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④ ‘여회장님’의 증거위조 교사? “정치적 공격 받아서…”
입력 2020.02.13 (16:46)
수정 2020.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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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 증거위조와 인멸 지시?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죄명은 모두 15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정 교수가 증거인멸과 증거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여회장님'의 영향력"
지난 5일 열렸던 정 교수의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내부자도 아닌 피고인의 질책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 해명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제로 단순 출자자가 아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 투자액을 합치면 총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전주(錢主)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코링크PE 내부에서 작성된 '여회장'이라는 이름의 파일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여회장'은 단순히 '여자 투자자'를 지칭한다고 주장했지만, 굳이 '회장'이라고 호칭한 건 거액을 투자한 데에 대한 존중의 뜻이자 영향력의 징후라는 겁니다.
"정경심이 만들고 배포한 법무부 해명자료, 정경심이 위조한 펀드 운용보고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법무부 해명자료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해명자료의 내용은 물론, 자료 배포 시간이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언론사에 배포할 것인지 등 개별적 사항들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통화를 하면, 정 교수가 코링크PE 대표인 조범동 씨와 이상훈 씨 등에 전화를 걸어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펀드 운용보고서도 역시 정 교수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허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다시 수정돼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운용보고서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향후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이 확산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형사 사건을 대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증거위조 교사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동생과 관련된 모든 자료 삭제 지시"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동생인 정 모 씨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자자인 정 씨의 간인을 지우고 제출된 코링크PE 정관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와의 연결고리일 수밖에 없는 데다, 해당 펀드 투자가 고위공직자에 허용된 간접펀드가 아닌 직접투자라는 걸 숨기려면 정 씨에 대한 자료를 없애 '가족펀드'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트위터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정치적 공격받지 않기 위해 한 것뿐"
어제(12일) 열린 4회 공판에서 변호인은 먼저 "코링크PE 관계자로 하여금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은폐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증거인멸과 위조죄로 기소하려면 본죄(本罪)를 먼저 기소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라고 해서, 또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범죄행위가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정 교수가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론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지 않기 위해" 조범동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에 설명하기 위해 코링크PE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 전달해야 하는데, 몇 번씩 물어봐도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아 정 교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인지 아닌지 등은 형사사건이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미싱'이 되어있다고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출자자, '목숨 걸고 지켜라' 할 정도로 외부 오픈 안 되게 해"
동생 정 씨와 관련된 코링크PE 내부 자료를 모두 지우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출자자(LP)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출자자 관련 사항은 금감원에서도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한다"며 "이 업계에서 사모펀드 운용자들은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할 정도로 외부 오픈이 안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출자자와 관련된 부분을 비공개하는 게 맞는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말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경심의 '물고기 2마리' 꿈
재판 말미에 이르러 검찰은 정 교수가 아이폰에 적어두었다는 '꿈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 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간접투자가 아닌, 사실상의 직접투자였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사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악의적 추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유죄판결 목적보다는 국민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게 목적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여러 차례 충돌한 정 교수 담당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됐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새 재판부에서 이어지는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 증거위조와 인멸 지시?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죄명은 모두 15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정 교수가 증거인멸과 증거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여회장님'의 영향력"
지난 5일 열렸던 정 교수의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내부자도 아닌 피고인의 질책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 해명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제로 단순 출자자가 아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 투자액을 합치면 총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전주(錢主)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코링크PE 내부에서 작성된 '여회장'이라는 이름의 파일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여회장'은 단순히 '여자 투자자'를 지칭한다고 주장했지만, 굳이 '회장'이라고 호칭한 건 거액을 투자한 데에 대한 존중의 뜻이자 영향력의 징후라는 겁니다.
