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못 끊는 처벌

입력 2004.12.1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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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를 반칙과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하고 있는 관행들을 기획보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리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솜방망이 처벌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앵커(2004.3.30/9시뉴스): 식품에 써서는 안 되는 방부제를 그것도 어린이가 주로 찾는 식품에 마구 넣어 팔아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기자: 당시 식약청에 적발됐던 이른바 방부제 쫀드기를 찾아봤습니다.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자: 이거 예전에 적발됐던 업체 아니에요?
⊙문구점 주인: 적발했으면 (식품) 만드는 공장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지.
가정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기자: 업주가 받은 처벌은 고작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을 내도 법을 어겨서 챙기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관행은 공정하게 법을 진행해야 할 법조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고발과 처벌이 되풀이됐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원의 이른바 급행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법무사: 아는 사람 빨리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는 것만큼 관계를 유지하려면 식사도 한 끼 사야 되고.
1, 2만원 정도 가지고...
⊙기자: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6월 말까지 뇌물죄로 기소됐던 법원 직원은 21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법의 심판자로서의 법관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됩니다.
⊙기자: 그러다 보니 법대로 처벌을,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유권(서울시 화곡동):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예전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박성경(서울시 봉천동): 그냥 시민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정치인이나 기업인,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패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태훈(고려대 법학과 교수): 부정부패 문제들을 한번쯤 예방적 차원에서 단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죄질과 상관없는 관대한 처벌은 결국 비리의 또 다른 사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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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못 끊는 처벌
    • 입력 2004-12-13 21:14:0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우리 사회를 반칙과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하고 있는 관행들을 기획보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리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솜방망이 처벌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앵커(2004.3.30/9시뉴스): 식품에 써서는 안 되는 방부제를 그것도 어린이가 주로 찾는 식품에 마구 넣어 팔아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기자: 당시 식약청에 적발됐던 이른바 방부제 쫀드기를 찾아봤습니다.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자: 이거 예전에 적발됐던 업체 아니에요? ⊙문구점 주인: 적발했으면 (식품) 만드는 공장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지. 가정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기자: 업주가 받은 처벌은 고작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을 내도 법을 어겨서 챙기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관행은 공정하게 법을 진행해야 할 법조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고발과 처벌이 되풀이됐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원의 이른바 급행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법무사: 아는 사람 빨리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는 것만큼 관계를 유지하려면 식사도 한 끼 사야 되고. 1, 2만원 정도 가지고... ⊙기자: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6월 말까지 뇌물죄로 기소됐던 법원 직원은 21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법의 심판자로서의 법관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됩니다. ⊙기자: 그러다 보니 법대로 처벌을,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유권(서울시 화곡동):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예전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박성경(서울시 봉천동): 그냥 시민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정치인이나 기업인,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패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태훈(고려대 법학과 교수): 부정부패 문제들을 한번쯤 예방적 차원에서 단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죄질과 상관없는 관대한 처벌은 결국 비리의 또 다른 사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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