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두 개의 양심]㉕ ‘진술 번복’ 전문가 등장?…검사 “증인 말 어떻게 믿나” 발끈

입력 2020.06.01 (07:00) 수정 2020.06.01 (0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57조 2항)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 최근 또 다른 이유로 양심을 갖춰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최대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대에서 이젠 증언대로 내려와 양심을 발휘해야 하는 판사들. 이 이례적인 법정에서 나온 '양심적 증언'과, 대화의 요모조모를 기록해 둡니다.

스물 다섯 번째 순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에 2020년 5월 22일 증인으로 나온 이민걸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前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을 살펴봅니다.

임종헌 전 차장에 이어 2015년 8월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먼저 증인으로 출석했고, 그 내용은 이미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기사: [판사와 두 개의 양심]③ “돌아보니 내 진술 잘못”…‘공범 지목’ 판사의 반성법)

지난해 증인신문 당시 이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했던 중요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측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언급은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당시 외교부와 정부에서 탐탁지 않게 여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재상고심에서 파기하려 했거나, 적어도 재상고심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의 결론을 재상고심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당 사건을 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해 4월 법정에 나와서는 임 전 차장이 전원합의체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은 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서였다고 말해 의아함을 낳기도 했는데요.

진술 번복 이후 1년여 만에 이번엔 전 대법원장 재판의 증인석에 앉은 이 부장판사. 예상대로 검찰의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5월 22일을 포함해 이미 3차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앞으로도 최소 2회 이상 더 출석해야 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강제징용 사건 부분에 대한 검찰 주신문만 우선 살펴봅니다.)

2018년 9월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한 이민걸 부장판사.2018년 9월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한 이민걸 부장판사.

#1. 두루뭉술, 여러 번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발언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2016년 외교부와 행정처 간부들의 회동에서 비롯됐는데요.

임 전 차장과 증인은 2016년 9월 2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찾아가,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과 박철주 당시 국제법률국장을 만났습니다. 회동의 주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부에 얼른 의견서를 내라고 외교부 측에 재차 촉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는 외교적·국제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같은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되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 2012년 판결을 재검토할 여지가 생긴다는 게 임 전 차장의 요지였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당시 회동 자리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이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임 전 차장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었던 증인,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 증인: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주로 저는 거의 한마디도 안 했지만 임 차장님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를 조태열 차관님이 [주 UN대표부 대사로] 가시기 전에 매듭지는 게 좋지 않나 했고, 아마 윤병세 장관님도 조 차관님한테 '가기 전에 이 문제 매듭짓고 가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조 차관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그거는 기억이 나고. 사실 그때 전원합의체 (언급) 여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외교부 그 보고서, 1쪽짜리 보고서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게 그날 있었던 거라고 전제하고 물어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의견서 제출 문제는 명확히 기억하지만, 전원합의체 언급 문제는 검사가 보여주는 외교부 보고서를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추측성으로 대답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말한 "1쪽짜리 보고서"는 당시 회동에 배석했던 외교부 김 모 사무관이 박철주 국장이 불러준 내용을 회동 직후 정리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2012.5.24 판결(강제징용 판결) 관련 대법원의 새로운 논의 전개를 위해 계기가 필요한바, 동 계기 마련을 위해 amicus curiae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가 동 문제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과 다양한 전후 배상문제 처리 관련 외국 사례를 제출해 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부 회부를 추진하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7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원합의부 회부를 추진하려고 함"이라는 얘기를 당시 회동에서 누가 했는지 기억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임 차장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임 전 차장이 "4년 전 판결이 다시 재상고심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일반 소부로 그냥 가게 되면 결론이 뒤집힌다는 것은 어렵다"며 "결론이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야지 뭔가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외교부 측이 아닌 임 전 차장이 먼저 전원합의체 얘기를 꺼낸 뒤,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김 사무관의 증언을 언급하며 재차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지만, 증인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 증인: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그날 법정에서 박철주 국장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훨씬 더 기억이 환기가 되긴 했는데, 그날(회동) 당일 바로 따라 나오면서 박철주 국장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합에 부의 돼서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합 부의도 장담할 수 없고, 합의도. 그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교부에서도 이게 과연 의견서까지 냈는데 전합 부의도 안되고 끝나면 어떨까. 소부에서 판결하고 끝나면 어쩌나, 그걸 걱정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

증인은 또 "제가 느끼기에는 외교부에서 전합 회부를 그 당시 굉장히 희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박철주 국장이 계속 저한테 물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임 차장님이 (회동에서)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증인이 말한 박철주 국장의 발언이, 임 전 차장이 당시 회동에서 전합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질문을 던졌습니다.

- 검사: 증인. 제가 묻는 것은, 두루뭉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합 회부를 추진하려 한다 이 말을 임종헌이 했습니까?

증인의 대답은 완고했습니다.