"정경심이 만들고 배포한 법무부 해명자료, 정경심이 위조한 펀드 운용보고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법무부 해명자료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해명자료의 내용은 물론, 자료 배포 시간이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언론사에 배포할 것인지 등 개별적 사항들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통화를 하면, 정 교수가 코링크PE 대표인 조범동 씨와 이상훈 씨 등에 전화를 걸어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펀드 운용보고서도 역시 정 교수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허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다시 수정돼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운용보고서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향후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이 확산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형사 사건을 대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증거위조 교사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동생과 관련된 모든 자료 삭제 지시"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동생인 정 모 씨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자자인 정 씨의 간인을 지우고 제출된 코링크PE 정관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와의 연결고리일 수밖에 없는 데다, 해당 펀드 투자가 고위공직자에 허용된 간접펀드가 아닌 직접투자라는 걸 숨기려면 정 씨에 대한 자료를 없애 '가족펀드'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트위터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정치적 공격받지 않기 위해 한 것뿐"
어제(12일) 열린 4회 공판에서 변호인은 먼저 "코링크PE 관계자로 하여금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은폐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증거인멸과 위조죄로 기소하려면 본죄(本罪)를 먼저 기소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라고 해서, 또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범죄행위가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정 교수가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론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지 않기 위해" 조범동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에 설명하기 위해 코링크PE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 전달해야 하는데, 몇 번씩 물어봐도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아 정 교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인지 아닌지 등은 형사사건이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미싱'이 되어있다고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출자자, '목숨 걸고 지켜라' 할 정도로 외부 오픈 안 되게 해"
동생 정 씨와 관련된 코링크PE 내부 자료를 모두 지우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출자자(LP)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출자자 관련 사항은 금감원에서도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한다"며 "이 업계에서 사모펀드 운용자들은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할 정도로 외부 오픈이 안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출자자와 관련된 부분을 비공개하는 게 맞는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말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경심의 '물고기 2마리' 꿈
재판 말미에 이르러 검찰은 정 교수가 아이폰에 적어두었다는 '꿈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 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간접투자가 아닌, 사실상의 직접투자였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사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악의적 추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유죄판결 목적보다는 국민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게 목적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여러 차례 충돌한 정 교수 담당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됐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새 재판부에서 이어지는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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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 증거위조와 인멸 지시?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죄명은 모두 15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정 교수가 증거인멸과 증거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여회장님'의 영향력"
지난 5일 열렸던 정 교수의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내부자도 아닌 피고인의 질책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 해명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제로 단순 출자자가 아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 투자액을 합치면 총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전주(錢主)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코링크PE 내부에서 작성된 '여회장'이라는 이름의 파일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여회장'은 단순히 '여자 투자자'를 지칭한다고 주장했지만, 굳이 '회장'이라고 호칭한 건 거액을 투자한 데에 대한 존중의 뜻이자 영향력의 징후라는 겁니다.
"정경심이 만들고 배포한 법무부 해명자료, 정경심이 위조한 펀드 운용보고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법무부 해명자료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해명자료의 내용은 물론, 자료 배포 시간이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언론사에 배포할 것인지 등 개별적 사항들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통화를 하면, 정 교수가 코링크PE 대표인 조범동 씨와 이상훈 씨 등에 전화를 걸어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펀드 운용보고서도 역시 정 교수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허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다시 수정돼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운용보고서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향후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이 확산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형사 사건을 대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증거위조 교사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동생과 관련된 모든 자료 삭제 지시"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동생인 정 모 씨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자자인 정 씨의 간인을 지우고 제출된 코링크PE 정관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와의 연결고리일 수밖에 없는 데다, 해당 펀드 투자가 고위공직자에 허용된 간접펀드가 아닌 직접투자라는 걸 숨기려면 정 씨에 대한 자료를 없애 '가족펀드'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트위터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정치적 공격받지 않기 위해 한 것뿐"
