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다이야기’ 자금흐름 추적

입력 2006.08.21 (11:01)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성인 오락기 '바다이야기'의 제조업체와 유통회사에 대한 매출장부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가 지난해 천억 원대의 순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수익금의 배분과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영상물 등급 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기소한 게임기기 제조업체 대표 등의 지분문제와 관련해 제 3의 실소유주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치권 등에서 배후의혹이 제기된 명계남 이스트 필름 대표는 자신이 바다이야기 실제 소유주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을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은 또, 관련된 소문을 유포하고 있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고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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