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격리 명령 위반시 징역형

입력 2009.05.04 (14:39)

싱가포르는 오늘부터 멕시코에서 온 여행자를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싱가포르 보건부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7일 이내에 멕시코에서 입국한 여행자는 자택이나 보건시설에 일주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격리 명령을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백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는 최고 12개월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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