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 언제쯤

입력 2004.12.21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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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공평과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고소득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대부분은 아직도 소득을 숨기며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유석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기업 입사 10년차인 이 과장은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즐거움보다 불만이 앞섭니다.
⊙이동주(대기업 과장):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세금이 많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임금인상 효과를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기자: 올 상반기 국세징수액은 지난해보다 0.2% 준 반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1.9%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직장인들의 수입은 유리알지갑처럼 투명해 소득파악이 쉽지만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많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현금거래까지 정확하게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신용카드는 100% 노출이 되니까 그대로 신고하고 현금은 30~40%만 신고합니다.
⊙기자: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장부가 필수적이지만 장부를 쓰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나 납부면제자가 절반이나 돼 탈세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성(세무사/납세자연합회): 기장을 기피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일반 과세자가 된다면 항상 장부를 해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기자: 탈세규모는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고소득 전문직이 더 심각합니다.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개업 의사: 세금 신고할 때 빠져나가는 부분 고려해서 환자들에게 깎아주면서 현금 매출 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자: 법무사 이 모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매달 320만원, 국세청에는 390만원을 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실제로 조사해 보니 월소득이 15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물론 세금까지 탈루한 것입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성실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 등의 실사자료를 국세청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과세 기초자료를 서로 교류하면 인력의 큰 늘림 없이 세금을 훨씬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기자: 일반 상거래에서 현금거래비중을 축소하고 장부를 쓰는 사업자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거래사실이 기록에 남으니까 국세청에서 그걸 가지고 근거과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기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공평과세가 확립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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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 과세 언제쯤
    • 입력 2004-12-21 21:17:4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공평과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고소득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대부분은 아직도 소득을 숨기며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유석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기업 입사 10년차인 이 과장은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즐거움보다 불만이 앞섭니다. ⊙이동주(대기업 과장):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세금이 많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임금인상 효과를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기자: 올 상반기 국세징수액은 지난해보다 0.2% 준 반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1.9%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직장인들의 수입은 유리알지갑처럼 투명해 소득파악이 쉽지만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많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현금거래까지 정확하게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신용카드는 100% 노출이 되니까 그대로 신고하고 현금은 30~40%만 신고합니다. ⊙기자: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장부가 필수적이지만 장부를 쓰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나 납부면제자가 절반이나 돼 탈세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성(세무사/납세자연합회): 기장을 기피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일반 과세자가 된다면 항상 장부를 해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기자: 탈세규모는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고소득 전문직이 더 심각합니다.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개업 의사: 세금 신고할 때 빠져나가는 부분 고려해서 환자들에게 깎아주면서 현금 매출 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자: 법무사 이 모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매달 320만원, 국세청에는 390만원을 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실제로 조사해 보니 월소득이 15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물론 세금까지 탈루한 것입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성실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 등의 실사자료를 국세청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과세 기초자료를 서로 교류하면 인력의 큰 늘림 없이 세금을 훨씬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기자: 일반 상거래에서 현금거래비중을 축소하고 장부를 쓰는 사업자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거래사실이 기록에 남으니까 국세청에서 그걸 가지고 근거과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기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공평과세가 확립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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