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계남씨 ‘바다이야기’ 관련 네티즌 고소

입력 2006.08.21 (15:06)

영화사 이스트필름의 명계남 대표는 오늘 사행성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업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명 대표의 대리인인 김영술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명씨가 바다이야기 관련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사업수익을 대선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계남씨가 직접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이며 네티즌 글과 유사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언론사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명씨가 지난 2000년 당시 일반 인터넷 3D 영상 게임업체에 사외이사직을 맡긴 했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업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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