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⑦ 먼지 쌓인 컴퓨터 속 ‘조국 폴더’?
입력 2020.03.26 (16:33)
수정 2020.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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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진실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혐의, 바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입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혐의이기도 합니다. 어제(25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7차 공판에서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인 정 모 씨와 동양대 조교인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 상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년 넘게 동양대에 근무하며 행정 업무를 맡아온 정 씨는 재판에서 조민 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지적하고 정 씨가 증언한 상장의 '비정상'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장 상단에 적힌 발급부서와 일련번호입니다. 조 씨의 상장엔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되어 있는데,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 가운데 '어학교육원'처럼 부서명이 찍혀있는 상장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정 씨의 설명입니다. '2012-2-01'과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상장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도가 바뀌어도 상장의 일련번호는 '01'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14-713', '2015-714'와 같은 형식으로 발급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장에 조민 씨의 주민번호가 쓰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돼 발급된 상장을 본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총장 직인을사용할 경우 직인대장에 반드시 직인 사용 기록이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조 씨의 상장 발급내역은 직인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이 봉사활동했다는 2012년 8월, 수업 폐강?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조민 씨의 상장엔 '2010년 12월 1일'부터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게 2011년 9월인데, 1년이나 앞서서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12월 21일경 캐나다를 다녀와서 그 후 남은 겨울방학과 그 다음해인 2012년 여름방학 동안 튜터로 활동했다"며 상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잘못 기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여름방학에 진행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신청 인원이 1명에 불과해 폐강됐습니다. 증인 정 씨는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동양대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또 검찰 조사에서 "행정직원이 절차에 따라 상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행정직원 근무내역에 따르면, 상장의 발급연도인 2012년 9월 7일엔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상장을 주는 과정을 전혀 모르지 않나?"
변호인은 증인인 정 씨의 자격을 문제삼았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정 씨는 학사 운영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업무에 아무런 역할이 없고, 상장 수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장이 발급된 2012년 9월 7일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퇴직한 행정직원이 파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발급된 상장들 중에서도 직인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상장들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양대 표창장 발급 내역이 정 씨의 증언처럼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 전에는 상장대장도 제대로 관리된 게 아니지 않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강사휴게실에 있었던 PC 본체 2대는 누구 겁니까?
사실 변호인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표창장 위조 혐의의 핵심 증거가 발견된 PC가 검찰에 압수된 과정입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사실 이 증거가 입수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P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컴퓨터 본체 2대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양대에서 가져간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강사휴게실에 놓여 있었던 컴퓨터를 켜봤는데, 여기서 핵심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물품관리 책임자인 행정지원처장 정 씨와 조교 김 씨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 모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조 모 씨가 앞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참고해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조민 씨 표창장에 붙였다는 겁니다. (아들 표창장이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 조국 폴더다!"
이 컴퓨터는 그렇다면 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일까요? 정 씨는 해당 컴퓨터가 "버려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채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학교 물품관리 책임자인 본인이 검찰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조교는 전임 조교로부터 "컴퓨터 2대는 퇴직한 교수님 것이니, 네가 확인해서 반납할 거면 하고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비품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학교 비품이 아닌 개인 소유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조교로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사휴게실에 방치됐던 PC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라는 게 알려진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김 조교는 검찰이 동양대에 압수수색을 나왔을 무렵 강사휴게실을 둘러보다 해당 PC를 켜보다가 "어!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형법', '민법'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 교수님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정경심의 컴퓨터라는 것을 검찰이 알고도 편법으로 제출받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정식 압수수색의 절차를 받거나 정 교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편법을 사용해 임의제출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보된 PC는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컴퓨터, 증거로 인정될까?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토대로, 해당 컴퓨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문제 없는 증거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엔 표창장 위조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30일에는 논란의 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의 진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진실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혐의, 바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입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혐의이기도 합니다. 어제(25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7차 공판에서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인 정 모 씨와 동양대 조교인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 상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년 넘게 동양대에 근무하며 행정 업무를 맡아온 정 씨는 재판에서 조민 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지적하고 정 씨가 증언한 상장의 '비정상'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장 상단에 적힌 발급부서와 일련번호입니다. 조 씨의 상장엔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되어 있는데,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 가운데 '어학교육원'처럼 부서명이 찍혀있는 상장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정 씨의 설명입니다. '2012-2-01'과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상장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도가 바뀌어도 상장의 일련번호는 '01'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14-713', '2015-714'와 같은 형식으로 발급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장에 조민 씨의 주민번호가 쓰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돼 발급된 상장을 본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총장 직인을사용할 경우 직인대장에 반드시 직인 사용 기록이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조 씨의 상장 발급내역은 직인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이 봉사활동했다는 2012년 8월, 수업 폐강?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조민 씨의 상장엔 '2010년 12월 1일'부터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게 2011년 9월인데, 1년이나 앞서서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12월 21일경 캐나다를 다녀와서 그 후 남은 겨울방학과 그 다음해인 2012년 여름방학 동안 튜터로 활동했다"며 상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잘못 기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여름방학에 진행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신청 인원이 1명에 불과해 폐강됐습니다. 증인 정 씨는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동양대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또 검찰 조사에서 "행정직원이 절차에 따라 상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행정직원 근무내역에 따르면, 상장의 발급연도인 2012년 9월 7일엔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상장을 주는 과정을 전혀 모르지 않나?"
