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입력 2004.12.22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세문제, 오늘은 주요재산증식수단의 과세형평성문제를 짚어봅니다.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산소득, 여전히 많다는 게 취재한 임장원 기자의 진단입니다.
⊙기자: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슷한 조세법안 한 건을 내놓았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최고 36%의 세율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절반 이하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리가 4%라고 할 때 한 집에서 20억원까지 예금을 갖고 있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윤건영(한나라당 의원): 저희들이 제안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종합과세대상에 속하는 사람은 소득 있는 사람의 0.2%에 미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이념적 성향이 전혀 다른 두 당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만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과세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린 금융소득입니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겨도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7개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상장주식 과세를 하게 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명이라든지 작전이 줄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증권시장 전체가 상당히 건전해질 수 있는...
⊙기자: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과제로 꼽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나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인데, 방법은 찾기 나름이라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또 어느 정도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준다면 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홍범교(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거래세는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양도차액과세를 도입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각도에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기자: 부동산쪽에도 과세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입니다.
서울의 5억원짜리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하고 지방의 1억원 2주택자에게는 과세를 하는 형평성문제도 제기됩니다.
⊙현진권(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이 높은 그런 고소득층에게 훨씬 이득이 높아지는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자: 비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가구에 똑같이 1, 2억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 중산층 보호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조세행정에 기반이 되는 실거래가 파악이 훨씬 쉬워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전강수(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비과세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양도자와 또 매수자가 서로 합의해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자: 번번이 상황논리에 밀려 흐지부지된 자산소득 과세를 개편하는 일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조세형평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작업일 뿐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세 사각지대
    • 입력 2004-12-22 21:16:2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세문제, 오늘은 주요재산증식수단의 과세형평성문제를 짚어봅니다.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산소득, 여전히 많다는 게 취재한 임장원 기자의 진단입니다. ⊙기자: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슷한 조세법안 한 건을 내놓았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최고 36%의 세율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절반 이하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리가 4%라고 할 때 한 집에서 20억원까지 예금을 갖고 있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윤건영(한나라당 의원): 저희들이 제안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종합과세대상에 속하는 사람은 소득 있는 사람의 0.2%에 미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이념적 성향이 전혀 다른 두 당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만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과세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린 금융소득입니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겨도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7개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상장주식 과세를 하게 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명이라든지 작전이 줄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증권시장 전체가 상당히 건전해질 수 있는... ⊙기자: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과제로 꼽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나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인데, 방법은 찾기 나름이라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또 어느 정도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준다면 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홍범교(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거래세는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양도차액과세를 도입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각도에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기자: 부동산쪽에도 과세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입니다. 서울의 5억원짜리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하고 지방의 1억원 2주택자에게는 과세를 하는 형평성문제도 제기됩니다. ⊙현진권(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이 높은 그런 고소득층에게 훨씬 이득이 높아지는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자: 비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가구에 똑같이 1, 2억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 중산층 보호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조세행정에 기반이 되는 실거래가 파악이 훨씬 쉬워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전강수(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비과세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양도자와 또 매수자가 서로 합의해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자: 번번이 상황논리에 밀려 흐지부지된 자산소득 과세를 개편하는 일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조세형평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작업일 뿐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