- 증인: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증인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와 외교부의 회동 직후 외교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행정처 측 설명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적혔습니다.

"4년 전 내려진 판결을 바로 뒤집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현임 대법원장 임기 중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교부가 의견서를 늦어도 11월 초까지 보내주면 가급적 이를 기초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검사는 이를 토대로 증인에게 회동에서의 내용을 재확인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장 임기 중"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 검사: (당시) 의견서 제출 시기에 대해, 임종헌은 조태열에게 빨리 내라고 재촉한 게 맞습니까?
- 증인: 네.
- 검사: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까?
- 증인: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빨리 내야 된다고 했지, 임기 중 처리는 명확지 않습니다.
- 검사: 이거 저번에는(임 전 차장 재판에서는) 증언하셔서요.
- 증인: 알고 있습니다.
- 검사: 읽어드릴게요. 증인은 2019년 4월 23일 임종헌 재판 나와서 "피고인(임종헌)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어떠십니까, 지금 기억은?
- 증인: 그때 그렇게 대답한 거는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확한지 잘 모르겠단 얘깁니다. 얘기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웃음]. 솔직히 지금.

법정에서의 증언을 사실상 번복한 건데, 검사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겠지요.

- 검사: 그럼 지난번 재판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건가요?
- 증인: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엔 그렇게 진술했는데.
- 검사: 지난번 증언에서요?
- 증인: 네, 네, 네. 증언한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 검사: 네, 네.
- 증인: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것도 맞는 건지 저는 잘 기억 안 난다 이겁니다.

검사는 곧바로 또 다른 증언을 들이 밀었습니다.

- 검사: (임 전 차장 재판에서) 증인의 답변입니다. "저는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임 차장님이 조태열 차관한테 '이제는 외교부 의견서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양 원장 임기 중에는 사건 처리하기 어려울 거다. 지금 제출해도 지금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변한 거뿐 아니라, 증인이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장 임기 중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임종헌이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 정확히 기억해서 이렇게 증언한 거 맞죠?
- 증인: 아니,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증언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검사: 그럼 그 사이에 증인의 기억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증인: 아니, 제 기억이라는 거는 그때 그 기억이 맞는지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장담할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진술도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또다시 벌어진 증언 번복 사태에, 검사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 검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증언한 내용조차도 증인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증언을 번복하면, 증인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별다른 동요가 없이 꿋꿋했습니다.

- 증인: 아이~ 그거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일이죠.
- 검사: [언성 높이며]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까? 임기에 대해서 임 차장이 얘기한 것?
- 증인: 기억이 안 납니다.


#3. 번복의 내막

고위 법관인 증인의 잇따른 진술 번복, 그 이유는 뭘까요? 검찰 조사 때 정말 경황이 없었던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많이 흐려진 걸까요?

검사는 사법농단 연루 문제로 2018년 12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증인에 대해, 지난해 5월 추가로 징계가 청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 검사: 지난해 추가로 징계 청구된 (증인의) 비위 사실 중, 2016년 9월 29일 임종헌 차장과 조태열 차관 등의 회동이 있었던 날, 대법원의 심리 계획을 외교부 측에 누설했다. 즉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그것이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비위 사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증인: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추론은 이어집니다.

- 검사: 증인은 징계 청구되기 전에는 사실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셨다가, (이제 와서) 징계 청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건 아닙니까?
- 증인: 전혀 아닙니다.
- 검사: 그런 거 아닙니까?
- 증인: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지난해 5월 9일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지난해 5월 9일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증인은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부 보고서를 보고, 임종헌 전 차장이 당시 회동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문제를 언급했나 보다라고 인정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검사는 이 부분도 선후 관계가 다르다며 다시 추궁했습니다.

- 검사: 검찰 조서상으로는 이 문건(외교부 보고서)을 검사가 제시하기 전에, "그리고 임종헌 차장님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증인: 네.
- 검사: 맞습니까?
- 증인: [잠시 침묵하다] 아니 뭐...
- 검사: [말 끊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걸(외교부 보고서를) 제시한 걸로 돼 있거든요.
- 증인: 조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 먼저 저걸 보고 뭐 먼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검사는 또 증인이 매번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점, 점심과 저녁에 1시간이 훌쩍 넘는 식사 시간이 주어졌던 점, 조사 중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한 점, 검찰 조사에서 폭언이나 협박, 회유, 특정 방향으로의 진술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없었던 점을 증인에게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위증죄로 입건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검사는 주신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인에게 말이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 검사: 진술이, 증언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왜 자꾸 질문을 반복하느냐는 투로 똑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 증인: 아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원합의체 추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기억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진술이나 증언이 정확한지 의문이 들고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증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증인의 직업이나 다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만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변호인들의 반대신문과 이어지는 재주신문에서의 증언은 어떨지, 집중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사와 두 개의 양심]㉕ ‘진술 번복’ 전문가 등장?…검사 “증인 말 어떻게 믿나” 발끈
    • 입력 2020-06-01 07:00:02
    • 수정2020-06-01 07:01:56
    취재K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57조 2항)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 최근 또 다른 이유로 양심을 갖춰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최대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대에서 이젠 증언대로 내려와 양심을 발휘해야 하는 판사들. 이 이례적인 법정에서 나온 '양심적 증언'과, 대화의 요모조모를 기록해 둡니다.

