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개·변조로 대박

입력 2006.08.21 (13:47)

지난 2004년 12월 등장한 `바다이야기'는 불법 개.변조를 통한 `연타'기능과 `예시'기능으로 이용자들을 유혹하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타기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에서 금지한 기능으로 1회 최대 2만원(5천원권 상품권 4매)까지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기능을 최고 300만원(5천원권 상품권 150매)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변조한 것이다.
대부분의 바다이야기 오락기는 심의를 위반해 연타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번에 상품권 4장씩만 배출되도록 만들어져 현장에서조차 연타기능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타가 터질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예시기능으로 바다이야기는 화면이 어두어지면서 밤으로 바뀌면 해파리가 나타나고 이어 상어가 등장한 뒤 고래가 나오면 연타기능으로 최고시상인 300만원까지 터진다.
이용자들은 돈을 잃다가도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해파리가 나오면 연타에 대한 기대로 오락기 앞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오락기에 돈을 투입하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밤이 되고 해파리가 나온다고 전부 고액 시상이 걸린 연타가 터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용자는 결국 호주머니를 모두 털리고서야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바다이야기'의 경우 연타기능이 사행성의 핵심"이라며 "일반인이 수십만원을 잃더라도 고액의 연타만 한번 터지면 잃어버린 돈을 만회하고도 고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락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다이야기'가 인기를 끌자 오락기 유통업자 A(39)씨는 바다이야기 오락기 300여대를 불법 복제해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정품 바다이야기를 중간유통하면서 부산 남구 용당동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서울 청계천 등에서 구입한 부품과 정품의 원본 프로그램을 이용해 `쌍둥이 오락기'를 만들어 정품시가 700만원짜리 오락기를 300만-400만원씩을 받고 전국의 오락실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을 맡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바다이야기의 경우 영등위 심의에서 연타와 예시기능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연타와 예시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 바다이야기가 성인오락기 시장을 사실상 석권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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