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얼굴 공개…외국에서는?

입력 2010.03.11 (11:34)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실명과 얼굴을 경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 등 선진국은 대체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영국에서는 언론이 아동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과정부터 이름과 주소는 물론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지난해 영국 보육원 여직원 등이 유아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한 사건이 밝혀지자 현지 신문들은 재판받는 여직원의 사진을 1면에 싣기도 했다.

프랑스도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다수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아동 성폭행, 연쇄살인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독일은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언론이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상습범이나 총기난사범처럼 악랄한 범죄자는 더는 훼손될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plaintiff proof)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1923년부터 1심 판결 때까지는 범죄자 실명 보도를 금지했고 대부분 권위 있는 신문이 익명 보도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강력사건 용의자는 주로 실명을 공개해왔지만 개인의 익명성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실명 공개에 대한 반성도 일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예방 차원에서 성범죄자에 관해서는 얼굴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주(州)에서 메건 칸카(당시 7세)양이 성폭행에 이어 살해된 후 일부 주정부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는 '메건법'이 시행됐다.

영국은 2008년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자녀와 만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 여부를 경찰에 조회하는 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워릭셔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경찰은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으면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필요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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