스물 다섯 번째 순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에 2020년 5월 22일 증인으로 나온 이민걸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前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을 살펴봅니다.

임종헌 전 차장에 이어 2015년 8월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먼저 증인으로 출석했고, 그 내용은 이미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기사: [판사와 두 개의 양심]③ “돌아보니 내 진술 잘못”…‘공범 지목’ 판사의 반성법)

지난해 증인신문 당시 이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했던 중요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측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언급은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당시 외교부와 정부에서 탐탁지 않게 여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재상고심에서 파기하려 했거나, 적어도 재상고심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의 결론을 재상고심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당 사건을 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해 4월 법정에 나와서는 임 전 차장이 전원합의체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은 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서였다고 말해 의아함을 낳기도 했는데요.

진술 번복 이후 1년여 만에 이번엔 전 대법원장 재판의 증인석에 앉은 이 부장판사. 예상대로 검찰의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5월 22일을 포함해 이미 3차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앞으로도 최소 2회 이상 더 출석해야 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강제징용 사건 부분에 대한 검찰 주신문만 우선 살펴봅니다.)

2018년 9월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한 이민걸 부장판사.
#1. 두루뭉술, 여러 번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발언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2016년 외교부와 행정처 간부들의 회동에서 비롯됐는데요.

임 전 차장과 증인은 2016년 9월 2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찾아가,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과 박철주 당시 국제법률국장을 만났습니다. 회동의 주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부에 얼른 의견서를 내라고 외교부 측에 재차 촉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는 외교적·국제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같은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되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 2012년 판결을 재검토할 여지가 생긴다는 게 임 전 차장의 요지였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당시 회동 자리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이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임 전 차장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었던 증인,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 증인: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주로 저는 거의 한마디도 안 했지만 임 차장님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를 조태열 차관님이 [주 UN대표부 대사로] 가시기 전에 매듭지는 게 좋지 않나 했고, 아마 윤병세 장관님도 조 차관님한테 '가기 전에 이 문제 매듭짓고 가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조 차관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그거는 기억이 나고. 사실 그때 전원합의체 (언급) 여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외교부 그 보고서, 1쪽짜리 보고서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게 그날 있었던 거라고 전제하고 물어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의견서 제출 문제는 명확히 기억하지만, 전원합의체 언급 문제는 검사가 보여주는 외교부 보고서를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추측성으로 대답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말한 "1쪽짜리 보고서"는 당시 회동에 배석했던 외교부 김 모 사무관이 박철주 국장이 불러준 내용을 회동 직후 정리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2012.5.24 판결(강제징용 판결) 관련 대법원의 새로운 논의 전개를 위해 계기가 필요한바, 동 계기 마련을 위해 amicus curiae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가 동 문제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과 다양한 전후 배상문제 처리 관련 외국 사례를 제출해 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부 회부를 추진하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7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원합의부 회부를 추진하려고 함"이라는 얘기를 당시 회동에서 누가 했는지 기억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임 차장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임 전 차장이 "4년 전 판결이 다시 재상고심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일반 소부로 그냥 가게 되면 결론이 뒤집힌다는 것은 어렵다"며 "결론이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야지 뭔가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외교부 측이 아닌 임 전 차장이 먼저 전원합의체 얘기를 꺼낸 뒤,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김 사무관의 증언을 언급하며 재차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지만, 증인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 증인: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그날 법정에서 박철주 국장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훨씬 더 기억이 환기가 되긴 했는데, 그날(회동) 당일 바로 따라 나오면서 박철주 국장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합에 부의 돼서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합 부의도 장담할 수 없고, 합의도. 그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교부에서도 이게 과연 의견서까지 냈는데 전합 부의도 안되고 끝나면 어떨까. 소부에서 판결하고 끝나면 어쩌나, 그걸 걱정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

증인은 또 "제가 느끼기에는 외교부에서 전합 회부를 그 당시 굉장히 희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박철주 국장이 계속 저한테 물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임 차장님이 (회동에서)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증인이 말한 박철주 국장의 발언이, 임 전 차장이 당시 회동에서 전합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질문을 던졌습니다.

- 검사: 증인. 제가 묻는 것은, 두루뭉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합 회부를 추진하려 한다 이 말을 임종헌이 했습니까?

증인의 대답은 완고했습니다.