어제(12일) 열린 4회 공판에서 변호인은 먼저 "코링크PE 관계자로 하여금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은폐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증거인멸과 위조죄로 기소하려면 본죄(本罪)를 먼저 기소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라고 해서, 또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범죄행위가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정 교수가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론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지 않기 위해" 조범동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에 설명하기 위해 코링크PE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 전달해야 하는데, 몇 번씩 물어봐도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아 정 교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인지 아닌지 등은 형사사건이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미싱'이 되어있다고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출자자, '목숨 걸고 지켜라' 할 정도로 외부 오픈 안 되게 해"
동생 정 씨와 관련된 코링크PE 내부 자료를 모두 지우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출자자(LP)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출자자 관련 사항은 금감원에서도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한다"며 "이 업계에서 사모펀드 운용자들은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할 정도로 외부 오픈이 안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출자자와 관련된 부분을 비공개하는 게 맞는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말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경심의 '물고기 2마리' 꿈
재판 말미에 이르러 검찰은 정 교수가 아이폰에 적어두었다는 '꿈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 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간접투자가 아닌, 사실상의 직접투자였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사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악의적 추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유죄판결 목적보다는 국민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게 목적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여러 차례 충돌한 정 교수 담당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됐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새 재판부에서 이어지는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정경심, 증거위조와 인멸 지시?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죄명은 모두 15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정 교수가 증거인멸과 증거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여회장님'의 영향력"
지난 5일 열렸던 정 교수의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내부자도 아닌 피고인의 질책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 해명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제로 단순 출자자가 아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 투자액을 합치면 총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전주(錢主)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코링크PE 내부에서 작성된 '여회장'이라는 이름의 파일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여회장'은 단순히 '여자 투자자'를 지칭한다고 주장했지만, 굳이 '회장'이라고 호칭한 건 거액을 투자한 데에 대한 존중의 뜻이자 영향력의 징후라는 겁니다.
"정경심이 만들고 배포한 법무부 해명자료, 정경심이 위조한 펀드 운용보고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법무부 해명자료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해명자료의 내용은 물론, 자료 배포 시간이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언론사에 배포할 것인지 등 개별적 사항들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통화를 하면, 정 교수가 코링크PE 대표인 조범동 씨와 이상훈 씨 등에 전화를 걸어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펀드 운용보고서도 역시 정 교수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허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다시 수정돼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운용보고서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향후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이 확산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형사 사건을 대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증거위조 교사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동생과 관련된 모든 자료 삭제 지시"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동생인 정 모 씨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자자인 정 씨의 간인을 지우고 제출된 코링크PE 정관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와의 연결고리일 수밖에 없는 데다, 해당 펀드 투자가 고위공직자에 허용된 간접펀드가 아닌 직접투자라는 걸 숨기려면 정 씨에 대한 자료를 없애 '가족펀드'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트위터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정치적 공격받지 않기 위해 한 것뿐"
어제(12일) 열린 4회 공판에서 변호인은 먼저 "코링크PE 관계자로 하여금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은폐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증거인멸과 위조죄로 기소하려면 본죄(本罪)를 먼저 기소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라고 해서, 또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범죄행위가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정 교수가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론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지 않기 위해" 조범동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에 설명하기 위해 코링크PE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 전달해야 하는데, 몇 번씩 물어봐도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아 정 교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인지 아닌지 등은 형사사건이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미싱'이 되어있다고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출자자, '목숨 걸고 지켜라' 할 정도로 외부 오픈 안 되게 해"
동생 정 씨와 관련된 코링크PE 내부 자료를 모두 지우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출자자(LP)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출자자 관련 사항은 금감원에서도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한다"며 "이 업계에서 사모펀드 운용자들은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할 정도로 외부 오픈이 안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출자자와 관련된 부분을 비공개하는 게 맞는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말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경심의 '물고기 2마리' 꿈
재판 말미에 이르러 검찰은 정 교수가 아이폰에 적어두었다는 '꿈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 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간접투자가 아닌, 사실상의 직접투자였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사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악의적 추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유죄판결 목적보다는 국민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게 목적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여러 차례 충돌한 정 교수 담당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됐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새 재판부에서 이어지는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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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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