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귀경길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입력 2015.02.19 (06:14)

수정 2015.02.19 (06:37)

서울시는 설 연휴가 끝나 귀경객이 집중되는 20일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심야택시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120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시 교통지도과에서 상황실을 통해 긴급사항을 접수받는다.

현장 단속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등 5개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과 호남선, 동서울종합터미널 등 3개 터미널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역 14번 출구 앞 도로, 서부역 택시승차장과 건너편 소화병원 앞, 용산역 입구 택시승차장과 이마트 앞, 영등포역 주변,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주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호남선 택시승강장, 동서울터미널 입구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15∼20명 내외의 단속반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낼 계획이다.

이밖의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귀경객이 많이 몰리는 기차역과 터미널 등에서 택시를 잡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시는 야간 귀경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심야 올빼미버스 8개 노선은 정상운행(오후 11시40분∼익일 오전 5시)하고, 심야전용 택시 1천918대(오후 9시∼익일 오전 9시)를 운행한다.

또한 귀경 인파가 몰리는 20∼21일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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