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스스로

입력 2004.12.27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반칙 없는 정도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부터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풍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쟁 속에 국회가 파행되는 와중에서도 여야가 늘 한목소리로 내세우는 것은 법대로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상정된 것은 국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입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헌법정신, 민주적인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상생과 민생정치를 외치며 기대 속에 출발한 17대 국회의 경우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재연됐습니다.
개원국회는 첫 본회의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회는 개원 이후 20여 일 동안 원구성을 못한 채 개점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자리싸움을 한 탓입니다.
정기국회의 가장 큰 민생현안인 새해예산안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헌법에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인 지난 2일까지는 새해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쟁점에 발목이 잡혀 새해를 닷새 남긴 지금까지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명목적으로 국회법이 돼 있지만 이렇게 파행으로 갔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한국 국회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렇다 보니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또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국회 법사위원회가 2주 가까이나 봉쇄되면서 국회의 임무인 입법절차와 법안상정이 전면적으로 마비됐던 것은 입법기관에서 법대로가 실종된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정치권이 앞장서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 입법의 전당 국회.
헌법을 준수한다는 국회의원 선서의 첫마디부터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법부 스스로
    • 입력 2004-12-27 21:22:1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반칙 없는 정도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부터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풍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쟁 속에 국회가 파행되는 와중에서도 여야가 늘 한목소리로 내세우는 것은 법대로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상정된 것은 국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입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헌법정신, 민주적인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상생과 민생정치를 외치며 기대 속에 출발한 17대 국회의 경우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재연됐습니다. 개원국회는 첫 본회의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회는 개원 이후 20여 일 동안 원구성을 못한 채 개점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자리싸움을 한 탓입니다. 정기국회의 가장 큰 민생현안인 새해예산안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헌법에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인 지난 2일까지는 새해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쟁점에 발목이 잡혀 새해를 닷새 남긴 지금까지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명목적으로 국회법이 돼 있지만 이렇게 파행으로 갔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한국 국회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렇다 보니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또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국회 법사위원회가 2주 가까이나 봉쇄되면서 국회의 임무인 입법절차와 법안상정이 전면적으로 마비됐던 것은 입법기관에서 법대로가 실종된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정치권이 앞장서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 입법의 전당 국회. 헌법을 준수한다는 국회의원 선서의 첫마디부터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