 저지를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불법 차명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물옵션 투자 연습하려고 남의 계좌 빌렸을 뿐인데"

변호인은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지목된 지인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전직 증권계좌 직원이자 '조국 지지모임'의 회원인 이 모 씨. 변호인은 정 교수가 "선물옵션 투자를 배워보려고 이 씨의 계좌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주식과 관련 조언을 들으며 연락하고 지내던 이 모 씨로부터 선물옵션 거래 관련 정보를 듣고 배워보기로 맘을 먹었다는 겁니다. 선물옵션 투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정 교수에게 선물거래를 가르쳐주려면 같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써야 보다 쉽게 가르쳐줄 수 있다며, 정 교수가 이 씨와 같은 HT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선물옵션 투자의 도움을 받기 위한 계좌일 뿐, 탈법 목적으로 빌린 계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알고 지냈으니 돈 빌려줄 수 있잖아요?"

평소 다니던 미용실 직원에게 계좌를 빌려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 직원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중, 정 교수가 "(투자할 돈은) 얼마 있냐"라고 물었고 이 직원은 "1,500만 원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내가 많이 안 되지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 교수는 그간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미용실 직원이 돈을 벌게 해주고 싶었고, 가진 돈이 얼마 없다길래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이 직원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3. "주가가 떨어졌으니 호재성 정보도 아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어떨까요? 변호인은 이 정보가 과연 진실한 정보인지, 중요한 정보인지, 또 호재성인지 악재성인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후 주가가 떨어졌다"며 호재성 정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정 교수의 혐의는 "다음 주 화요일에 WFM 음극재 평가실험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갈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용실 직원의 명의로 WFM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실험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호재성 정보가 되겠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악재성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실제로 뉴스가 나간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W사'로 투자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웰스씨앤티'라고 들은 적은 없어"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를 미리 모두 알고 있었다며 사실상 '직접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주장한 대로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투자 대상인 2차전지 음극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하게 될 회사가 'W사'라는 것도 들었고, 여기엔 자동차부품업체인 '익성'도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도 미리 들어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조범동 씨는 이 W사가 어디인지 정 교수에게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회사명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 교수는 자신의 돈이 들어가게 될 W사의 이름이 '웰스씨앤티'라는 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문회에서 갑자기 '웰스씨앤티'가 튀어나왔다"고도 했습니다.

"'강남 건물' 꿈, 보통 사람의 꿈"

끝으로 변호인은 검찰이 '강남 건물주' 문자 메시지를 언급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동생과 돈 벌어서 10년 내에 돈 벌어서 강남에 사보자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의 꿈이다. 이삿짐 풀면서 00평, 00평 꿈꾸는 거랑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남 건물주'를 15번 이상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이루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정경심·조범동, 민정수석 권한 이용해 7억을 25억으로 불리기로 해"

지난 주말에도 변호인단은 "강남 건물주 언급은 검찰의 망신주기"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건물주가 되려는 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문제라는 겁니다.

검찰은 서증 조사를 마치면서,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2년만 하면 7억이 25억이 될수 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을 말한 건 2017년 7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투자보장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공적 권한을 이용해 (조범동이) 사업상 이득을 취하려 했고, 정경심은 조범동이 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걸 알면서도 그에 가담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증거 위조를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제시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이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반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정 교수의 증거 위조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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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③ “정경심, 법에 금지된 일 한 건가?”…“민정수석된 이득 취하려 해”
    • 입력 2020-02-06 16:41:47
    • 수정2020-04-09 16:06:50
    취재K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이냐?"

어제(5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3회 공판이 열렸습니다. 5일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지난번 검찰의 증거 제시를 반박하며 정 교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법원의 시간] 기사의 말미에 언급했듯, 오늘은 변호인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아냐"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가진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법령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만 해당됩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3천만 원 이하의 규모에서는 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전부 다 처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의 오해로 변호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이 2014년 이미 공직자의 처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인이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규정엔 고위공직자 본인만 명시돼 있을 뿐,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의 처벌 규정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입법상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이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부인이 아니라 본인이 기소됐다는 점이고, 이 사건은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투자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공범으로 보고 둘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차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2. "일반 시민에게 '차명거래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된 정 교수가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비실명 금융거래에 대해 일반인들에겐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단순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경우, 불법 차명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세금 탈루 등 별도의 불법 행위를 저지를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불법 차명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물옵션 투자 연습하려고 남의 계좌 빌렸을 뿐인데"

변호인은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지목된 지인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전직 증권계좌 직원이자 '조국 지지모임'의 회원인 이 모 씨. 변호인은 정 교수가 "선물옵션 투자를 배워보려고 이 씨의 계좌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주식과 관련 조언을 들으며 연락하고 지내던 이 모 씨로부터 선물옵션 거래 관련 정보를 듣고 배워보기로 맘을 먹었다는 겁니다. 선물옵션 투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정 교수에게 선물거래를 가르쳐주려면 같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써야 보다 쉽게 가르쳐줄 수 있다며, 정 교수가 이 씨와 같은 HT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선물옵션 투자의 도움을 받기 위한 계좌일 뿐, 탈법 목적으로 빌린 계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알고 지냈으니 돈 빌려줄 수 있잖아요?"

평소 다니던 미용실 직원에게 계좌를 빌려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 직원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중, 정 교수가 "(투자할 돈은) 얼마 있냐"라고 물었고 이 직원은 "1,500만 원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내가 많이 안 되지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 교수는 그간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미용실 직원이 돈을 벌게 해주고 싶었고, 가진 돈이 얼마 없다길래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이 직원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3. "주가가 떨어졌으니 호재성 정보도 아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어떨까요? 변호인은 이 정보가 과연 진실한 정보인지, 중요한 정보인지, 또 호재성인지 악재성인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후 주가가 떨어졌다"며 호재성 정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정 교수의 혐의는 "다음 주 화요일에 WFM 음극재 평가실험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갈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용실 직원의 명의로 WFM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실험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호재성 정보가 되겠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악재성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실제로 뉴스가 나간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W사'로 투자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웰스씨앤티'라고 들은 적은 없어"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를 미리 모두 알고 있었다며 사실상 '직접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주장한 대로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투자 대상인 2차전지 음극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하게 될 회사가 'W사'라는 것도 들었고, 여기엔 자동차부품업체인 '익성'도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도 미리 들어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조범동 씨는 이 W사가 어디인지 정 교수에게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회사명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 교수는 자신의 돈이 들어가게 될 W사의 이름이 '웰스씨앤티'라는 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문회에서 갑자기 '웰스씨앤티'가 튀어나왔다"고도 했습니다.

"'강남 건물' 꿈, 보통 사람의 꿈"

끝으로 변호인은 검찰이 '강남 건물주' 문자 메시지를 언급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동생과 돈 벌어서 10년 내에 돈 벌어서 강남에 사보자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의 꿈이다. 이삿짐 풀면서 00평, 00평 꿈꾸는 거랑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남 건물주'를 15번 이상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이루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정경심·조범동, 민정수석 권한 이용해 7억을 25억으로 불리기로 해"

지난 주말에도 변호인단은 "강남 건물주 언급은 검찰의 망신주기"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건물주가 되려는 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문제라는 겁니다.

검찰은 서증 조사를 마치면서,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2년만 하면 7억이 25억이 될수 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을 말한 건 2017년 7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투자보장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공적 권한을 이용해 (조범동이) 사업상 이득을 취하려 했고, 정경심은 조범동이 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걸 알면서도 그에 가담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증거 위조를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제시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이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반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정 교수의 증거 위조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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