변호인은 증인인 정 씨의 자격을 문제삼았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정 씨는 학사 운영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업무에 아무런 역할이 없고, 상장 수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장이 발급된 2012년 9월 7일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퇴직한 행정직원이 파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발급된 상장들 중에서도 직인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상장들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양대 표창장 발급 내역이 정 씨의 증언처럼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 전에는 상장대장도 제대로 관리된 게 아니지 않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강사휴게실에 있었던 PC 본체 2대는 누구 겁니까?
사실 변호인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표창장 위조 혐의의 핵심 증거가 발견된 PC가 검찰에 압수된 과정입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사실 이 증거가 입수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P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컴퓨터 본체 2대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양대에서 가져간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강사휴게실에 놓여 있었던 컴퓨터를 켜봤는데, 여기서 핵심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물품관리 책임자인 행정지원처장 정 씨와 조교 김 씨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 모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조 모 씨가 앞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참고해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조민 씨 표창장에 붙였다는 겁니다. (아들 표창장이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 조국 폴더다!"
이 컴퓨터는 그렇다면 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일까요? 정 씨는 해당 컴퓨터가 "버려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채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학교 물품관리 책임자인 본인이 검찰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조교는 전임 조교로부터 "컴퓨터 2대는 퇴직한 교수님 것이니, 네가 확인해서 반납할 거면 하고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비품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학교 비품이 아닌 개인 소유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조교로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사휴게실에 방치됐던 PC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라는 게 알려진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김 조교는 검찰이 동양대에 압수수색을 나왔을 무렵 강사휴게실을 둘러보다 해당 PC를 켜보다가 "어!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형법', '민법'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 교수님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정경심의 컴퓨터라는 것을 검찰이 알고도 편법으로 제출받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정식 압수수색의 절차를 받거나 정 교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편법을 사용해 임의제출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보된 PC는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컴퓨터, 증거로 인정될까?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토대로, 해당 컴퓨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문제 없는 증거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엔 표창장 위조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30일에는 논란의 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의 진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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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6 16:33:53
- 수정2020-04-09 16:06:43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진실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혐의, 바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입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혐의이기도 합니다. 어제(25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7차 공판에서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인 정 모 씨와 동양대 조교인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 상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년 넘게 동양대에 근무하며 행정 업무를 맡아온 정 씨는 재판에서 조민 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지적하고 정 씨가 증언한 상장의 '비정상'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장 상단에 적힌 발급부서와 일련번호입니다. 조 씨의 상장엔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되어 있는데,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 가운데 '어학교육원'처럼 부서명이 찍혀있는 상장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정 씨의 설명입니다. '2012-2-01'과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상장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도가 바뀌어도 상장의 일련번호는 '01'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14-713', '2015-714'와 같은 형식으로 발급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장에 조민 씨의 주민번호가 쓰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돼 발급된 상장을 본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총장 직인을사용할 경우 직인대장에 반드시 직인 사용 기록이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조 씨의 상장 발급내역은 직인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이 봉사활동했다는 2012년 8월, 수업 폐강?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조민 씨의 상장엔 '2010년 12월 1일'부터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게 2011년 9월인데, 1년이나 앞서서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12월 21일경 캐나다를 다녀와서 그 후 남은 겨울방학과 그 다음해인 2012년 여름방학 동안 튜터로 활동했다"며 상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잘못 기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여름방학에 진행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신청 인원이 1명에 불과해 폐강됐습니다. 증인 정 씨는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동양대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또 검찰 조사에서 "행정직원이 절차에 따라 상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행정직원 근무내역에 따르면, 상장의 발급연도인 2012년 9월 7일엔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상장을 주는 과정을 전혀 모르지 않나?"
변호인은 증인인 정 씨의 자격을 문제삼았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정 씨는 학사 운영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업무에 아무런 역할이 없고, 상장 수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장이 발급된 2012년 9월 7일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퇴직한 행정직원이 파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발급된 상장들 중에서도 직인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상장들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양대 표창장 발급 내역이 정 씨의 증언처럼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 전에는 상장대장도 제대로 관리된 게 아니지 않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강사휴게실에 있었던 PC 본체 2대는 누구 겁니까?
