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으며, 대한항공이 발표한 '사과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증언과 대한항공 노조 등에 따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 부사장은 이미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여성 승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다"고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오너의 친딸이 화를 내자 다른 직원이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너는 또 뭐냐'며 욕설과 고함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은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이 기장과 협의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사무장에게 '야 이 XX야, 빨리 기장한테 연락해서 후진하고 너 내려'라는 식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오후께 한국에 도착했는데 대한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당일 밤 늦게까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며 "당시에는 병가를 허용해주지도 않다가 8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자 그때야 병가처리를 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당시 기내에서 '큰 잘못'을 했고, 태블릿PC 암호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대한항공의 사과문은 100%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기자회견 후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조 부사장의 주소지인 용산구 이촌동 관할인 서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