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20대 검거

입력 2010.03.11 (07:09)

<앵커 멘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한 지 20일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강간상해죄를 선고 받았다 가석방 돼 전자 감시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 골목.

지난달 18일 밤 28살 윤모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보호관찰소에 잡혔습니다.

윤씨는 강간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다 가석방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 등 20여 명이 출동했지만 윤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석방 상태였던 윤씨는 이곳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 의류수거함에 절단된 전자 발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윤씨는 도주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경기 시흥시의 한 PC방에서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아이피 추적을 통해 윤씨의 위치를 확인한 보호 관찰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검거한 것입니다.

<인터뷰>김철호(의정부 보호관찰소 소장):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서 컴퓨터 채팅을 즐겨하는 것을 알아내, 안산 주변 피씨방을 탐문한 결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윤씨가 손쉽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전자발찌의 끈이 일반 가위 등으로도 쉽게 잘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윤씨의 재범 우려가 높은데도 20일만에야 도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송곳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미성년자 성추행범 40살 김모씨가 도주 102일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사람은 570여 명.

지금까지 7명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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