- 증인: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증인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와 외교부의 회동 직후 외교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행정처 측 설명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적혔습니다.

"4년 전 내려진 판결을 바로 뒤집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현임 대법원장 임기 중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교부가 의견서를 늦어도 11월 초까지 보내주면 가급적 이를 기초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검사는 이를 토대로 증인에게 회동에서의 내용을 재확인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장 임기 중"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 검사: (당시) 의견서 제출 시기에 대해, 임종헌은 조태열에게 빨리 내라고 재촉한 게 맞습니까?
- 증인: 네.
- 검사: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까?
- 증인: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빨리 내야 된다고 했지, 임기 중 처리는 명확지 않습니다.
- 검사: 이거 저번에는(임 전 차장 재판에서는) 증언하셔서요.
- 증인: 알고 있습니다.
- 검사: 읽어드릴게요. 증인은 2019년 4월 23일 임종헌 재판 나와서 "피고인(임종헌)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어떠십니까, 지금 기억은?
- 증인: 그때 그렇게 대답한 거는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확한지 잘 모르겠단 얘깁니다. 얘기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웃음]. 솔직히 지금.

법정에서의 증언을 사실상 번복한 건데, 검사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겠지요.

- 검사: 그럼 지난번 재판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건가요?
- 증인: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엔 그렇게 진술했는데.
- 검사: 지난번 증언에서요?
- 증인: 네, 네, 네. 증언한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 검사: 네, 네.
- 증인: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것도 맞는 건지 저는 잘 기억 안 난다 이겁니다.

검사는 곧바로 또 다른 증언을 들이 밀었습니다.

- 검사: (임 전 차장 재판에서) 증인의 답변입니다. "저는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임 차장님이 조태열 차관한테 '이제는 외교부 의견서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양 원장 임기 중에는 사건 처리하기 어려울 거다. 지금 제출해도 지금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변한 거뿐 아니라, 증인이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장 임기 중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임종헌이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 정확히 기억해서 이렇게 증언한 거 맞죠?
- 증인: 아니,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증언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검사: 그럼 그 사이에 증인의 기억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증인: 아니, 제 기억이라는 거는 그때 그 기억이 맞는지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장담할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진술도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또다시 벌어진 증언 번복 사태에, 검사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 검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증언한 내용조차도 증인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증언을 번복하면, 증인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별다른 동요가 없이 꿋꿋했습니다.

- 증인: 아이~ 그거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일이죠.
- 검사: [언성 높이며]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까? 임기에 대해서 임 차장이 얘기한 것?
- 증인: 기억이 안 납니다.


#3. 번복의 내막

고위 법관인 증인의 잇따른 진술 번복, 그 이유는 뭘까요? 검찰 조사 때 정말 경황이 없었던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많이 흐려진 걸까요?

검사는 사법농단 연루 문제로 2018년 12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증인에 대해, 지난해 5월 추가로 징계가 청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 검사: 지난해 추가로 징계 청구된 (증인의) 비위 사실 중, 2016년 9월 29일 임종헌 차장과 조태열 차관 등의 회동이 있었던 날, 대법원의 심리 계획을 외교부 측에 누설했다. 즉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그것이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비위 사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증인: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추론은 이어집니다.

- 검사: 증인은 징계 청구되기 전에는 사실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셨다가, (이제 와서) 징계 청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건 아닙니까?
- 증인: 전혀 아닙니다.
- 검사: 그런 거 아닙니까?
- 증인: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지난해 5월 9일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증인은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부 보고서를 보고, 임종헌 전 차장이 당시 회동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문제를 언급했나 보다라고 인정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검사는 이 부분도 선후 관계가 다르다며 다시 추궁했습니다.

- 검사: 검찰 조서상으로는 이 문건(외교부 보고서)을 검사가 제시하기 전에, "그리고 임종헌 차장님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증인: 네.
- 검사: 맞습니까?
- 증인: [잠시 침묵하다] 아니 뭐...
- 검사: [말 끊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걸(외교부 보고서를) 제시한 걸로 돼 있거든요.
- 증인: 조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 먼저 저걸 보고 뭐 먼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검사는 또 증인이 매번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점, 점심과 저녁에 1시간이 훌쩍 넘는 식사 시간이 주어졌던 점, 조사 중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한 점, 검찰 조사에서 폭언이나 협박, 회유, 특정 방향으로의 진술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없었던 점을 증인에게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위증죄로 입건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검사는 주신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인에게 말이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 검사: 진술이, 증언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왜 자꾸 질문을 반복하느냐는 투로 똑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 증인: 아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원합의체 추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기억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진술이나 증언이 정확한지 의문이 들고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증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증인의 직업이나 다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만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변호인들의 반대신문과 이어지는 재주신문에서의 증언은 어떨지, 집중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시리즈

판사와 두 개의 양심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