사실 변호인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표창장 위조 혐의의 핵심 증거가 발견된 PC가 검찰에 압수된 과정입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사실 이 증거가 입수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P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컴퓨터 본체 2대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양대에서 가져간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강사휴게실에 놓여 있었던 컴퓨터를 켜봤는데, 여기서 핵심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물품관리 책임자인 행정지원처장 정 씨와 조교 김 씨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 모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조 모 씨가 앞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참고해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조민 씨 표창장에 붙였다는 겁니다. (아들 표창장이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 조국 폴더다!"
이 컴퓨터는 그렇다면 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일까요? 정 씨는 해당 컴퓨터가 "버려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채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학교 물품관리 책임자인 본인이 검찰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조교는 전임 조교로부터 "컴퓨터 2대는 퇴직한 교수님 것이니, 네가 확인해서 반납할 거면 하고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비품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학교 비품이 아닌 개인 소유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조교로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사휴게실에 방치됐던 PC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라는 게 알려진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김 조교는 검찰이 동양대에 압수수색을 나왔을 무렵 강사휴게실을 둘러보다 해당 PC를 켜보다가 "어!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형법', '민법'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 교수님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정경심의 컴퓨터라는 것을 검찰이 알고도 편법으로 제출받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정식 압수수색의 절차를 받거나 정 교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편법을 사용해 임의제출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보된 PC는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컴퓨터, 증거로 인정될까?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토대로, 해당 컴퓨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문제 없는 증거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엔 표창장 위조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30일에는 논란의 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의 진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진실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혐의, 바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입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혐의이기도 합니다. 어제(25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7차 공판에서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인 정 모 씨와 동양대 조교인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 상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년 넘게 동양대에 근무하며 행정 업무를 맡아온 정 씨는 재판에서 조민 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지적하고 정 씨가 증언한 상장의 '비정상'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장 상단에 적힌 발급부서와 일련번호입니다. 조 씨의 상장엔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되어 있는데,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 가운데 '어학교육원'처럼 부서명이 찍혀있는 상장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정 씨의 설명입니다. '2012-2-01'과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상장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도가 바뀌어도 상장의 일련번호는 '01'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14-713', '2015-714'와 같은 형식으로 발급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장에 조민 씨의 주민번호가 쓰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돼 발급된 상장을 본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총장 직인을사용할 경우 직인대장에 반드시 직인 사용 기록이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조 씨의 상장 발급내역은 직인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이 봉사활동했다는 2012년 8월, 수업 폐강?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조민 씨의 상장엔 '2010년 12월 1일'부터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게 2011년 9월인데, 1년이나 앞서서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12월 21일경 캐나다를 다녀와서 그 후 남은 겨울방학과 그 다음해인 2012년 여름방학 동안 튜터로 활동했다"며 상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잘못 기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여름방학에 진행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신청 인원이 1명에 불과해 폐강됐습니다. 증인 정 씨는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동양대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또 검찰 조사에서 "행정직원이 절차에 따라 상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행정직원 근무내역에 따르면, 상장의 발급연도인 2012년 9월 7일엔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상장을 주는 과정을 전혀 모르지 않나?"
변호인은 증인인 정 씨의 자격을 문제삼았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정 씨는 학사 운영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업무에 아무런 역할이 없고, 상장 수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장이 발급된 2012년 9월 7일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퇴직한 행정직원이 파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발급된 상장들 중에서도 직인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상장들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양대 표창장 발급 내역이 정 씨의 증언처럼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 전에는 상장대장도 제대로 관리된 게 아니지 않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강사휴게실에 있었던 PC 본체 2대는 누구 겁니까?
사실 변호인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표창장 위조 혐의의 핵심 증거가 발견된 PC가 검찰에 압수된 과정입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사실 이 증거가 입수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P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컴퓨터 본체 2대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양대에서 가져간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강사휴게실에 놓여 있었던 컴퓨터를 켜봤는데, 여기서 핵심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물품관리 책임자인 행정지원처장 정 씨와 조교 김 씨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 모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조 모 씨가 앞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참고해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조민 씨 표창장에 붙였다는 겁니다. (아들 표창장이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 조국 폴더다!"
이 컴퓨터는 그렇다면 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일까요? 정 씨는 해당 컴퓨터가 "버려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채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학교 물품관리 책임자인 본인이 검찰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조교는 전임 조교로부터 "컴퓨터 2대는 퇴직한 교수님 것이니, 네가 확인해서 반납할 거면 하고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비품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학교 비품이 아닌 개인 소유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조교로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사휴게실에 방치됐던 PC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라는 게 알려진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김 조교는 검찰이 동양대에 압수수색을 나왔을 무렵 강사휴게실을 둘러보다 해당 PC를 켜보다가 "어!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형법', '민법'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 교수님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정경심의 컴퓨터라는 것을 검찰이 알고도 편법으로 제출받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정식 압수수색의 절차를 받거나 정 교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편법을 사용해 임의제출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보된 PC는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컴퓨터, 증거로 인정될까?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토대로, 해당 컴퓨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문제 없는 증거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엔 표창장 위조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30일에는 논란의 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의 진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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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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