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성범죄자 기록 영구 보관키로

입력 2010.03.11 (06:36)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성범죄자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10대 여학생의 살해용의자로 성범죄 전과자가 기소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석방된 성범죄자들의 모든 관련 기록을 영구히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정당국은 그동안 성범죄자의 가석방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지나면 가석방 관련 기록을 파기해왔습니다.

첼시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 가드너는 지난 2000년 13세 소녀를 강제추행한 죄로 5년간 복역했지만 3년 가석방 기간이 지나 2008년부터 자유의 몸이 됐고 1년 후 그의 가석방 관련 기록은 모두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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